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차용증에 적는 법
차용증 마스터·8분·
차용증의 담보 조항이 남기는 것은 무엇을 담보로 하기로 합의했는가이지, 담보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구는 목적물을 알아볼 수 있게 특정하는 데 힘을 쓰고, 실제로 그 담보에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문서 밖에 따로 세워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 제1항) ·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됨(제56조 제4호)
문서 한 장으로 끝난다고 보는 방식
- 못 갚으면 담보물을 즉시 가져간다고 적는다
-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고만 적는다
- 부동산의 위치를 대략적인 주소로만 적는다
- 담보를 처분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 담보를 적었으니 공증은 필요 없다고 본다
문서 밖에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는 방식
-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목적물을 문서에서 특정한다
- 차량은 등록번호와 차대번호까지 적는다
- 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 담보권을 설정할 절차와 기한을 함께 적는다
- 집행권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따로 정해 둔다
담보라고 적어 두면 마음이 놓이는 이유
한 줄이 주는 안심과 그 한 줄이 실제로 하는 일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빌려주기로 마음먹었지만 불안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담보입니다. 갚지 못하면 대신 가져올 것이 있다는 생각은 판단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차용증 아래쪽에 담보에 관한 문장 한 줄을 넣고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받아 든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문서 바깥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담보 조항이 그 절차를 건너뛰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자랍니다. 담보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에 그 물건이 이미 내 쪽으로 반쯤 넘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문서에 적힌 것은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넘기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그러니 이 편의 목표는 담보 조항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항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남지 않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문서가 남기는 것과 담보권이 생기는 자리
차용증은 채권을 적은 문서이고, 담보권은 그와 성질이 다른 권리입니다.
차용증에 적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를 적어 두는 문서이고, 그 권리는 상대방을 향합니다.
반면 물건을 잡아 두는 권리는 물건을 향합니다. 그 물건이 누구의 손에 있든 그 물건에서 우선 받아 낼 수 있게 해 주는 구조여서, 성질부터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성질 차이가 담보를 다룰 때 언제나 출발점이 됩니다.
그 권리가 어떤 절차로 생기는지, 등기나 등록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 글이 다룰 범위를 넘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 둘 것은 하나뿐입니다. 차용증에 담보라고 적는 행위와 담보권이 생기는 절차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서의 담보 조항은 쓸모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보로 하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그 절차를 밟기로 했는지를 남겨 두면 상대가 미루거나 딴소리를 할 때 기댈 근거가 됩니다. 조항의 값은 거기에 있습니다.
'못 갚으면 가져간다'는 문장이 실제로 하는 일
강제로 무언가를 가져오려면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담보 조항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문장이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가져간다는 취지의 것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하도록 정하고,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이어 놓았습니다. 차용증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서명이 있든 담보 조항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길이 더 열려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특히 승낙의 취지가 빠지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담보 조항이 있는 문서와 없는 문서가 실제로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갈리는 지점이 집행 단계가 아니라 그 앞 단계라는 것을 확인해 두십시오.
| 상황 | 담보 조항이 하는 일 | 그래도 필요한 것 |
|---|---|---|
| 갚기로 한 날을 넘겼다 | 무엇을 담보로 했는지 확인됨 | 청구와 그 기록 |
| 상대가 절차를 미룬다 | 약속을 어겼다는 근거가 됨 | 이행을 구하는 절차 |
| 담보물을 처분하려 한다 | 그것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음 | 집행권원과 집행문 |
| 상대가 담보물을 팔아 버렸다 | 문서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음 | 별도의 법적 절차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담보 조항이 힘을 쓰는 구간은 앞의 두 줄이고, 뒤의 두 줄로 넘어가면 문서 밖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계를 알고 있으면 문구를 어디에 힘주어 쓸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담보를 적을 때 함께 적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집행권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별도의 편에서 다루고 있으니 담보 조항을 넣을 만큼 큰 금액이라면 함께 읽어 보십시오.
목적물을 특정하는 순서
담보 조항의 절반은 무엇을 담보로 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 적는 일입니다.
담보 조항이 힘을 쓰는 구간은 앞 절에서 본 두 줄인데, 그 구간에서조차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담보로 하기로 했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순간 조항 자체가 비어 버립니다.
- 공적 장부에 있는 표시를 그대로 옮긴다부동산이면 등기부의 표시, 차량이면 등록원부의 표시를 그대로 씁니다. 통칭이나 별명으로 적으면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지 다투게 됩니다.
- 장부가 없는 물건은 식별값으로 좁힌다제조사와 모델명, 일련번호처럼 하나로 좁혀지는 값을 적습니다. 그런 값이 없다면 사진을 붙이고 문서에서 그 사진을 가리키는 문장을 넣습니다.
- 현재 상태와 위치를 함께 적는다누구의 점유 아래 어디에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나중에 그 물건이 옮겨졌는지 확인할 기준선이 됩니다.
- 설정 절차와 기한을 같은 자리에 적는다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지를 적습니다. 이 줄이 없으면 합의만 남고 절차는 계속 미뤄집니다.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면 뒤에 문제가 되므로 어느 시점의 어떤 기준으로 본 값인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보는 받아 낼 방법에 관한 것이고 이자는 빌려 쓴 기간의 대가에 관한 것이라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과 물건을 잡는 것
보증은 담보와 성질이 다르고 요구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담보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증인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하나의 칸에 뭉뚱그려 적어 둔 양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잡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요구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 한 보증이나 문자로만 주고받은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단서까지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조항 안에 보증인 이름을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보증인이 그 자리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름만 남고 효력은 서지 않습니다. 보증인을 세울 생각이라면 칸을 따로 만들고 그 칸에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건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면 목적물을 특정하고 설정 절차를 함께 적으십시오. 사람을 세우기로 했다면 별도의 서면 요건을 지키십시오. 두 가지를 한 줄에 섞어 적는 것이 담보 조항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담보를 적으면 그 물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강제로 집행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고 차용증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담보 조항이 있으면 공증이 필요 없나요?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담보 조항은 그 역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담보물을 어디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공적 장부가 있으면 그 표시를 그대로 옮기고, 없으면 일련번호처럼 하나로 좁혀지는 값을 적습니다. 통칭으로 적으면 같은 물건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보증인과 담보를 같은 칸에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칸을 따로 두고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만으로 되돌릴 수는 없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보 조항과 함께 집행권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미리 정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