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결혼 자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마스터·7분·
결혼 자금의 성격이 흐려지는 까닭은 이 자리에서 대가 없이 건너가는 돈이 오히려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있다면 그 뜻을 문장으로 남겨야 축하로 건넨 돈과 갈립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함 ·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누적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3,000만 원을 보낸다.
결혼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29년 3월 31일까지 갚기로 한다.
형편이 풀리면 갚기로 한다.
2029년 3월 31일에 전액을 한 번에 갚기로 한다.
신혼집 마련에 쓰기로 한다.
차용금 3,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임차보증금에, 1,000만 원은 예식 비용에 쓴다.
축하가 오가는 자리에서 대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가 없이 건너가는 돈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면 여러 갈래의 돈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축의금이 들어오고 양가에서 예단과 예물 비용이 나가며, 그 사이에 부모나 형제가 목돈을 보태는 일도 흔합니다.
이 돈들은 대체로 돌려받을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건네는 쪽도 받는 쪽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곤란해지는 지점은 그 흐름 속에 빌려주는 돈이 섞여 들어갈 때입니다. 같은 계좌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크기의 금액이 오가므로, 겉모습만으로는 어느 것이 어느 쪽인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이 잡는 축은 세금 계산도 양식도 아닙니다. 주는 돈이 당연한 자리에서 돌려받을 돈을 어떻게 구분해 남길 것인가입니다.
이체 한 건이 두 갈래로 읽히는 이유
돈의 성격을 정하는 것은 이체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맺은 약정입니다.
소비대차는 돈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이 맞물릴 때 생깁니다. 뒤쪽 약속이 빠져 있으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기록에는 그 약속이 담기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날짜와 금액과 받는 사람뿐이라, 축하로 건넨 돈과 빌려준 돈이 같은 모양으로 기록됩니다.
결혼이라는 사정은 이 지점에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대가 없이 오가는 돈이 흔한 자리인 만큼, 아무 설명이 붙어 있지 않은 이체는 축하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일은 이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체 곁에 약속을 붙여 두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 맡는 역할이 정확히 그 일입니다.
쓰임이 갈리면 뒤따르는 질문도 갈립니다
한 번에 건너간 돈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쓰입니다.
결혼 자금이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그 돈이 실제로 닿는 곳은 제각각입니다. 예식과 신혼여행처럼 치르고 나면 남지 않는 지출이 있고, 임차보증금이나 주택 매수 대금처럼 재산의 형태로 남는 지출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나중에 받게 되는 질문이 갈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써서 없어진 돈은 성격을 따로 묻지 않는 편이지만, 재산으로 남은 돈에는 그 재산을 무엇으로 마련했는지가 뒤따라옵니다.
확인된 조문도 그 자리를 겨냥합니다.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며, 조문이 겨냥하는 대상이 재산의 취득자금이라는 점이 문언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결혼 자금이 흔히 나뉘는 갈래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먼저 읽으면 어느 갈래에 문서가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 돈이 닿는 곳 | 치르고 나면 | 뒤따라오는 질문 |
|---|---|---|
| 예식장·예단·신혼여행 | 소비로 끝나 재산이 남지 않는다 | 성격을 따로 설명할 일이 적다 |
| 혼수와 가전 | 쓰는 물건으로 남는다 | 대체로 설명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전세 임차보증금 | 돌려받을 권리가 재산으로 남는다 | 그 보증금을 무엇으로 마련했는지가 뒤따른다 |
| 주택 매수 대금 | 부동산이 이름으로 남는다 | 취득자금을 설명하는 자리로 곧장 이어진다 |
| 대출금 상환에 보탠 돈 | 빚이 줄어든 상태로 남는다 | 줄어든 만큼의 재원을 설명하게 된다 |
아래 세 줄이 문서를 남길 실익이 가장 큰 갈래입니다. 재산이 이름으로 남으면 그 재산을 마련한 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따라오고, 그때 내밀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문서와 기록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건넨 돈이라도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문서 안에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으로 남는 갈래만 대여로 잡고 나머지는 축하로 정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그렇게 나누었다면 그 뒤의 기록도 갈래대로 남겨야 합니다.
취득자금을 설명해야 하는 국면 자체는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줄 때 편에서, 무상으로 빌려주었을 때 따라붙는 계산은 빌려준 돈이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갚을 사람을 한 사람으로 둘 것인가
쓰는 사람은 둘인데 갚을 의무는 이름을 적은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결혼 자금은 새로 꾸리는 살림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쓰는 돈이니 갚는 일도 둘이 함께하리라고 여기기 쉽지만, 갚을 의무가 생기는 자리는 문서의 당사자란입니다.
자녀 한 사람만 차주로 적으면 그 배우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뒷날 청구할 상대도 그 한 사람이고,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갚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적기로 했다면 문장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여럿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라, 아무 말도 적지 않으면 절반씩 나누어 지는 모양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면 연대하여 갚는다는 뜻이 문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표현 하나로 청구 구조가 갈리므로 넣을지 말지를 처음에 정해 두십시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 그 문서를 근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갚게 하려면 처음부터 두 사람을 차주로 적어야 합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려면 연대한다는 뜻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정이 채무자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갚을 사람이 달라지려면 그 내용을 새로 약정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결혼 자금에서 특히 흐려지는 칸
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는 자리를 먼저 막는 일입니다.
차용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서식도 항목 수도 조문에 없으므로, 이 상황에서 특히 흐려지는 자리부터 채우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첫째는 갚을 날입니다. 형편이 되면 갚기로 한다는 문장이 이 자리에서 가장 흔하게 적히는데,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가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둘째는 이자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 사이에서는 무이자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를 받지 않는 대여에는 세금 쪽 국면이 따로 붙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셋째는 용도입니다. 앞에서 본 갈래 가운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적어 두면, 뒷날 재산의 재원을 설명해야 할 때 문서를 그대로 내밀 수 있습니다.
넷째는 빌려준 사람이 여럿일 때의 몫입니다. 양가에서 각각 보탰다면 누가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를 줄을 나누어 적어야 나중에 각자의 몫이 확인됩니다.
결혼 자금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기록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첫째, 축의금이나 예단으로 오간 돈과 빌려준 돈을 한 계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기록이 뒤섞이면 어느 이체가 대여였는지 뒤에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예식 날짜에 맞추어 문서의 작성일을 앞당기거나 미루어 적는 경우입니다. 문서 안의 날짜와 실제 송금일이 어긋나면 이자를 세는 출발점부터 흔들립니다.
셋째, 결혼했으니 정리된 것으로 여기고 그 뒤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갚기로 한 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없으면 문서만 홀로 떠 있게 됩니다.
넷째, 대여로 적어 두고도 애초에 돌려받을 뜻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형식만 갖춘 문서는 뒤따르는 기록이 없어 오히려 설명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혼 자금을 빌려주기 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축하로 받은 돈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런 약속 없이 건너간 돈은 대여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태 준 결혼 자금도 문서를 남기나요?
재산으로 남는 갈래에 들어간 돈이라면 남겨 둘 실익이 큽니다. 예식 비용처럼 소비로 끝나는 부분과 나누어 적으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양가에서 함께 보탠 경우 차용증을 몇 장 쓰나요?
빌려준 사람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르면 각각 만드는 편이 분명합니다. 한 장에 담더라도 누가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줄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종이 한 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문서에 적은 조건대로 이자와 원금이 오간 기록이 이어져야 대여라는 설명이 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