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개인이 법인에 빌려줄 때
차용증 마스터·7분·
회사에 빌려준 돈은 대표 개인에게 자동으로 따라붙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란에 적힌 이름이 정하며, 그 사람에게도 청구하려면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문서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함
○○ 사장한테 빌려주기로 했다.
차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본점 소재지 · 대표이사 서명 — 회사가 빌리는 경우
회사가 급해서 잠깐 넣어 주는 것이다.
차주: ○○○ (개인) · 용도: 주식회사 ○○의 운영자금 — 대표 개인이 빌리고 회사에서 쓰는 경우
사장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걱정 없다.
차주: 주식회사 ○○ / 연대보증인: ○○○ — 회사가 빌리고 대표가 보증하는 경우
대화에서는 회사와 사람이 하나로 들립니다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인지가 말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돈을 넣게 되는 자리에는 대개 아는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보내는 흐름입니다.
이때 오가는 말에는 회사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들어오고, 듣는 쪽도 그 둘을 나누어 듣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통장도 구분을 흐립니다. 회사 계좌로 보내기도 하고 급하다며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그때 편한 쪽을 쓰다 보면 누구에게 준 돈인지가 기록에서도 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려받으려 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자리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청구할 상대를 정하는 것은 문서의 당사자란이고, 이 편은 그 한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봅니다.
채무자를 고르는 일은 당사자란에서 끝납니다
돈을 쓴 곳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이름이 기준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빌린 것이라면 갚을 의무를 지는 것은 그 회사입니다.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절차를 밟는 상대도 회사이고, 회수의 대상이 되는 것도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빌린 것이라면 그 반대가 됩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는 회사 운영에 쓰였더라도 갚기로 약속한 사람은 서명한 그 개인이고, 청구도 그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있다면 회사 쪽이 나을 수 있고,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한 곳이라면 개인 쪽이 회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정하지 않은 채로 두면 유리한 쪽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대로만 정해집니다. 회사가 빌린 돈을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문서 안에 함께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란에 적힌 상태 | 청구는 누구에게 | 회수의 대상 |
|---|---|---|
| 회사 이름과 대표자 서명 | 회사 |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 |
| 대표 개인의 이름만 | 그 개인 | 그 사람의 재산 |
| 회사가 빌리고 대표가 연대보증 | 둘 다 | 양쪽 모두 |
| 회사 이름은 있는데 서명한 사람이 없다 | 다투게 된다 |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 대표 이름만 있고 회사 자금으로 썼다 | 그 개인 | 회사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이 실제로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은 빌려준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기대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개인을 함께 묶으려면
보증은 말이 아니라 서면이라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에 빌려주면서 대표 개인도 함께 책임지게 하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모두 차주로 적거나, 회사를 차주로 두고 대표 개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형식 요건이 하나 붙습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조문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말을 통화나 메시지로 받아 둔 것만으로는 보증이 서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에서는 전자적 형태를 살려 주는 법이 따로 있지만 보증만은 그 흐름에서 빠져 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세워 두면 청구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항변권이 없어, 회사에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에는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목록이 있고,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가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그 목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목록 전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증인으로 세워 두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돈을 보내는 계좌부터 맞춰 둡니다
문서의 채무자와 이체 기록의 받는 쪽이 같아야 합니다.
당사자란을 잘 채워 두고도 송금에서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를 차주로 적어 놓고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면 문서와 기록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아래 순서는 그 어긋남을 막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 상황에서 가장 자주 건너뛰는 자리입니다.
- 빌리는 쪽이 회사인지 사람인지 먼저 정한다이 결정이 나머지를 모두 좌우합니다. 정하지 못하겠으면 돈을 보내기 전에 정하십시오.
- 정한 쪽의 계좌로 보낸다회사가 차주라면 회사 계좌로 보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개인 계좌를 쓰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간 것인지를 나중에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 회사가 차주라면 대표자의 직함과 성명을 함께 적는다회사 이름만 있고 서명한 사람이 없으면 그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 대표 개인을 묶을 것인지 정해 문서에 반영한다공동 차주로 적을지 보증인으로 세울지를 정하고, 보증이라면 그 사람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종이에 직접 받습니다.
- 갚을 날과 이자를 회사의 사정과 분리해 적는다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문장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날짜로 못 박아 두어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다섯째 단계를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은 사업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흐름이 되기 쉬운데, 그 대여가 상행위로 평가되면 채권이 살아 있는 기간 자체가 짧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갈래는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믿고 보낸 자리일수록 문서가 뒤로 밀립니다.
첫째, 회사에 넣는 돈이라면서 차용증은 대표 개인과 쓰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 다 그 차이를 의식하지 않은 채로 서명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을 상대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문장을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기한이 사건에 묶여 있으면 그 사건이 오지 않는 한 청구 시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셋째, 이자를 지분이나 배당 비슷한 형태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돌아오는 금액이 성과에 따라 달라지면 대여였다는 주장이 흔들리고, 그 갈래는 동업자 사이의 돈을 다룬 편에서 따로 봅니다.
넷째, 차용증이 있으니 회사 계좌를 곧바로 붙잡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압류를 포함한 절차에는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하고 차용증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회사에 빌려주기 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빌려주는데 대표 개인과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차주는 그 개인이 됩니다. 돈을 회사가 쓰더라도 갚기로 약속한 사람은 문서에 이름을 적은 쪽입니다.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 중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문서에 차주로 적은 쪽의 계좌로 보내십시오. 문서와 이체 기록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대표가 바뀌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차주라면 갚을 의무는 회사에 남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이 보증인으로 들어와 있었다면 그 보증은 보증한 사람에게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적을 수 있나요?
상한이 어느 법에서 오는지는 당사자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 걸리는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며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도 시효가 10년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회사가 얽힌 대여는 짧은 쪽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과 기산점은 소멸시효를 정면으로 다룬 편을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