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연대보증인이 지는 책임의 범위
차용증 마스터·8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나란한 자리에 섭니다. 빌린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항변권이 없어 곧바로 청구를 받고, 지는 범위도 원금에 그치지 않아 이자와 위약금과 손해배상까지 따라옵니다. 다만 그 보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서면 요건(2016년 2월 4일 시행) ·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 제437조 단서 항변권 배제
두 글자가 자리를 통째로 바꿉니다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이름만 두 글자 차이인데 서는 자리가 다릅니다.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대개 이런 계산을 합니다.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와야 내 차례가 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재산이 남아 있으면 나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는 것은 단순보증일 때입니다. 민법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를 찾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고, 그 항변권이 방금의 계산을 받쳐 줍니다.
그런데 문서에 연대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같은 조문의 단서가 그 항변권을 걷어 갑니다. 부탁하는 쪽도 서명하는 쪽도 이 두 글자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편에서 다루는 모든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증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성립하면 어디까지 지는지, 그리고 연대가 붙으면 무엇이 사라지는지입니다.
세 질문의 답이 모두 민법 안에 있습니다. 조문이 짧고 문언이 분명해서 읽어 두면 오해가 잘 생기지 않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읽지 않으면 오해가 가장 크게 생기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보증을 둘러싼 분쟁의 상당수가 조문 한 줄을 확인하지 않은 데서 출발합니다.
- 서면보증의 방식
- 효력 없음전자적 형태의 보증
- 이자·위약금·손해배상보증채무의 범위
- 없음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 주채무 한도로 감축주채무보다 무거운 보증
보증은 서면이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로 한 보증과 전화로 한 승낙은 조문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민법은 보증에 방식을 요구합니다. 다른 계약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구조인데, 보증이 대가 없이 남의 빚을 떠안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문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그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차용증 아래쪽에 보증인 칸을 따로 두고 거기에 직접 서명을 받는 관행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단서 한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조문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계약 본문이 전자문서로 되어 있어도 보증만은 이 단서에 걸립니다.
제2항은 이미 선 보증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방식을 요구합니다.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리는 변경을 말로 합의하고 넘어가면 그 변경 부분이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제2항
이 조문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 선 보증을 다룰 때에는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의 제3항은 예외를 하나 둡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갚은 뒤에 서면이 없었다고 되돌리는 길은 막혀 있는 셈입니다.
지는 범위는 원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떠안는 것은 빌린 금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보증을 설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숫자는 대개 원금입니다. 삼천만 원을 빌리는 자리에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최악의 경우에 삼천만 원을 물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은 그렇게 좁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과 손해배상, 그리고 주채무에 딸린 채무가 함께 들어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갚지 않고 시간이 흐른 사안일수록 보증인이 마주하는 숫자가 처음 들었던 금액과 벌어집니다. 변제기를 넘긴 뒤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보증채무 안으로 따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워지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이도록 하는 조문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보증은 주채무에 딸린 것이지 그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 항목 | 보증채무에 들어가나 | 근거 |
|---|---|---|
| 원금 | 들어간다 | 보증의 대상 |
| 약정이자 | 들어간다 | 제429조 제1항 |
|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 들어간다 | 제429조 제1항 |
|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분 | 주채무 한도로 줄어든다 | 제430조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429조 제1항 · 제430조
표의 가운데 두 줄이 보증을 설 때 가장 자주 빠지는 계산입니다. 원금만 보고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낮춰 잡게 됩니다.
보증인 쪽에서 대비하는 방법은 문서에 한도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보증하는지를 적어 두면 뒤에 붙는 항목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연대가 붙으면 순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빌린 사람을 건너뛰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인에게는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해 오면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손대기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보이면서, 먼저 그쪽으로 가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조문 이름이 최고와 검색의 항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와 먼저 집행하라는 요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의 단서가 이 방패를 거둬 갑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한 줄입니다. 연대보증이 사실상 함께 빚을 지는 것이라는 말의 조문상 근거가 바로 이 단서입니다.
뒤 조문은 반대 방향의 장치입니다. 보증인이 항변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늑장을 부려 주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한 부분이 생기면, 늑장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이 장치도 항변권이 있는 보증인에게만 작동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37조
항변권이 살아 있는 단순보증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몇 사람이 어떤 형태로 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에 각자의 부담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먼저 확인할 자리입니다.
갚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되받는 국면이 따로 남습니다. 갚은 사실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세 문답이 향하는 곳은 문서입니다. 연대인지 아닌지도, 몇 사람이 어떻게 나눠 지는지도 결국 종이에 적힌 문장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보증인 칸은 이름을 받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을 적어 두는 자리로 써야 합니다.
기간과 적용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에는 민법 말고 별도의 법률이 하나 더 얹혀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서는 보증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다만 이 법이 어느 범위의 보증에까지 미치는지는 그 법이 두고 있는 제외 목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처럼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이의 문서에 선 보증이면 언제나 이 법이 따라온다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실무에서 더 확실한 방법은 기간을 문서에 직접 적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증하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답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본 단서를 다시 짚어 둡니다. 계약을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흐름이 자리를 잡았지만 보증만은 그 흐름 밖에 있습니다. 본문은 전자로 처리하더라도 보증인의 의사만은 종이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 칸을 채우기 전에 확인할 것
항목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보증인 칸이 왜 이름 한 줄로 끝날 자리가 아닌지 드러납니다. 조건을 적지 않으면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은 보증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서명을 받는 쪽도 하는 쪽도 이 점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대보증과 그냥 보증은 뭐가 다른가요?
연대가 붙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항변권이 사라집니다. 채권자가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말로만 보증을 서 줬는데 책임을 지나요?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그 방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자서명으로 보증해도 되나요?
조문 단서가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경우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약 본문과 갈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원금만 물어 주면 되나요?
이자와 위약금과 손해배상까지 보증채무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흐른 사안일수록 처음 들었던 금액과 벌어집니다.
보증기간을 안 적으면 언제까지인가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봅니다. 다만 그 법의 적용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기간을 직접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