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쓰는 법

차용증 마스터·9분·

보증인 칸은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효력이 생기고,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붙으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수 있는 항변권이 사라집니다. 이름만 옮겨 적어 둔 칸은 서명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 발생, 전자적 형태는 제외(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음(제437조 단서)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연대'라는 두 글자가 없애는 것

먼저 채무자에게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보증인을 세울 때 대부분의 사람이 신경 쓰는 것은 누구를 세우느냐입니다. 그런데 문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두 글자입니다. 연대라는 말이 붙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문장입니다. 연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항변권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은 사실상 함께 빚을 지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두 글자의 차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쪽도,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쪽도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효력이 서지 않거나 범위가 비는 문장

보증인 ○○○이 보증하기로 하였음 (동의는 문자로 확인함)

요건과 범위가 채워진 문장

보증인 ○○○은 이 차용증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아래에 직접 서명한다

효력이 서지 않거나 범위가 비는 문장

보증 범위는 원금으로 한다

요건과 범위가 채워진 문장

보증의 범위는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효력이 서지 않거나 범위가 비는 문장

보증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범위가 채워진 문장

보증 기간은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보증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은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이나 문자로 받아 둔 동의는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에는 다른 계약에 없는 방식 요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개정으로 들어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뒤에도 따라옵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요구됩니다. 원금을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면서 말로만 확인을 받아 두면 그 변경 부분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이 단서입니다.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조문이 못 박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에서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따로 있지만, 보증만은 민법이 그 흐름을 막아 두었습니다.

그러니 본문 계약과 보증을 갈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차용증 본문을 메신저로 주고받는 것과 보증인의 의사를 그렇게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증인을 세울 생각이라면 그 사람이 종이에 직접 서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지는 범위는 원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자와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따라붙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 가장 큰 오해가 있는 자리가 범위입니다. 원금만 책임지면 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금 옆에 붙어 자라난 것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갚는 날이 오래 밀렸다면 그 사이에 쌓인 지연손해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 방향의 제한도 함께 있습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운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구조는 조문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문구에는 범위를 밝히는 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원금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적고,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적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조문의 구조대로 읽히게 되고, 그때 보증인 쪽에서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없음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권
  • 서면보증의 방식
  • 효력 없음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 3년으로 봄기간을 안 적었을 때
네 값 가운데 <b>기간</b>만 다른 법에서 오고 나머지 셋은 민법 조문에서 나옵니다.

기간을 안 적으면 무엇으로 채워지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3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간을 적지 않은 문서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할 생각을 못 했거나, 기간을 정하면 보증인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비워 둔 경우입니다. 그런데 비워 두었다고 해서 무기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만 이 법이 모든 보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법에는 적용에서 빼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고, 그 목록 전부를 이 글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의 대표자가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처럼 성격이 다른 보증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결론은 같습니다. 기간을 문서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적어 두면 이 법이 적용되는지를 따질 일이 없고, 보증인 쪽에서도 자기가 언제까지 무엇을 지는지 알고 서명하게 됩니다. 비워 두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증인 칸을 채우는 순서

이름을 먼저 적지 말고 무엇을 확인할지부터 정하십시오.

보증인 칸은 다른 칸과 달리 채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대신 적어 줄 수 없는 자리이므로 순서를 지켜야 하고, 순서를 건너뛰면 나중에 그 칸 전체가 비어 있는 것과 같아집니다.

  1. 보증인이 문서 전체를 읽을 자리를 만든다무엇을 보증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서명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본문의 원금과 변제기, 이자율을 보증인이 확인했다는 것이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2. '연대하여'를 넣을지 정하고 그 뜻을 밝힌다연대보증으로 할지 단순보증으로 할지를 정하고, 연대로 한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증인에게 알립니다.
  3. 범위와 기간을 문장으로 적는다원금만인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를 각각 한 줄로 남깁니다. 두 값은 비워 두면 조문과 다른 법이 대신 채웁니다.
  4.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대신 적어 준 이름이나 문자로 받은 동의는 방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보증인의 손이 직접 닿은 흔적이 문서에 남아야 합니다.

넷째 단계가 이 순서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의 세 단계를 아무리 잘 채워도 보증인의 서명이 없으면 그 칸은 이름이 적힌 종이일 뿐입니다.

덧붙여 조문에는 예외 하나가 함께 있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방식을 지키지 않았어도 이미 갚은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보증인 쪽에서도 서명 여부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로 한 보증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보증 동의는 어떤가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보증만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연대보증인에게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할 수 있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연대라는 표현을 넣고 빼는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보증인은 원금만 책임지나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범위를 좁히려면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증 기간을 안 적으면 무기한인가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약정이 없는 때에 3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적용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에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보증인을 나중에 추가해도 되나요?

추가할 때에도 그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요구됩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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