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인이 개인에게 빌려줄 때

차용증 마스터·7분·

빌려주는 쪽이 법인이면 계약의 당사자와 서명하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문서에서 그 둘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회사의 채권인지 서명한 사람의 채권인지가 흐려지고, 이자를 재는 기준도 개인 사이에서 쓰던 값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는 법인에게서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도록 정함 · 계산한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 원에 못 미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 1천만 원무상대출 이익이 제외되는 기준금액
  • 해마다 다시 계산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 연 4.6%개인에게서 빌린 경우의 적정 이자율
  • 다른 조문에서 온다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의 적정 이자율
마지막 두 칸이 이 편의 갈림길입니다. 빌려주는 쪽이 법인이면 적정 이자율의 근거가 옮겨 가므로, 개인 사이에서 널리 인용되는 값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빌려주는 쪽이 되는 자리

같은 대여처럼 보이지만 움직이는 것이 셋 더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내주는 장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사정이 급한 임직원에게 내주기도 하고, 오래 거래한 사장 개인에게 잠깐 융통해 주기도 하며, 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에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쓰는 문서는 개인 사이에서 쓰던 것과 겉모습이 같습니다. 금액과 갚을 날, 이자를 적는 칸이 그대로 있으니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법인이 되는 순간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을 맺는 주체와 종이에 이름을 적는 사람이 갈라지고, 이자가 적정한지를 재는 근거가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며, 그 채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이 편은 그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밟아야 하는 승인 절차가 따로 요구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는 것은 회사이고 이름을 적는 것은 사람입니다

서명이 누구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문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법인은 스스로 손을 들어 종이에 이름을 적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신 적고, 그 행위의 결과가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란은 두 층으로 적어야 합니다. 위층에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아래층에는 그 회사를 대표해 서명하는 사람의 직함과 성명을 두어, 서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서 자체가 보여 주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두 층이 겹쳐 있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회사 이름 없이 대표자 성명만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빌려준 것처럼 읽히고, 반대로 회사 이름만 있고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없으면 그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서에 서명이나 도장, 손도장이 있으면 그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태도인데, 이 추정도 결국 누구의 서명인지가 정해져야 작동합니다. 회사 도장만 찍고 서명한 사람을 적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돈이 나가는 계좌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회사가 빌려준다고 적어 놓고 대표 개인 계좌에서 돈이 나가면, 문서에 적힌 채권자와 실제로 돈을 내보낸 사람이 어긋난 채 남습니다.

이자를 얼마로 적을 것인가

적정한지를 재는 자가 개인 사이와 다릅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내주는 돈은 이자 없이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자를 붙이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이자가 붙는 구조이므로 무이자로 정하는 것 자체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는 별도의 계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값이 기준금액인 1천만 원에 못 미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이 편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빌려준 쪽이 법인이면 적정 이자율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가 달라져, 개인 사이의 무이자 대여를 다룰 때 널리 인용되는 값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이자를 붙이기로 했다면 상한이 어느 법에서 오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인가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용 범위를 스스로 정해 두었고, 회사가 이런 대여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어떤 법이 걸리는지는 개인 간 대여와 대부업 대출을 갈라 본 편에서 다룹니다.

무이자로 내주면 회사 쪽에 문제가 생기나요?

무이자 약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은 이익을 계산해 보는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그 계산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널리 쓰이는 연 4.6퍼센트를 적으면 되나요?

그 값은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에 국세청이 적정 이자율로 보는 값입니다.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근거 조문이 달라지므로 값을 옮겨 쓰지 마십시오.

한 번 계산해 두면 끝인가요?

빌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장기로 남겨 둘 대여라면 이 점을 미리 알아 두십시오.

문서와 함께 남겨야 하는 것

개인 사이에는 없던 두 단계가 붙습니다.

아래 순서는 회사가 빌려주는 경우의 흐름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개인 사이의 대여와 같지만 뒤의 두 단계는 이 상황에만 있습니다.

  1. 당사자란을 두 층으로 적는다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그 아래에 대표하는 사람의 직함과 성명을 둡니다. 두 층이 모두 있어야 서명의 자격이 드러납니다.
  2. 회사 계좌에서 상대 계좌로 곧바로 보낸다개인 계좌를 한 번 거치면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일이 하나 늘어납니다. 이체 기록의 보내는 쪽이 회사여야 문서와 기록이 맞물립니다.
  3. 이자와 상환 방식을 정하고 정한 대로 움직인다적어 두고 실제로는 오가지 않으면 문서와 기록이 어긋납니다. 무이자로 가기로 했다면 그 결정도 문장으로 남기십시오.
  4. 이 대여를 결정한 기록을 문서와 함께 둔다회사 안에서 누가 언제 정한 것인지가 남아 있어야 개인의 판단으로 나간 돈과 구분됩니다. 결재 문서든 회의 기록이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5. 담당자가 넘겨줄 목록에 이 채권을 넣는다회계 자료에만 얹혀 있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 함께 묻힙니다. 문서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목록에 적어 두십시오.

넷째와 다섯째 단계가 개인 사이의 대여에는 없는 자리입니다. 회사가 빌려준 돈은 당사자의 기억이 아니라 남겨 둔 기록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채권은 남습니다

기억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이 상황의 진짜 위험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서는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돈이 자기 것이니 기억이 관리 장치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줍니다.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여를 결정한 사람도, 매달 상환을 확인하던 사람도 몇 해 지나면 그 자리에 없을 수 있고, 남는 것은 남겨 둔 기록뿐입니다.

아래 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일들을 개인 사이의 대여와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에 경고 표시가 몰려 있는 이유는 회사 쪽에 관리라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개인 사이라면회사가 빌려준 것이라면
담당자가 바뀐다빌려준 사람이 그대로 있다넘겨줄 목록에 없으면 아무도 모르게 된다
상대가 회사를 떠난다연락 경로가 남는다급여로 관리하던 흐름이 끊긴다
대표가 바뀐다생기지 않는 일이다채권은 회사에 그대로 남는다
원본을 어디 두었는지 잊는다집 안에서 찾는다보관 규칙이 없으면 소재부터 확인해야 한다
갚을 날이 지나간다곧바로 알아차린다확인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나간다

마지막 줄이 가장 자주 벌어집니다. 갚을 날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채권이 조용히 나이만 먹고, 그사이 소멸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개인 사이의 관행을 그대로 옮겨 오는 데서 대부분 시작됩니다.

첫째, 회사 도장만 찍고 서명한 사람을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성립을 다툴 때 기댈 곳이 줄어듭니다.

둘째, 회사 자금인데 대표 개인 계좌를 거쳐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돈의 흐름이 한 번 꺾이면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사이에서 쓰던 이자율 값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입니다. 적정 이자율의 근거가 다른 곳에 있는데도 익숙한 숫자를 넣으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넷째, 차용증이 있으니 급여나 거래대금에서 알아서 빼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처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이고, 직원에게 내준 돈을 다룬 편에 같은 유보를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가 빌려주기 전 점검

넷째와 다섯째 줄이 채워져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채권이 묻히지 않습니다. 비어 있다면 그 두 줄부터 채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직원에게 내주는 돈도 같은 문서를 쓰나요?

성격이 대여라면 같은 구조로 씁니다. 다만 급여라는 상환 경로가 함께 얽히므로 직원에게 가불해 줄 때 편을 함께 보십시오.

법인 인감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날인을 요구하는 규정은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서명과 날인, 손도장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진정성립을 추정받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남길지는 회사의 관행에 따르면 됩니다.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빌려주는 경우도 같은가요?

문서를 쓰는 방식은 같지만 회사 안에서 밟아야 하는 승인 절차가 따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안 받기로 하면 문서에 뭐라고 적나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어 두십시오. 비워 두면 약정이 없어 붙지 않는 것인지 적기를 잊은 것인지가 나중에 흐려집니다.

회사가 빌려준 돈도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공증으로 달라지는 것은 집행권원 여부이며 그 차이는 공정증서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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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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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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