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차용증 마스터·8분·

문서가 없어도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돈이 건너간 기록과 갚기로 한 약속이 오간 흔적을 한자리에 모아 두고, 그 자료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 집행의 근거를 만드는 순서로 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문서가 없을 때 흔히 하는 생각

  • 종이가 없으니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다
  •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니 그것으로 끝난다
  • 재판 말고는 길이 없으니 포기하는 편이 낫다
  • 지금 와서 문서를 만드는 것은 소용이 없다
  • 액수가 작으면 어차피 다뤄 주지 않는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성립에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이다
  • 돈이 오간 사실과 대여 합의는 따로 세운다
  • 이의가 없으면 명령만으로 절차가 끝난다
  • 뒤늦게 받아 둔 확인서도 자료로 쓰인다
  • 값에 따라 절차가 갈릴 뿐 문은 열려 있다
왼쪽 다섯 줄은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빠진 것은 계약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돈이 건너간 순간 계약은 이미 서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종이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고 고맙다는 인사로 대화를 마무리한 뒤에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는 체념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소비대차가 서기 위한 조건으로 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넘겨주기로 한 약정과 같은 것으로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맞으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 조문의 원문과 귀결은 이자 약정을 다루는 편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종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를 보여 줄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되짚는 작업의 첫 칸은 법원이 아니라 흩어진 자료를 한자리에 모으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갈라 둡니다.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갚을 날짜도 함께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알리는 절차가 앞에 하나 더 붙는데, 이 대목은 변제기를 비워 둔 경우를 다루는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이 편이 다루는 것은 없는 권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권리를 보여 줄 자료를 어떻게 갖추고 어느 절차로 옮기는지가 전부입니다.

순서는 세 칸입니다.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정하고, 어느 절차로 갈지 고르고, 앞으로를 위해 무엇을 남길지 정합니다.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과 그것이 대여였다는 합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청구를 시작하면 상대의 대응은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거나, 받기는 했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쪽 대응에는 이체 기록이 곧바로 답이 되지만 뒤쪽 대응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알려 주는 것은 금액과 날짜와 받은 사람까지입니다. 그 돈의 성격은 기록에 적혀 있지 않아서,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이전에 진 빚을 갚은 것인지는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대여였다고 말하는 쪽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주고받은 말입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액이 또렷하게 적혀 있지 않아도 앞뒤가 이어지면 자료로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일은 대화창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오래된 대화를 정리하다 사라지는 경우가 잦은데, 되짚는 단계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늘 이 부분입니다.

상대의 대응무엇이 쟁점이 되나받쳐 주는 자료
받은 적이 없다금전이 건너갔는지이체 내역·입금 확인 자료
받았지만 빌린 것이 아니다대여 합의가 있었는지갚겠다는 취지가 담긴 대화
갚을 날을 정한 적이 없다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기한을 언급한 기록
이미 다 갚았다변제가 있었는지그 뒤로도 이어진 독촉 기록

네 줄을 훑어보면 필요한 자료가 서류철이 아니라 일상의 기록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대단한 증거를 찾아 나설 일이 아니라 이미 손에 있는 것을 흩어지기 전에 갈무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둘째 줄이 승부처입니다. 그 한 줄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성격 다툼에서 멈춥니다.

지급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는 통로입니다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여기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에는 법원이 곧바로 명령을 내려 주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에게 지급을 명하고, 상대가 이의를 걸지 않으면 그대로 굳는 구조입니다.

조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읽으면 이 절차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앞 조문이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는지를 그어 두고, 뒤 조문이 이의가 없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정합니다.

뒤 조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집행의 근거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그 시점부터는 종이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조문의 첫 줄이 대상을 금전과 대체물과 유가증권의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이 범위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다만 같은 조문의 단서에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계획을 가장 자주 어긋나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서류가 닿지 않으면 길이 갈립니다

앞 조문의 마지막 문장이 공시송달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단서의 뜻은 간명합니다.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서류를 전할 방법이 없으면 이 절차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를 놓고 지급명령부터 넣으려던 계획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 쪽을 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이의가 들어올 것이 뻔한 경우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절차는 소송으로 옮겨 가므로,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애초에 그쪽으로 가는 선택이 나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방향을 잡을 때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그 선을 정해 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입니다.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위임

그래서 소액사건심판법에 3,000만 원이 적혀 있다는 설명은 자리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법률은 범위를 정할 권한을 규칙에 넘겼고 숫자는 그 규칙에 있습니다.

기준 시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놓고 셉니다. 빌려준 원금만 볼 것인지 무엇까지 더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청구할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되짚는 일과 다음을 대비하는 일은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면 아직 손댈 곳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은 문서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늦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문서의 힘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서명까지는 부담스럽다고 하면 대화로라도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장 하나가 남으면 앞에서 본 두 번째 쟁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미 사이가 틀어진 뒤라면 청구의 내용과 시점을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다만 우편으로 독촉을 보내 두는 것만으로 시간이 멈추지는 않고 그 뒤에 이어져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대목은 연락이 끊겼을 때의 첫 조치를 다루는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대여부터는 순서를 뒤집으십시오. 문서를 먼저 만들고 돈을 보내는 것이 되짚는 수고를 통째로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돈을 보내기 전금액과 변제기와 당사자를 적은 문서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이 칸만 채워도 뒤의 두 칸이 필요 없어집니다.
  2. 이미 보낸 뒤이체 기록과 대화를 한자리에 모으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받아 둡니다.
  3. 갚지 않기 시작한 뒤청구의 내용과 시점을 남기면서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현금으로 건네서 이체 기록이 없습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부터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 난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인출 기록과 그 무렵의 대화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상대가 일부만 갚고 연락이 뜸합니다.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여였다는 쪽을 받쳐 줍니다. 입금 내역과 그때 오간 말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절차를 밟을 값어치가 있나요?

값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지도록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우선 청구할 항목과 자료를 정리해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문답이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문서가 없다는 사실은 출발선을 뒤로 물릴 뿐 결승선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물린 출발선을 앞으로 당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다음번에는 종이 한 장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안 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성립에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이라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앞에 놓입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돈이 건너간 사실은 보여 주지만 그 돈의 성격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갚겠다는 취지가 담긴 대화 같은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넣으면 곧바로 압류가 되나요?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 절차는 그 뒤에 이어지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조문 단서가 공시송달을 밀어내고 있어 서류가 닿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쪽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서를 받으면 인정되나요?

늦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힘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금액과 변제기를 적고 서명을 받아 두면 다툴 자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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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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