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위조가 드러나는 방식
차용증 마스터·8분·
법이 겨냥하는 것은 내용의 거짓이 아니라 이름의 거짓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만들어 냈거나 이미 있던 문서를 나중에 고친 경우가 그 대상이고, 자기 이름으로 만들면서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사문서에서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이 사문서에서 벌하는 것은 명의를 꾸민 경우 / 예외로 정해 둔 것은 진단서 계통 하나 /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봄
있던 문서를 나중에 고친 경우 변조로 다루어집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용만 다르게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복사한 사본 문서로 봅니다
가려내는 기술보다 어긋남이 먼저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는 감정실이 아니라 다른 기록입니다.
위조라는 말을 들으면 글씨를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는 장면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음이 시작되는 자리는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종이 한 장은 홀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이 오간 계좌 기록이 있고 그 무렵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며 두 사람이 그때 한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적힌 것이 그 기록들과 맞물리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가려내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글씨나 도장 자국을 견주는 실무는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절차처럼 늘어놓으면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헛수고를 합니다.
대신 두 가지를 다룹니다. 법이 무엇을 위조로 보는가가 하나이고 종이가 다른 기록과 어긋나는 자리가 어디인가가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둘만 알아도 대부분의 물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래를 모른 채 어긋남만 찾으면 형사로 갈 일과 민사로 갈 일을 섞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흔한 착오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다음 절에서 그 갈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법이 나누는 자리는 이름 쪽에 있습니다
무엇을 적었는가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일상에서 위조라는 낱말은 넓게 쓰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도 그렇게 부르고 남의 이름을 빌려다 만든 것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형법이 선을 긋는 자리는 이름 쪽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서를 꾸며 만들어 낸 경우, 곧 명의를 빌려다 쓴 경우가 처벌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만든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인데,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따로 정해 둔 것은 진단서 계통 하나뿐입니다.
이 갈림이 자주 뒤집혀 이해됩니다. 금액을 부풀려 적었으니 형사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인데, 그 문서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다면 다투는 무대가 달라집니다. 조문의 원문과 형량은 위조 처벌을 다루는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어떤 경우인가 | 법이 어느 갈래로 보는가 |
|---|---|
| 상대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 낸 경우 | 위조로 다루어집니다 |
| 이미 만들어진 문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나중에 고친 경우 | 변조로 다루어집니다 |
| 자기 이름으로 만들면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
| 도장이나 서명 자체를 꾸며 낸 경우 | 따로 정해 둔 조문이 있습니다 |
| 꾸며 낸 문서를 실제로 내민 경우 | 내미는 행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셋째 줄만 색이 다릅니다. 이 줄이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둘러싼 다툼은 그대로 남고 그 문서의 신빙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따로 서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문서를 꾸민 것과 도장을 꾸민 것, 그리고 그것을 내민 것이 각각 다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통째로 만드는 것보다 고쳐 쓰는 쪽이 흔합니다
숫자 앞에 획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도 갈래가 정해집니다.
처음부터 없는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경우보다 이미 있던 문서를 손대는 경우가 훨씬 자주 생깁니다. 숫자 앞에 한 획을 더하거나 연도의 한 자리를 바꾸는 식입니다.
조문은 이 둘을 한자리에 묶어 두었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행위와 있던 것을 고치는 행위가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적혀 있어서, 고친 쪽이 더 가볍게 다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손댄 자국은 대개 종이 위에서 먼저 티가 납니다. 그 부분만 획이 굵거나 잉크가 다르고, 두 사람이 나눠 가진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한쪽에만 그 자국이 있습니다.
사본이라서 따질 수 없다는 말도 돕니다.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조문이 따로 놓여 있어 그 논리는 서지 않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는 대신 고친 사실 자체를 두 사람이 함께 표시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내용을 고칠 때를 다루는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각자 한 부씩 갖고 있으면 나란히 놓는 순간 어긋납니다. 부수를 나눠 갖는 관행이 바로 이 자리에서 값을 합니다.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사정이 곧바로 문서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물음의 답이 부수를 나눠 갖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부수를 몇 부 만들라고 정한 조항은 없지만 그 관행이 남아 있는 데에는 이런 쓰임이 있습니다.
첫째 물음은 방향을 뒤집어 줍니다. 고칠 일이 아예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친 흔적이 떳떳하게 남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자리에서는 추정이 다투어집니다
형사와 별개로 문서가 진짜냐는 물음이 따로 나옵니다.
처벌 문제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자리에서도 같은 물음이 나옵니다. 상대가 그런 문서를 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그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낱말이 중요합니다.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의 원문은 문서만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는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은 표시가 종이 위에 놓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그 표시가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에서 물어지는 것은 표시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표시가 어떻게 놓였느냐입니다. 아래 표는 그 물음이 걸려드는 지점들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 종이에 적힌 것 | 무엇과 견주어지나 |
|---|---|
| 작성했다는 날짜 | 그 무렵의 연락과 두 사람의 동선 |
| 빌려주기로 한 금액 | 실제로 오간 돈의 액수 |
| 갚을 계좌 | 돈이 실제로 들어간 계좌 |
| 찍혀 있는 도장 자국 | 그 사람이 평소 쓰던 자국 |
| 각자 갖고 있는 부수 | 서로의 문서에 적힌 내용 |
다섯 줄 가운데 넷은 종이 바깥의 기록과 견주는 것입니다. 문서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바깥의 기록까지 함께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문서와 문서를 견주는 것이라 준비해 두기가 가장 쉽고, 그래서 미리 챙겨 두면 값이 큽니다.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 두는 편이 값이 쌉니다
다툼이 붙은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나중에 가려내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처음에 어긋날 자리를 줄여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표시가 어떻게 놓였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확인했다는 사정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 표시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래 항목은 문서를 만드는 그날 몇 분 안에 끝나는 것들만 모았습니다. 다툼이 붙은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라 처음에 챙기는 값이 가장 쌉니다.
나중에 어긋나지 않도록 챙길 것
셋째 칸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금액 뒤나 날짜 뒤에 여백이 넓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무언가 덧붙일 자리가 생깁니다.
마지막 칸은 미래를 바꿉니다. 고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고칠 일이 생겼을 때 몰래 손대는 선택지가 애초에 필요 없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위조인가요?
자기 이름으로 만든 문서에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사문서에서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이 겨냥하는 것은 남의 이름을 빌려다 만든 경우입니다.
나중에 금액을 고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고치는 것은 변조로 다루어집니다. 없던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와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도장만 새로 파서 찍으면 어떤가요?
도장이나 서명 자체를 꾸며 낸 경우를 겨냥한 조문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문서를 꾸민 것과는 다른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사본밖에 없으면 위조를 따질 수 없나요?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조문이 있어 사본이라는 사정만으로 문서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것과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명이 있으면 진짜로 확정되나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추정은 뒤집힐 수 있고, 그 표시가 본인의 의사로 놓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