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찍은 차용증이 증거가 되나
차용증 마스터·8분·
사본이라서 문서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그 사진이 무엇을 해 주는지는 그사이 종이가 누구 손에 있느냐로 완전히 갈립니다. 내 손에 있으면 사진은 여벌이고, 상대 손에 있으면 사진은 그 종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 말해 줍니다.
형법 제237조의2는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그 문서에 있는 때 작동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 있음사본을 문서로 보는 규정
- 없음차용증을 접수하는 창구
- 없음사진에 정해진 규격
- 남아 있음원본이 있어야 하는 국면
낼 곳이 없는 문서에서 사진이 무엇을 묻는가
차용증은 어디에도 접수하지 않는 문서라, 사진으로 되느냐는 물음이 다른 뜻이 됩니다.
다른 서류에서 사진으로 되느냐고 묻는 것은 받는 쪽이 그것을 접수해 주느냐는 뜻입니다. 관공서나 회사가 원본을 요구하면 사진은 그 창구에서 곧바로 막힙니다.
차용증에는 그런 창구가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만 남는 종이여서 접수를 거절할 상대가 애초에 없고, 그래서 이 물음은 다투게 되었을 때 그 사진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뜻으로 옮겨 갑니다.
이 차이가 답의 모양을 바꿉니다. 접수의 문제라면 된다와 안 된다로 갈리지만, 다툼의 문제라면 그 사진이 어디까지 말해 주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문서는 청구할 사람이 들고 있어야 힘이 되는 종이인데, 사진은 들고 있는 사람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질이나 각도를 손보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그 종이는 누구의 서랍에 있는가입니다.
사본은 문서가 아니라는 말부터 어긋납니다
복사한 것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법에는 전자복사기나 그와 비슷한 기기로 뜬 사본까지 문서의 범위에 넣어 두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본이라 문서가 아니라는 말이 통하지 않도록 조문이 막아 둔 셈이고,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는 위조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사 쪽에서도 사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있고, 열람할 수 있고 만들어졌을 때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사진이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살펴야 할 것은 사진이 무엇을 말해 주지 못하는가 쪽입니다.
차용증에서 힘을 만드는 자리는 그 종이에 이름이 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진 속의 그 이름이 그 종이에 실제로 그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종이 쪽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진은 문서로서의 자리를 잃지 않되, 그 종이에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마지막까지 말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두 문장을 함께 들고 있어야 다음 절이 읽힙니다.
원본이 어디 있느냐로 세 갈래
같은 사진이라도 그사이 종이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진을 두고 벌어지는 상황은 크게 셋으로 갈립니다. 종이가 내 손에 있는 경우, 상대 손에 있는 경우, 어디에도 없는 경우입니다.
아래 표는 각 갈래에서 그 사진이 무엇을 해 주는지를 나눠 본 것입니다. 화질이 같아도 결과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 종이가 있는 곳 | 사진이 하는 일 | 그때 남는 문제 |
|---|---|---|
| 청구할 사람의 서랍 | 종이가 낡거나 젖었을 때 그날의 모습을 되살린다 | 따로 없다 — 원본이 답한다 |
| 빌린 사람의 서랍 | 그 종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 필요할 때 꺼내 줄 이유가 상대에게 없다 |
| 어디에도 없음 | 그 내용이 적힌 종이가 있었다는 자료가 된다 | 그 종이에 이름이 그어졌는지부터 다투게 된다 |
| 양쪽 모두 사진만 | 두 화면이 서로 같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이름이 그어진 실물이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
| 두 벌을 나눠 갖고 각자 찍어 둔 경우 | 두 벌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이 남는다 | 따로 없다 — 각자 원본이 있다 |
둘째 줄이 실제로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상대가 자기 손으로 적어 건네겠다고 하고서는 사진만 보내 오는 경우인데, 그러면 종이는 빌린 사람의 집에 남고 청구할 사람은 화면만 들고 있게 됩니다. 원본을 누가 갖는가가 왜 문제인지는 부수와 보관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줄에 서게 되면 할 이야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를 다룬 글에 있으니 그쪽을 보십시오.
찍을 때 실제로 빠지는 것
사진에 담기지 않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항목이 차용증에서는 하필 다투는 자리입니다.
화면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부터 봅니다. 도장이 종이에 눌린 자국의 깊이, 뒷면에 적어 둔 한 줄, 장 사이에 걸쳐 찍은 표시의 이어짐, 그리고 모두 몇 장짜리인가가 그렇습니다.
차용증에서 이 넷이 하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장 자국은 그것이 본인의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자리이고, 걸쳐 찍은 표시는 중간 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장 수는 빠진 장이 있는지를 세는 근거입니다.
아래 순서는 그 넷을 되도록 담아 두는 방법입니다. 사진에 정해진 규격이 없으므로 요건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되묻지 않게 하는 절차입니다.
- 이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찍기며칠 지나 찍으면 그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서명과 도장 자국이 가장 또렷할 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 한 장씩, 그리고 전체를 한 번장마다 따로 찍고 마지막에 전부 펼쳐 한 장을 더 남기면 모두 몇 장짜리였는지가 함께 남습니다.
- 장이 걸치는 자리를 따로 찍기이어 붙인 자리에 걸쳐 찍은 표시는 장을 나누어 찍으면 반씩 잘립니다. 그 자리만 따로 한 장 남깁니다.
- 뒷면과 여백도 한 번 담기뒷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쓰입니다. 여백에 덧붙은 줄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찍은 것을 그날 안에 옮겨 두기기기 안에만 두면 몇 해를 버티지 못합니다. 원본 종이와는 다른 자리에 파일로 옮겨 둡니다.
둘째와 셋째 단계는 여러 장짜리 차용증에서만 필요합니다. 한 장으로 끝나는 대여라면 건너뛰어도 되고, 장이 넘어갈 때의 처리는 간인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미루면 그만큼 얇아집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여러 해를 견뎌야 하는데, 그사이 기기를 바꾸면서 사진첩을 통째로 잃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사진만 보내 주겠다고 할 때
종이는 자기가 갖고 사진만 보내 주겠다는 제안은 겉으로 친절해 보이지만 자리를 바꿔 놓습니다.
상대가 자기 손으로 적어 건네는 형태로 쓰면 그 종이는 원래 청구할 사람에게 건너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진만 먼저 오고 종이는 상대의 집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로 몇 달이 지나면 종이는 사실상 오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사람이 그 종이를 굳이 건네줄 이유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진이 먼저 왔다면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종이가 오는 날을 그 자리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거나 다음에 만나는 날을 잡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내가 두 벌을 만들어 한 벌을 건넨 경우라면 사진의 자리가 편해집니다. 내 손에 이름이 그어진 종이가 있으므로 사진은 여벌일 뿐이고, 여벌이 있으면 종이를 꺼내는 횟수를 줄여 아껴 둘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줄은 사진을 받았거나 찍은 날에 훑는 목록입니다.
사진을 손에 넣은 날
이 목록의 앞 두 줄이 나머지보다 무겁습니다. 뒤의 세 줄은 나중에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앞의 두 줄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종이를 끝내 받지 못했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본만 남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으로 찍은 차용증도 증거가 되나요?
사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종이에 이름이 실제로 그어졌는지가 다투어지면 원본 쪽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종이를 갖고 사진만 보내 줬는데 괜찮나요?
종이가 청구할 사람 손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받을지를 그 자리에서 정해 두십시오.
사진이 흐리면 다시 찍어야 하나요?
금액과 날짜와 이름이 읽히지 않으면 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다투게 됩니다. 그 셋만은 또렷해야 합니다.
사진을 상대에게도 보내 두는 편이 좋나요?
같은 화면을 양쪽이 들고 있으면 뒤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사진만 남기고 종이를 버려도 되나요?
버리지 마십시오. 이름이 그어진 실물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사진에 정해진 규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장 전체와 여백까지 들어오게 찍어 두면 나중에 되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