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차용증 마스터·8분·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낸 돈이 달랐어도 문서에 적지 않으면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각자의 몫을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이 편의 전부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가짐(민법 제408조) ·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구조는 연대채무(제413조)
- 균등 분할아무 말도 적지 않았을 때
- 적어야 반영됨실제 출자 비율
- 채권자 전원문서가 한 장일 때 서명
- 각자 또는 대표 하나돈을 받을 계좌
여럿이 모아 빌려주는 상황이 만들어 내는 문제
문서는 한 장인데 권리는 사람 수만큼 생깁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럿이 나누어 마련하는 일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모으기도 하고 친구 몇이 조금씩 보태기도 합니다. 이때 문서는 대개 한 장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한 장의 종이 위에 사람 수만큼의 권리가 겹쳐 있다는 점입니다. 각자가 얼마를 냈고 얼마를 돌려받을 것인지가 종이에 적혀 있지 않으면, 갚을 때가 되어서야 그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 간 쪽에서도 곤란해집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야 갚은 것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액을 보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상황을 정리하는 일이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럿이 빌려줄 때는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각자의 몫을 숫자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뒤에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미리 닫습니다.
적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뉩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같은 비율로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다루는 조문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특별한 의사표시입니다. 실제로 낸 금액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의사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문서에 적어 두어야 비로소 반영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각각 다른 금액을 냈는데 문서에 이름만 나란히 적어 두었다면, 문서를 놓고 판단하는 자리에서는 셋이 같은 몫을 가진 것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많이 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문서가 이 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늘어놓은 것입니다. 첫 줄이 가장 흔한 모양이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모양입니다.
| 문서에 적힌 상태 | 각자의 몫이 정해지는 방식 | 갚을 때 |
|---|---|---|
| 이름만 나란히 적혀 있음 | 균등으로 읽힐 여지가 있음 | 누구에게 얼마인지 불분명 |
| 각자 낸 금액이 적혀 있음 | 적힌 대로 | 각자 몫이 계산됨 |
| 비율만 적혀 있음 | 적힌 비율대로 | 원금이 바뀌면 다시 계산 |
| 대표 한 사람 이름만 적힘 | 나머지는 문서에 없음 | 나머지는 따로 증명해야 함 |
넷째 줄은 편의를 위해 자주 선택되는 방식이지만 대가가 큽니다. 문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문서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자기가 돈을 냈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굳이 대표 한 사람이 문서의 채권자가 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적은 별도의 문서를 함께 만들어 두십시오. 한 장으로 끝내려다 두 배의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낸 돈이 달랐을 때 벌어지는 일
출자 비율과 문서상의 몫이 어긋나면 회수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회수 단계입니다. 순조롭게 갚는 동안에는 누구의 몫인지가 문제 되지 않다가, 일부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을 때 계산이 시작됩니다.
일부만 들어온 경우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그 돈을 세 사람이 어떻게 나눌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서로 다른 계산을 들고 나옵니다.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끼리 여기에서 갈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회수가 어려워져 절차를 밟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몫이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엇을 얼마나 구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를 문서를 만들 때 해 두었더라면 들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빌려줄 때 문서에 넣어야 할 문장은 두 개입니다. 각자가 낸 금액과, 들어온 돈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빠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언제나 두 번째 쪽입니다.
각자의 몫을 적는 순서
합계를 먼저 적고 그다음에 사람별로 쪼갭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를 적을 때 이름부터 나열하면 금액이 붙지 않은 채로 문서가 완성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를 지키면 이름과 금액이 반드시 짝을 이루게 됩니다.
- 원금 합계를 먼저 한 줄로 적는다빌려 간 쪽이 갚아야 할 총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이 값이 나중에 사람별 금액의 합과 맞는지 확인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 사람마다 이름과 금액을 한 줄씩 붙인다이름 옆에 그 사람이 낸 금액을 적습니다. 비율로만 적으면 원금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금액을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 들어온 돈을 나누는 방법을 적는다일부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눌지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각자의 몫에 비례해 나눈다고 적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 받을 계좌와 서명 자리를 사람 수만큼 만든다각자 계좌를 적을지 대표 한 사람의 계좌로 받을지를 정하고, 채권자 전원이 서명할 자리를 문서에 둡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문서를 덮기 전 다섯 줄
'연대하여'를 어느 쪽에 적는가
이 표현이 힘을 쓰는 자리는 빌리는 쪽이 여러 명일 때입니다.
여럿이 얽힌 문서를 만들다 보면 연대라는 표현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실무에서 이 표현이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자리는 빌려주는 쪽이 아니라 빌리는 쪽입니다.
민법에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 그 채무를 연대채무로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빌려 간 사람이 둘 이상이라면 이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각자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표현이 없으면 앞 절에서 본 균등 분할 쪽으로 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빌려 갔는데 연대한다는 말이 없으면 각자에게 절반씩만 청구하게 되고, 한 사람이 갚을 자력이 없으면 그만큼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빌려주는 쪽이 여러 명인 경우에 연대라는 말을 넣는 것은 이 글에서 권하지 않겠습니다. 채권자 쪽의 연대는 성질이 다른 문제이고 이 글이 근거로 삼는 조문의 범위를 넘습니다. 빌려주는 쪽은 각자의 몫을 숫자로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럿이 빌려줬는데 각자 얼마인지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낸 금액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 한 사람 이름으로만 써도 되나요?
문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문서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대표와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문서를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일부만 갚았을 때 누구부터 받나요?
문서에 나누는 방법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몫에 비례해 나눈다고 미리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채권자마다 문서를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
몇 부를 만들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금 합계와 각자의 금액이 문서마다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어야 합니다.
빌려 간 사람이 둘일 때는 어떻게 적나요?
각자에게 전부를 청구하려면 연대한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표현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뉘어 각자에게 자기 몫만 청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