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나요
차용증 마스터·7분·
부수를 정한 조항도, 누가 갖는지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 문서가 하는 일은 약정을 증명하는 것이라서, 증명할 일이 생길 사람이 원본을 쥐고 있으면 됩니다. 두 부를 만들어 나눠 갖는 관행은 양쪽 모두에게 증명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어진 것입니다.
민법과 그 하위 법령에 차용증의 부수·소지자를 정한 조항 없음 · 형법 제237조의2 =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로 봄
두 부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
계약서의 관행이 이름이 다른 문서에까지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부동산이든 근로든 계약서를 써 본 사람은 마지막 줄에서 같은 문장을 봅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문서도 당연히 두 부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전통적인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빌린 쪽이 작성해서 빌려준 쪽에 건네는 방식이 오래 쓰였습니다. 한쪽이 만들어 상대에게 주는 문서이니 원래는 한 장으로 끝나는 형태였습니다.
이름을 나누어 설명하는 글도 많지만, 어느 쪽도 법령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하는 것은 소비대차라는 계약 유형이고 그 계약을 적은 문서의 이름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목에 따라 부수가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부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입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를 먼저 그려 보면, 몇 부가 있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 없음법이 정한 부수
- 없음소지자를 정한 조항
- 2부널리 쓰이는 형태
- 문서로 봄사본만 남았을 때
형태별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 부만 있는 형태는 갖지 못한 쪽이 늘 불리해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로 쓰이는 형태를 왼쪽에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조문이 정한 서열이 아니라 실무에서 관찰되는 결과입니다.
| 형태 | 다툼이 생겼을 때 | 권할 만한가 |
|---|---|---|
| 1부를 만들어 빌려준 쪽이 보관 | 빌린 쪽은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조건을 두고 다투기 쉬움 |
| 2부를 만들어 각자 1부씩 | 양쪽이 같은 내용을 손에 들고 있음 | 가장 무난함 |
| 원본 1부와 사본 1부로 나눔 | 사본을 가진 쪽도 내용을 보일 수 있음 | 차선책 |
| 빌린 쪽만 보관 | 빌려준 쪽이 청구할 근거를 손에 쥐지 못함 | 피해야 함 |
| 아예 만들지 않음 | 돈이 오간 기록만 남음 | 빌려준 것인지부터 다투게 됨 |
넷째 줄이 실제로 벌어지는 사고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문서를 써 준 쪽이 그대로 가져가 버리거나, 확인해 보겠다며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빌려준 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섭니다.
마지막 줄도 자주 오해됩니다. 계좌로 보냈으니 기록이 남았다고 안심하는데, 돈이 건너간 사실과 그것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그 기록에 담기지 않습니다.
원본이 둘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냐는 질문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부를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가 진짜이고 다른 하나는 복사본이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장을 각각 인쇄해 두 장 모두에 표시를 따로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두 장 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문서이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진정성립의 기준이 문서마다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각 장에 본인의 표시가 남아 있으면 각 장이 각각 그 기준을 채웁니다. 그래서 계약서 관행이 각자 한 부씩이라고 적는 것은 서로에게 완결된 문서를 하나씩 쥐여 주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 장에만 표시를 받고 나머지를 복사기로 뜬 경우에는 두 장의 성격이 갈립니다. 뜬 쪽도 문서로 다뤄지기는 하지만 원본과 견주어 볼 수 없다는 약점이 따라붙습니다. 나눠 갖기로 했다면 만드는 순간에 표시를 각각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정한 조항이 없어서 그 차이 자체가 새로운 다툼거리가 됩니다. 부수를 늘릴 때는 인쇄 전에 같은 내용인지 한 번 더 맞춰 보십시오.
사람이 늘면 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서명한 사람 수만큼 만들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보증인을 세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인은 본문의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무엇에 이름을 얹었는지를 확인할 종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조건이 달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때는 부수보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는데, 각자 얼마씩인지를 문서에 적어 두는 일입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아무 말도 적지 않으면 실제로 낸 금액과 무관하게 균등으로 읽힙니다.
그러니 사람이 늘어날수록 순서는 같습니다. 먼저 각자의 몫과 지위를 문서 안에 적고, 그다음 서명한 사람 수만큼 부수를 만듭니다. 부수를 늘리는 일은 복사기 앞에서 끝나지만 몫을 적지 않은 것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수를 늘릴 때는 모든 부에 원본과 같은 표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한 부에만 서명하고 나머지는 복사해 나눠 주면 그 나머지는 사본이 됩니다. 사본이라고 못 쓸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값의 종이 여러 장을 만들려던 처음 목적과는 달라집니다.
다 갚은 뒤 원본은 어떻게 하나
돌려주는 관행이 있지만 돌려준 쪽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빌린 쪽이 원본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름과 서명이 적힌 종이가 남의 손에 계속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원본을 그대로 넘기면 빌려준 쪽에는 그 거래에 관한 종이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 설명할 재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본을 넘겼다가 벌어지는 일은 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리 잡은 방식은 서로 하나씩 남기는 것입니다. 빌려준 쪽은 원본을 넘기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두고, 빌린 쪽은 다 갚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 둡니다. 양쪽 모두 손에 무언가가 남는 형태입니다.
사본을 남기는 일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형법 제237조의2가 복사기로 뜬 사본까지 문서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본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돌려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 갚았다는 사실과 원본을 누가 갖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로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형법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보도록 하고 있어 남겨 둘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원본과 견주어 볼 수 없다는 약점은 남으니, 넘기기 전에 모든 장을 빠짐없이 남기십시오.
어느 쪽이 우선한다고 정한 조항이 없어서 그 차이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만들 때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각 부에 표시를 따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 문서의 부수는 규정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세어 보고, 그 수만큼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시점에 이 계산을 해 두면 나중에 종이를 두고 실랑이할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때 아끼면 다투는 자리에서 그 종이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정해진 부수가 없습니다. 부수를 정한 조항 자체가 없어서 한 부만 만들어도 약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증명할 일이 생길 수 있어 두 부로 나눠 갖는 형태가 널리 쓰입니다.
원본은 누가 갖는 것이 맞나요?
누가 갖는지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청구할 일이 생기는 쪽은 빌려준 쪽이므로 그쪽이 원본을 쥐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빌린 쪽도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할 종이를 갖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인에게도 한 부를 줘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인은 본문의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이라, 자기가 무엇에 서명했는지 확인할 종이가 없으면 조건을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서명한 사람 수만큼 만들어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복사해서 나눠 가져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한 부에만 서명하고 나머지를 복사하면 나머지는 사본이 됩니다. 같은 값의 종이를 여럿 만들려면 모든 부에 표시를 따로 받으십시오.
다 갚았는데 원본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돌려주라고 정한 조항이 없어 곧바로 요구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갚을 때 다 갚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두 부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문제가 되나요?
다른 한 부가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내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부를 만들어 두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