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상속인이 채무를 이어받을 때

차용증 마스터·7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빌리고 빌려준 관계는 함께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만 바뀝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약속을 겪은 적이 없으므로 남아 있는 문서가 대신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하도록 정함 ·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하도록 정함

  •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승계되는 것
  • 일신에 전속한 것승계되지 않는 것
  • 3개월승인과 포기를 정하는 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그 기간의 기산점
마지막 칸을 사망일로 바꿔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이 적어 둔 기산점은 안 날입니다.

채권과 채무는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먼저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관계는 대체로 몇 해에 걸칩니다. 그 사이에 한쪽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남은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조문이 정해 둔 답은 분명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포괄적이라는 말 안에는 받을 것과 갚을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빌린 돈을 갚을 의무도 같은 규정을 타고 넘어갑니다.

다만 일신에 전속한 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어야만 뜻이 있는 권리와 의무가 여기에 해당하며, 금전 채권과 채무는 대체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의 축은 채권이 남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 계약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설명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문서가 얇아도 대화가 굴러갑니다.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니 기억이 문서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한쪽이 사라지면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돈이 오간 자리에 없었고 조건을 정하는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아 있는 자료뿐입니다. 문서와 이체 기록, 그동안 오간 연락이 그 사람에게는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이 구조는 양쪽 모두에 걸립니다. 빌려준 사람이 떠났다면 상속인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밖에 보여야 하고, 빌린 사람이 떠났다면 상속인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갚아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얇을수록 두 방향 모두에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있었다는 기억과 없었다는 기억만 남으면 판단할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 떠났느냐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두 방향에서 필요한 일이 다릅니다.

상속이 문제 되는 자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빌려준 쪽이 떠난 경우와 빌린 쪽이 떠난 경우이며, 남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두 방향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으로 갈수록 시간에 쫓기는 항목이 나옵니다.

항목빌려준 쪽이 떠났을 때빌린 쪽이 떠났을 때
넘어가는 것돌려받을 권리갚을 의무
먼저 할 일채권이 있다는 자료를 모은다채무의 액수와 조건을 확인한다
문서에서 볼 것금액과 변제기, 이자같은 항목에 더해 보증이 걸려 있는지
시간의 문제시효 기간이 계속 흐른다승인과 포기를 정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
빠뜨리면!받을 돈이 있었다는 것조차 남지 않는다모르는 채로 기간이 지나간다

넷째 줄의 오른쪽이 이 표에서 가장 급한 항목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기산점을 사망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에 적힌 것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두 날짜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섞어 세지 마십시오.

한정승인과 포기의 절차와 효과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채무의 규모가 크다면 기간 안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려준 쪽이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이 하는 일

채권은 넘어왔는데 넘어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내역만 펼쳐 보아서는 그 이체가 대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채권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이체 기록, 갚겠다는 취지가 담긴 메시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상대에게 연락할 때는 채권이 넘어왔다는 점을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는 세상을 떠난 사람과 약속했으므로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려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안에서 몫을 어떻게 나눌지가 따로 남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과 분할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시효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수 일정만은 따로 세워 두십시오.

빌린 쪽이 떠났을 때 청구하는 사람이 볼 것

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으로 읽히게 됩니다.

빌린 사람이 떠나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는 그 계약을 겪지 않았으므로, 문서에 적힌 것만으로 사건을 이해하려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문서가 정말 그 사람의 것인가입니다. 서명이나 날인, 손도장이 있으면 그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정은 뒤집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얼마가 남았는가입니다. 그동안 일부를 갚았다면 그 내역이 문서 곁에 남아 있어야 남은 금액이 확인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워 둔 문서라면 살필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주채무자 쪽 사정과 별개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서두르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승인과 포기를 정할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에 어떤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를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상속인에게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갚을 의무가 넘어간다는 것과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집행에는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하다는 점은 상속이 얽혀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여러 사람 사이에서 채무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상속분에 관한 문제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적힌 채무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인이 차용증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상대가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체 기록처럼 문서를 받쳐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상속이 얽힐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

기간을 세는 출발점을 잘못 잡는 일이 가장 잦습니다.

첫째, 문서를 세상을 떠난 사람의 서랍에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남은 사람이 모르면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묻힙니다.

둘째, 사망일부터 기간을 세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적어 둔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며, 두 날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셋째, 상속인들 사이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회수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그동안에도 시간은 흐르므로 채권 쪽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넷째, 상속인과 새 문서를 만들면서 원래의 채무와 어떤 관계인지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장의 관계를 밝혀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쪽이 지금의 약속인지 다투게 됩니다.

상속이 얽혔을 때 확인

셋째 줄은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되므로 기억에 맡기지 말고 적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 빚도 사라지나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갚을 의무가 그대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갚기 싫으면 포기하면 되나요?

승인과 포기를 정하는 기간과 방법이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절차와 효과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문서가 없어도 대여 사실을 밝힐 수 있으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겪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자료가 얇을수록 어려워집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빌려준 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였는지 갈리지 않습니다. 문서나 갚겠다는 취지가 담긴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과 차용증을 다시 써도 되나요?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때는 원래의 채무를 특정하고 새 문서와의 관계를 밝혀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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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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