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마스터·6분·

사업자금 대여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소멸시효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이 원칙이지만, 그 대여가 상행위로 평가되면 5년으로 짧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함 ·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한 행위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10년개인 사이 대여금의 원칙적 소멸시효
  • 5년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 연 5%약정이 없을 때의 민사 법정이율
  • 연 6%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네 값이 두 줄로 갈립니다. 어느 줄로 가는지는 금액이 아니라 그 대여가 영업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면 따라 움직이는 것들

사업자금이라는 말은 시간과 관련된 값을 흔듭니다.

사업에 쓸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이자입니다. 사업이니 이자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얼마까지 붙일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크게 움직이는 값은 이자가 아닙니다. 이자의 상한은 개인 사이의 대여든 사업자금이든 같은 기준을 보게 되지만, 채권이 살아 있는 기간은 갈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가 갈리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편은 시효를 축으로 삼습니다. 이자를 얼마로 적을지보다 이 채권이 몇 년짜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상행위로 평가되면 5년으로 짧아집니다

금액이 아니라 그 행위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개인 사이에서 오간 대여금은 대체로 이 원칙 위에 놓입니다.

그런데 상법에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상인이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문도 함께 있어서, 사업과 얽힌 거래는 이쪽으로 넘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개인 사이의 대여는 무조건 10년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사자가 상인인지, 그 대여가 영업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인지는 개별 사정을 보아야 정해집니다. 다만 빌려주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비는 분명합니다. 짧은 쪽을 기준으로 관리하면 어느 쪽이 적용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빌려주면 무조건 5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인인지와 그 대여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갈리며, 개별 사정을 보아야 정해집니다.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견해가 갈리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법이 정한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짧아지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효가 5년일 수 있다는 사실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듣고 기다려 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금 대여에서는 이 기다림이 특히 길어지기 쉽습니다. 매출이 회복되면 갚겠다는 말에는 근거가 있어 보이고, 재촉하면 사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미루게 됩니다.

그사이에 채권이 몇 년짜리인지 확인해 두지 않으면 남은 기간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는 처음부터 짧은 쪽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덧붙여 이자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이율도 갈립니다. 민사는 연 5퍼센트,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퍼센트로 정해져 있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중단 사유는 소멸시효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편에서는 사업자금이라는 용도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 여지가 생기는지까지만 봅니다.

투자인가 대여인가를 문서에서 갈라 둡니다

돌아오는 방식이 다르면 문서도 달라야 합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대여와 투자 사이에서 자주 흐려집니다. 잘되면 나누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면 어느 쪽인지가 문서에서도 흐려집니다.

두 가지는 돌아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여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갚는 것이고, 투자는 성과에 따라 돌아오는 몫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문서에 적힌 문장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판단하는 데 쓰는 기준입니다. 왼쪽 문장이 섞여 있으면 성격이 흐려집니다.

문서에 적힌 표현가리키는 방향대여로 유지하려면
매출이 나오면 나누어 갚는다성과에 연동됨금액과 기한을 따로 정해 적는다
사업이 잘되면 지분으로 돌린다출자에 가깝다전환 조건을 별도 문서로 뺀다
원금 0원을 0년 0월까지 갚는다대여그대로 둔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준다성과 배분이자라면 비율과 기간으로 적는다
손실이 나면 갚지 않아도 된다위험을 함께 진다대여라면 넣지 않는다

세 번째 줄만 성공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대여로 남기려면 갚을 금액과 시기가 사업의 결과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과에 따라 나누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속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여 부분과 같은 문서에 섞어 두지 말고 나누어 적어야 각각이 설명됩니다.

사업자금 대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사정을 봐준 흔적이 문서에 남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갚을 시기를 미뤄 주기로 하고 말로만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문서에 적힌 기한과 실제 약속이 어긋난 채 시간이 흐르면 언제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흐려집니다.

둘째, 사업자 개인이 빌리는 것인지 회사가 빌리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문서를 쓰는지에 따라 나중에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셋째, 이자를 사업 사정에 맞춰 그때그때 바꾸는 경우입니다. 바꾼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넷째, 차용증이 있으니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하고 차용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전 점검

다섯째 줄까지 확인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줄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부터 정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금이면 이자를 더 높게 받아도 되나요?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 걸리는 최고이자율은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 20퍼센트라는 상한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회사에 빌려주는 것이 다른가요?

갚을 상대가 달라지고 시효와 법정이율의 갈래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에 누가 빌리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사업이 망하면 못 받는 건가요?

대여금 채권은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담보나 보증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을 기한을 미뤄 주면 시효도 미뤄지나요?

합의로 기한을 바꾸면 그 내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기십시오. 말로만 미뤄 주면 무엇을 기준으로 셀지가 흐려집니다.

투자로 바꾸기로 하면 차용증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문서를 그대로 두고 새 약속만 얹으면 두 문서가 부딪칩니다. 바꾸기로 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따로 만들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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