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한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 마스터·8분·
전자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서명의 힘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그 부인을 막고 있어 화면에서 한 서명도 서명으로 다루어지지만, 나중에 그 표시가 본인의 것이라고 보일 수 있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서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 공인인증서 제도는 2020년 12월 10일 폐지
도장이 없으니 약하지 않겠느냐는 걱정
종이 위의 인영이 맡던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이름을 그어 넣고 나면 어딘가 허전합니다. 종이였다면 도장을 눌러 찍었을 텐데 화면에는 그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허전함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종이 위의 표시는 그 자체로 물건이 되어 남습니다. 눌린 자국이 있고 잉크가 배어 있으며 종이의 결과 섞여 있어서 나중에 그 자리를 두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깁니다.
화면에서 한 서명에는 그런 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법이 이것을 서명으로 쳐 주기는 하는가가 하나이고, 나중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어떻게 보이는가가 다른 하나입니다.
이 글은 두 걱정을 갈라 놓습니다. 앞의 것은 조문이 이미 답해 두었고 뒤의 것은 조문 바깥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섞어 놓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앞의 걱정을 정리하고 나면 뒤의 걱정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효력이 있느냐는 물음이 사라지고 무엇을 남겨 둘 것이냐는 물음만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자리를 따로 떼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결론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칸입니다.
조문은 부인을 막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힘을 얹어 주는 조문이 아니라 깎지 말라는 조문입니다.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의 앞쪽에 원칙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정, 그 사정만을 들어 서명으로서의 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짜임을 눈여겨보십시오. 전자서명에 특별한 무게를 실어 주는 구조가 아니라 형태를 이유로 낮춰 보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종이 위의 표시보다 세지지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조문이 나란히 적은 세 낱말도 그냥 놓인 것이 아닙니다. 서명과 서명날인과 기명날인을 함께 적어 두어서, 이름을 적는 방식이든 도장을 찍는 방식이든 그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한 서명이 붙었다는 이유로 문서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릴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형태가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여기서도 방점은 이유만으로에 찍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투어질 수 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래에서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그 표시가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조문이 아예 막아 둔 자리입니다.
정해진 수단이 사라졌다는 점이 판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만 쓰면 된다는 답이 없어진 자리에 선택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답이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지정한 인증서를 쓰면 되고 그 밖의 것은 곁가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에 그 제도가 정리되었습니다.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이라는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특정 수단에 얹혀 있던 우위가 사라지고 여러 방식이 나란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편해진 만큼 판단을 넘겨받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것을 써야 하느냐는 물음의 답이 법에서 오지 않고 당사자에게 옵니다. 무엇을 고를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더 센가를 이 글에서 가려 주지는 않겠습니다. 효력의 등급을 조문이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대목이고,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것을 믿고 고르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그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그 설명이 필요해지는 국면과, 그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표시의 주인입니다
상대가 나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갈림길입니다.
문서를 내밀었을 때 상대가 처음 꺼내는 말은 대개 하나입니다. 그런 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든 화면이든 이 말은 똑같이 나옵니다.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그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추정이라 뒤집힐 수 있고, 표시가 본인의 의사로 놓였다는 뜻으로 새겨집니다. 그 규칙의 조문은 문서만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는 편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니 화면에서 한 서명에서도 물음은 같은 자리로 옵니다. 그 표시가 그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점을 무엇으로 이어 붙일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은 서명 그 자체보다 서명 둘레에 남는 기록입니다. 아래 표는 무엇이 그 이어 붙임을 맡는지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 다투어지는 물음 | 종이에서 기대던 것 | 화면에서 기대게 되는 것 |
|---|---|---|
| 그 표시가 그 사람의 것인가 | 눌린 도장 자국과 필적 | 서명을 남길 때 거친 본인 확인 |
|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가 |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은 정황 | 언제 어디에서 접속했는지의 기록 |
| 그 뒤에 문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 나눠 가진 부수의 대조 | 서명 뒤에 파일이 그대로인지의 확인 |
| 같은 문서를 두 사람이 보았는가 | 각자 한 부씩 보관 | 양쪽이 같은 파일을 각자 보관 |
표의 오른쪽 열은 서명 기능이 아니라 그 둘레의 기록입니다. 서명만 잘 남겨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어 붙임을 맡는 것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넷째 줄은 종이와 화면이 똑같습니다. 각자 한 부씩 갖는다는 오래된 방식이 파일에서도 그대로 값을 합니다.
보증만은 이 결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앞의 원칙이 미치지 않는 칸이 한 군데 있습니다.
빌려주는 문서에 보증인을 함께 세우는 일이 흔합니다. 본문을 화면에서 처리했으니 보증인의 표시도 같은 방식으로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증에 관해서는 민법이 방식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단서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를 효력 없음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의 원문은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다루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에 관한 원칙을 이 칸까지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앞의 조문은 형태를 이유로 깎지 말라는 일반 원칙이고 이쪽은 개별 법률이 그 형태를 아예 배제해 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서가 반으로 나뉩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부분은 화면에서 끝내도 되지만 보증인의 표시만은 종이 위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서명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다섯째 칸을 빠뜨리는 일이 가장 잦습니다. 본문을 화면에서 처리하는 흐름을 그대로 이어 가다가 보증인의 표시까지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네 칸은 서명을 받는 그날 정해집니다. 다툼이 붙은 뒤에 되돌아가 채울 수 없는 항목이라 순서상 앞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면에서 한 서명도 서명으로 인정되나요?
전자적 형태라는 사정만을 들어 서명으로서의 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이유로 깎지 말라는 원칙이지 전자서명에 특별한 무게를 실어 주는 조문은 아닙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나요?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이라는 자리는 2020년 12월 10일에 정리되었습니다. 특정 수단에 얹혀 있던 우위가 사라지면서 어느 것을 쓸지가 당사자의 선택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가장 센가요?
효력의 등급을 조문이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열을 매기는 대신 그 표시가 누구의 것인지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고르십시오.
나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가 본인의 의사로 놓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서명 자체보다 본인 확인 단계와 접속 기록처럼 둘레에 남는 자료가 이어 붙이는 일을 맡습니다.
보증인 서명도 화면에서 받아도 되나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민법이 단서로 적어 두었습니다. 본문을 화면에서 처리했더라도 보증 부분만은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