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동업자 사이에 돈이 오갈 때
차용증 마스터·6분·
동업 사이에서 오간 돈은 출자와 대여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성격을 적지 않은 돈은 관계가 끝날 때 두 사람의 기억이 각각 주장이 되어 부딪칩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진다고 정함 ·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야 연대채무가 됨
동업 중에 흔히 오가는 말
- 일단 내가 넣어 둘 테니 나중에 정리하자
- 회사 통장이 비어서 잠깐 채워 놓은 것이다
- 잘되면 알아서 돌려받으면 된다
- 우리 둘이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 두자
- 지분으로 칠지 빌려준 것으로 칠지는 나중에 정하자
문서가 읽어내는 것
- 언제 얼마가 어떤 성격으로 들어갔는지 적힌 기록
- 그 돈을 갚기로 한 상대가 회사인지 사람인지
- 돌아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성과에 달렸는지
- 각자의 부담 비율을 정한 문장이 있는지
- 출자인지 대여인지를 정한 시점과 그 근거
동업 자리에서 돈은 여러 이름으로 오갑니다
이름이 달라지면 돌아오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함께 일을 벌이는 사이에서는 돈이 자주 움직입니다. 처음 밑천을 모을 때, 자금이 잠깐 비었을 때, 한쪽이 급한 비용을 먼저 치를 때 각각 다른 성격의 돈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성격을 따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이 하는 일이니 결국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장은 일이 굴러가는 쪽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을 따지게 되는 시점은 대개 관계가 정리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몇 년치 입출금을 놓고 이건 넣은 돈이고 저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 축은 문구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돈이 움직인 그 자리에서 성격을 정해 적어 두는 습관이 관계가 끝날 때의 다툼을 거의 없앱니다.
출자와 대여는 돌아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이 돌아오는가,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가.
출자는 사업에 넣는 돈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그만큼 몫이 커지고 안되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어서, 돌아오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여는 빌려준 돈입니다. 사업의 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돌려받는 구조라, 사업이 안되어도 갚을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이 차이는 위험을 누가 지는가로 이어집니다. 출자한 돈은 넣은 사람이 위험을 지고, 빌려준 돈은 빌린 쪽이 갚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문서에 적힌 문장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잘되면 나누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대여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돈이 움직인 자리에서 적어 두는 순서
나중에 몰아서 정리하려 하면 기억에 기대게 됩니다.
아래 순서는 한 번에 큰 문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돈이 움직일 때마다 짧게 적어 두고 그것을 모아 두는 방식입니다.
- 성격을 먼저 정한다출자인지 대여인지를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정하지 못하겠으면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도 적어 두십시오.
- 상대가 누구인지 적는다회사에 넣는 것인지 동업자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갚을 상대가 달라지면 청구할 곳도 달라집니다.
- 대여라면 금액과 기한을 정한다돌아올 금액과 시기를 사업의 결과와 분리해 적습니다. 이자를 붙일지도 함께 정합니다.
- 출자라면 비율과 정산 방식을 적는다얼마를 넣었고 그것이 어떤 몫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이 부분은 대여 문서와 섞지 말고 따로 두십시오.
- 모아 둔 기록을 주기적으로 맞춘다각자 적어 둔 내용을 정해진 때마다 맞춰 봅니다. 어긋난 항목은 그때 정리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다섯째 단계가 이 방식의 실질입니다. 각자 따로 적기만 하면 결국 두 벌의 기록이 남아 다시 다투게 되므로, 맞춰 보는 자리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럿이 얽히면 균등 분할이 기본값입니다
연대하여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동업에서는 빌려주는 쪽이나 빌리는 쪽이 여러 명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셋이 함께 자금을 모아 한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빌리기도 합니다.
이때 아무 말도 적지 않으면 민법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진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실제 부담한 금액이 서로 달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에 비율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균등으로 정리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판을 바꾸는 것이 연대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가 연대채무이며, 이 표현의 유무가 그 갈림길이 됩니다.
| 문서에 적힌 상태 | 여럿이 빌릴 때 | 여럿이 빌려줄 때 |
|---|---|---|
| 아무 말도 없다 | 각자 균등한 비율로 갚는다 | 각자 균등한 비율로만 청구한다 |
| 실제 부담 비율만 다르다 | 적어 두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다 | 출자 기록이 따로 필요하다 |
| 연대하여라고 적혀 있다 | 각자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진다 |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다 |
| 비율을 적어 두었다 | 적힌 비율대로 나뉜다 |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문서를 쓰는 실익입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과 문구를 넣는 위치는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업이 깨질 때 남는 것
남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동업이 정리되는 자리에서는 그동안 오간 돈을 한꺼번에 되짚게 됩니다. 이때 각 항목의 성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되짚는 작업 자체가 협상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회사 통장을 채우려고 개인 돈을 넣은 경우입니다. 넣은 사람은 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다른 쪽은 출자로 기억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미 오간 돈을 뒤늦게 대여로 정리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빌린 돈이 아니어도 당사자가 그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정리가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정리할 때의 방법과 한계는 이미 빌려준 돈을 뒤늦게 정리할 때 편에서 다룹니다.
동업 사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같이 한다는 전제가 문서를 미루게 만듭니다.
첫째,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같은 계좌에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어느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뭉개지면 성격을 나누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지분과 대여를 한 문서에 섞어 적는 경우입니다. 두 약속의 조건이 서로 얽히면 어느 조건이 어느 약속에 붙은 것인지 읽어내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급한 자금을 여러 번 넣고 그때마다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시점과 금액이 남지 않으면 총액만 남고 성격은 사라집니다.
넷째, 동업자끼리는 문서를 쓰면 사이가 나빠진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이가 나빠지는 시점은 문서를 쓸 때가 아니라 기억이 어긋난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도 차용증을 쓰나요?
출자가 아니라 갚기로 한 돈이라면 대여이므로 문서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성격을 적어 두지 않으면 관계가 끝날 때 출자였다는 주장과 부딪칩니다.
회사 통장에 넣은 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빌려준 것인지 동업자 개인에게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나중에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둘이 함께 빌렸는데 한 사람만 갚고 있습니다.
문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있으면 각자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집니다.
나중에 지분으로 바꾸기로 해도 되나요?
바꾸기로 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기존 차용증을 그대로 두고 말로만 바꾸면 두 약속이 부딪친 채로 남습니다.
이미 몇 년간 오간 돈을 지금 정리할 수 있나요?
빌린 돈이 아니어도 당사자가 그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가 됩니다. 다만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