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을 고칠 때
차용증 마스터·8분·
고칠 자리를 지우려 하지 말고 고친 사실이 보이게 남기십시오. 서명과 날인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구조에서 지워진 자리는 그 추정을 흔드는 재료가 되고, 상대와 합의 없이 혼자 고친 경우에는 문서 문제를 넘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 · 형법 제231조는 위조와 변조를 함께 규정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도 서면 요건이 적용(민법 제428조의2 제2항)
고친 자리를 없애려는 방식
- 수정액으로 덮고 그 위에 다시 적는다
- 숫자 한 칸만 볼펜으로 눌러 고친다
- 고친 자리에 아무 표시도 남기지 않는다
- 한쪽이 보관하던 원본만 고친다
- 보증인에게는 알리지 않고 본문만 바꾼다
고친 사실을 남기는 방식
- 원래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두 줄로 긋는다
- 고친 값을 옆에 적고 양쪽이 그 자리에 날인한다
- 무엇을 무엇으로 고쳤는지 여백에 한 줄 남긴다
- 두 사람이 가진 문서를 같은 방식으로 함께 고친다
- 보증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도 서명을 다시 받는다
지운 자리가 문서 전체를 흔드는 구조
추정은 뒤집힐 수 있는 상태이고, 지운 자리는 뒤집을 재료가 됩니다.
차용증은 사문서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구조인데, 추정이라는 말은 반대 사실이 드러나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 문서를 다투려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수정액으로 덮인 칸, 눌러 쓴 흔적, 필기구가 달라 보이는 숫자 같은 것들입니다. 그 하나가 발견되면 다투는 대상이 그 칸 하나에서 문서 전체로 넓어집니다.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대와 이야기해서 고친 것인데 고쳤다는 사실을 남겨 두지 않아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친 내용이 정당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고쳤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로 밀려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고칠 일이 생겼을 때 목표를 잘못 잡지 마십시오. 깨끗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가 보이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합의해 고치는 것과 혼자 고치는 것은 다른 국면입니다
남의 이름을 꾸민 경우와 자기가 적은 값을 바꾼 경우가 또 갈립니다.
고치는 상황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두 사람이 다시 이야기해서 조건을 바꾸는 경우와, 한쪽이 상대 모르게 종이의 값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앞의 것은 방법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은 사문서에 관해 위조와 변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행위가 변조 쪽에 놓입니다. 금액의 자릿수를 늘리거나 날짜를 뒤로 미는 것처럼 종이에 손을 대는 행위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갈래를 하나 더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남의 명의를 꾸며 문서를 만드는 것과, 자기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뒤의 것을 곧바로 같은 죄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처벌 조문과 그 갈래는 별도의 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상대 모르게 종이를 고치는 순간, 원래 받으려던 돈의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상대와 함께 고치십시오.
고치는 세 가지 방법과 각각이 맞는 자리
글자 몇 개인지, 조건 자체가 바뀌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치는 방법은 실무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것이 옳다기보다 고칠 분량과 성격에 따라 맞는 것이 다릅니다. 표에서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 줄을 찾으십시오.
| 방법 | 맞는 상황 | 주의할 점 |
|---|---|---|
| 정정하고 그 자리에 날인 | 글자 몇 개 · 오기 수정 | 양쪽이 모두 날인해야 함 |
| 문서를 새로 작성 | 조건이 여러 개 바뀜 | 이전 문서의 처리를 함께 정해야 함 |
| 변경 합의서를 덧붙임 | 일부 조건만 바꿈 | 어느 항목을 바꾸는지 특정해야 함 |
| 혼자 종이를 고침 | 해당 없음 | 문서 문제를 넘어서는 국면 |
둘째 줄을 고를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이전 문서의 처리입니다. 새 문서만 만들고 앞의 것을 그대로 두면 두 장이 서로 다른 조건을 담은 채 남아 있게 됩니다. 새 문서에 앞의 문서를 대신한다는 문장을 넣거나, 앞의 문서에 대체되었다는 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셋째 줄이 대개 가장 안전합니다.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바뀐 부분만 새 종이에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항목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두 장을 함께 읽어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므로, 원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어 적으십시오.
보증인이 있으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에는 같은 방식 요건이 다시 요구됩니다.
보증인이 서명한 문서를 고칠 때는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면서,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이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원금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올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면서 본문만 고쳐 두면, 그 변경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가 문제 됩니다. 보증인은 처음에 서명한 조건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를 건너뛰는 일이 많습니다. 보증인을 다시 부르기가 번거롭고, 본인은 이미 서명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양해가 아니라 서면에 남은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있는 문서를 고칠 때는 앞 절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르든 보증인 서명란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변경 합의서를 쓰기로 했다면 그 종이에도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는 자리를 두십시오.
고친 흔적을 남기는 순서
고치기 전에 지금의 상태를 먼저 남겨 두십시오.
아래 순서는 세 가지 방법 어디에나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가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보여 주는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 고치기 전 상태를 그대로 남긴다손을 대기 전에 사진을 찍거나 복사해 둡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었는지가 스스로 증명됩니다.
- 원래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둔다덮어 지우지 말고 두 줄을 그어 원래 값이 읽히게 남깁니다. 지워진 자리는 그 자체로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 고친 값과 사유를 여백에 적는다무엇을 무엇으로 고쳤는지와 그 날짜를 짧게 적습니다. 사유까지 한 줄 붙여 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날인한다고친 자리마다 양쪽의 도장이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있으면 상대가 동의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두 사람이 가진 문서를 모두 같게 만든다문서를 두 장 만들어 나누어 가졌다면 두 장을 같은 방식으로 고칩니다. 한 장만 고치면 나중에 서로 다른 문서가 나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원래 값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면 고친 내용이 정당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고쳤다는 사실부터 다투게 됩니다.
새로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전 문서를 어떻게 할지를 새 문서에 한 줄로 정해 두어야 두 장이 함께 남아도 혼선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고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친 사실이 문서에서 보이지 않으면 진정성립의 추정을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상대와 이야기하지 않고 고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행위는 문서 문제를 넘어서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원래 숫자에 두 줄을 긋고 옆에 고친 값을 적은 다음 그 자리에 양쪽이 날인하십시오. 덮어 지우면 원래 값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 쓰면 예전 차용증은 어떻게 하나요?
새 문서에 앞의 문서를 대신한다는 문장을 넣거나 앞의 문서에 대체되었다는 표시를 남기십시오. 그냥 두면 서로 다른 조건의 문서가 둘 남습니다.
보증인이 있는데 조건만 조금 바꿔도 되나요?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 요건이 요구됩니다. 보증인 서명란을 함께 만드십시오.
고친 뒤에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둔 문서라면 그 효력의 근거가 본문과 인낙 문언에 있으므로, 조건이 바뀌면 그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공정증서를 다룬 편을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