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차용증 마스터·8분·

받아 낼 수는 있지만,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사문서라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이고, 재산에 손을 대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 추정) · 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 제1항(집행권원과 집행문)

흔히 도는 설명

  • 차용증이 있으면 통장을 묶을 수 있다
  • 도장이 찍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없다
  • 송금 내역이 있으니 빌려준 것이 증명된다
  • 공증은 돈이 아까우니 나중에 해도 된다
  •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집행하면 된다

조문이 정해 둔 것

  •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 서명·날인·무인은 진정성립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
  • 돈이 오간 사실과 빌려준 사실은 별개로 다뤄진다
  • 공정증서는 만들어 둔 시점에만 만들 수 있다
  •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있어야 집행이 시작된다
왼쪽 다섯 줄은 증거의 문제와 집행의 문제를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린 결과입니다.

서명을 받아 두는 이유는 예의가 아닙니다

차용증 아래쪽에 도장 자리를 만들어 두는 관행에는 조문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일은 어쩐지 상대를 못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이름만 적고 넘어가거나 문서를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명과 도장이 하는 일은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재판에서의 출발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재판에서 문서를 증거로 내려면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부터 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성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문서는 그 관문을 스스로 넘어야 하는 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서명·날인·무인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문서는 진짜인 것으로 추정되고, 뒤집고 싶은 쪽이 뒤집을 거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부담이 옮겨 가는 것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읽어야 이 구조가 보입니다. 앞 조문이 원칙을 세우고 뒤 조문이 예외를 붙이는 모양입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 제358조

조문이 서명과 날인과 무인을 나란히 늘어놓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셋 중 하나면 되는 구조이지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문서를 못 만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 무엇을 함께 남길지는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추정은 확정과 다릅니다

추정한다는 말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조문의 마지막 단어가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점이 실무에서는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가 그 서명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기 시작하면 문서는 곧바로 다툼의 대상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을 덧붙여 두어야 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란 종이 위에 서명 모양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도 누가 찍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간 기록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그것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갚은 것인지까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대여였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문서와 이체 기록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고 서로를 받쳐 줍니다. 한쪽만 있는 경우가 다투기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투어지는 지점무엇이 문제되나함께 남겨 두면 좋은 것
서명이 내 것이 아니다진정성립 자체가 흔들린다작성 장면의 사진·문자 기록
도장은 맞지만 내가 찍지 않았다의사에 따른 날인인지가 쟁점도장을 건넨 정황이 없다는 자료
돈은 받았지만 빌린 것이 아니다대여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체 메모·상환 약속이 담긴 대화
금액이 나중에 고쳐졌다변조 여부가 쟁점작성 직후 촬영해 둔 사본

네 줄 모두 문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문서만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차용증 한 장을 잘 만들어 두는 것과 그 한 장을 받쳐 줄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은 작성한 그날 사진 한 장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원본이 어디에 있든 그 시점의 내용이 남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절차가 하나 더 남습니다

이겼다는 것과 받아 냈다는 것 사이에는 조문이 하나 더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의 문제입니다. 두 영역은 다루는 법률부터 다릅니다. 앞에서 본 조문은 민사소송법에 있고, 지금부터 볼 조문은 민사집행법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문서로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기초해 집행하는지, 그리고 그 문서에 무엇이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조문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두 조문을 읽고 나면 차용증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차용증은 판결도 아니고 집행문이 붙은 정본도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 제28조 제1항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차용증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들고 곧바로 통장을 묶거나 물건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차용증의 결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청구의 내용을 확정해 주는 문서이고, 집행권원은 그 청구를 국가의 힘으로 실현시키는 문서입니다. 역할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러면 집행권원을 어디에서 얻나

길은 크게 세 갈래이고, 그중 하나만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첫 갈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지만 다툼이 큰 사안에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갈래는 지급명령입니다.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조문이 공시송달을 배제하고 있어 상대에게 서류가 닿지 않으면 절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셋째 갈래가 공정증서입니다. 앞의 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미리 만들어 둔다는 것입니다. 이미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단계에서는 상대가 응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1. 빌려주는 시점공정증서로 만들어 둘 수 있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나머지 두 갈래만 남습니다.
  2. 갚지 않는 상황이 시작된 뒤청구의 내용과 시점을 남기며 소송이나 지급명령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구간입니다.
  3. 집행권원이 생긴 뒤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갖추어야 비로소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단계를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왜 공증 이야기가 늘 앞쪽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갈래는 사후에 언제든 열려 있지만 첫 칸만은 그 시점에만 열립니다.

다만 공정증서에도 요건이 붙어 있어서 공증인 사무소를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편에서 조문과 함께 다룹니다.

그렇다고 차용증이 약한 문서인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아니라는 사실과 쓸모가 없다는 말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없으면 빌려주었다는 사실부터 세워야 하고, 있으면 금액과 변제기와 이자가 이미 문서에 적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하려는 금액과 근거를 적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미 한 장에 정리되어 있으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문서가 없으면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모아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형사 쪽으로 눈을 돌릴 때도 차용증이 남긴 기록이 작동합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는 그 무렵의 사정을 놓고 판단하는데, 변제 계획이 문서에 적혀 있으면 그 시점의 사정이 그대로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용증은 받아 내는 과정의 마지막 단추가 아니라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두면 나머지 절차가 빨라지고, 끼우지 않으면 절차 이전 단계에서 시간을 다 씁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안 받았는데 늦었나요?

집행권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길은 지났지만 소송과 지급명령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청구를 남기는 쪽입니다.

상대가 서명을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요?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이므로 작성 정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서 자체보다 그 주변의 기록이 중요해지는 국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되나요?

돈이 오간 사실은 보여 주지만 빌려준 것인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여였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세워야 합니다.

세 문답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문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끝내 주지 않는 대신, 문서가 없으면 모든 단계가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관해 가장 실속 있는 질문은 효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적어 두었느냐입니다. 금액과 날짜와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서 하도록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고, 차용증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장을 안 찍고 서명만 했는데 괜찮나요?

조문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셋 중 하나가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구조입니다.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이긴 것인가요?

추정일 뿐이라 상대가 다투면 그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확정과는 다른 단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공증을 못 받았으면 방법이 없나요?

소송과 지급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상대에게 송달이 되어야 진행됩니다.

차용증을 잃어버리면 못 받나요?

사본이나 사진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없는 상태는 진정성립을 세우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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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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