차용증 위조는 어떤 처벌을 받나
차용증 마스터·8분·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차용증은 사문서위조죄로 갑니다. 이미 있는 문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나중에 고친 경우는 같은 조문의 변조에 해당하고, 그렇게 만든 문서를 실제로 내놓으면 행사죄가 따로 붙습니다.
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34조 행사 · 제235조 미수범 처벌
위조라는 말이 겨냥하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형법이 사문서에서 벌하는 것은 명의를 꾸민 행위입니다.
위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형법이 사문서에서 겨냥하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 문서를 만든 사람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이 구분을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라고 부릅니다. 앞엣것은 명의를 꾸민 경우이고 뒤엣것은 명의는 진짜인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사문서에서는 앞엣것이 처벌 대상이고 뒤엣것은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용증을 두고도 손댄 자리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남의 이름을 적어 넣었는지, 이미 완성된 문서에 손을 댔는지, 도장이나 서명만 만들어 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조문이 나옵니다.
먼저 갈래를 표로 잡아 두고 조문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갈래를 세워 두지 않으면 어떤 사안이든 위조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게 됩니다.
| 어떤 상황인가 | 어느 갈래인가 | 조문이 겨냥하는 것 |
|---|---|---|
| 남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만들었다 | 위조 | 명의를 꾸민 것 |
| 이미 있는 차용증의 금액을 고쳤다 | 변조 | 완성된 문서에 손댄 것 |
| 그렇게 만든 문서를 상대에게 내놓았다 | 행사 | 만든 행위와 따로 센다 |
| 도장이나 서명만 만들어 냈다 | 인장·서명의 위조 | 문서와는 다른 조문 |
| 내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 원칙적으로 이 갈래가 아니다 | 명의가 꾸며지지 않았다 |
다섯 줄 가운데 앞의 넷이 이 편에서 조문과 함께 볼 자리입니다.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달라 맨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표를 이렇게 세워 두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갈라야 어느 조문을 볼지가 정해집니다.
조문은 위조와 변조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없던 문서를 만든 경우와 있던 문서를 고친 경우가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사문서를 다루는 조문은 대상부터 한정합니다.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라고 적혀 있는데,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내용을 담은 차용증은 이 범위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다음으로 목적이 붙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어딘가에 내놓을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습작으로 흉내 낸 것과 청구에 쓰려고 만든 것을 갈라 주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위조와 변조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없던 문서를 남의 이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앞엣것이고, 이미 완성된 남의 문서에 손을 대 내용을 바꾸는 것이 뒤엣것입니다.
그러니 상대 몰래 금액 뒤에 숫자를 하나 더 붙이거나 날짜를 고쳐 쓰는 일은 이 조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친 것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조문 문언과 어긋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문서를 고쳐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의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와 함께 고치고 그 자리에 양쪽의 서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쳐 두어야 하는지는 내용을 수정하는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혼자 손대는 순간 민사상의 다툼이 형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고쳐 둔 금액을 받아 내기는커녕 원래 받을 수 있던 것까지 흔들립니다.
만든 행위와 내놓은 행위는 따로 셉니다
위조한 문서를 서랍에 넣어 두는 것과 꺼내 쓰는 것은 다른 조문입니다.
형법은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갈라 두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이 뒤에 따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만든 차용증을 들고 청구를 하거나 소송에 증거로 내면, 만든 행위와 내놓은 행위가 각각 평가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미 만들어 버렸으니 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미수범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위조와 행사를 포함한 이 계통의 죄는 미수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계통은 문턱이 낮고 그물이 촘촘합니다. 만들다 만 경우도, 만들어 두고 아직 안 쓴 경우도 각각 볼 조문이 있습니다.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34조 · 제235조
빌려준 쪽에서 이 조문들이 갖는 뜻은 다릅니다. 상대가 내민 문서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조문 밖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은 위조가 드러나는 방식을 다루는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도장만 손댄 경우와 사본만 있는 경우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도 걸리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상대가 쓰게 해 놓고 도장만 대신 만들어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문서를 다루는 조문과 별개로 인장과 서명을 다루는 조문이 나옵니다.
조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이나 기명이나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를 벌하고, 그렇게 만든 것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도장 하나만 만들어도 별도의 조문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향의 오해도 하나 있습니다. 원본이 없고 복사본이나 사진만 남았으니 문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형법에는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조문이 있어서 이 논리가 서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위조하는 쪽과 당하는 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본을 만들어 유통한 경우에도 문서에 관한 조문이 그대로 작동하고, 반대로 원본을 잃어버린 채권자가 사본으로 다투는 국면과는 층이 다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형법 제239조 제1항 · 제237조의2
두 조문을 함께 읽어 두면 손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보입니다. 문서도, 도장도, 사본도 각각의 조문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결론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고칠 일이 생기면 상대와 함께 고치고, 새로 만들 일이 생기면 상대에게 직접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갈래가 다릅니다
명의가 진짜라면 이 계통의 조문이 곧바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앞의 표에서 마지막 줄로 미뤄 두었던 자리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면서 금액이나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인데, 이것이 무형위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이 사문서에서 벌하는 것은 명의를 꾸민 유형위조이고,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정도입니다.
그러니 자기 이름으로 적은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처벌 조문이 곧바로 붙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문서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 냈다면 다른 국면이 열립니다. 그 갈래는 차용증을 쓰고도 돈을 못 받는 이유를 다루는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계통에는 조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남의 자격을 도용해 문서를 만든 경우와, 남의 문서를 용도에 맞지 않게 함부로 쓴 경우를 각각 다루는 조문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 · 제236조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권한 없이 서명한 경우가 앞 조문에 걸리는 전형입니다. 대리로 서명을 받을 때 위임 사실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편의 결론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적었느냐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적었느냐이며, 만든 것과 쓴 것은 따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을 나중에 고치면 위조인가요?
이미 완성된 남의 문서에 손을 댄 것이라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와 변조는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만들어 두기만 하고 쓰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만든 행위와 내놓은 행위를 따로 세는 구조이고 미수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도장만 새로 파서 찍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에 관한 조문과 별개로 인장과 서명을 다루는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장 하나만 만들어도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본만 있으면 문서가 아닌가요?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이유로 문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도 위조인가요?
명의가 꾸며지지 않은 경우는 무형위조라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어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