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갚을 계좌를 지정하는 방법

차용증 마스터·7분·

빌려줄 때 돈이 나간 계좌와 갚을 때 돈이 들어올 계좌를 각각 적어 두십시오. 계좌를 적는 목적은 편의가 아니라 기록이고, 두 칸을 하나로 합쳐 두면 뒤에 어느 쪽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계좌 한 줄이 문서에서 하는 일

문서에 적힌 약속과 실제로 움직인 돈을 이어 붙이는 고리입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는 사문서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구조이고, 추정은 뒤집힐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서 한 장만 놓고 다투면 서명의 진정 여부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문서 바깥에서 힘을 보태는 것이 돈이 움직인 기록입니다. 언제 얼마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는 당사자의 기억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계좌를 문서에 적어 두는 일은 이 기록을 문서와 같은 편에 세워 두는 작업입니다.

다만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안 됩니다. 돈이 오간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오갔어도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물건값이었는지는 이체 내역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의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정리하면 계좌 한 줄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문서와 함께 있을 때만 값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안의 어떤 약속과 이어지는 계좌인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나간 계좌와 들어올 계좌는 다른 칸입니다

하나의 계좌 칸으로 두 사실을 함께 담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양식에는 계좌 칸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쪽 계좌를 적어야 할지 빌리는 쪽 계좌를 적어야 할지부터 헷갈립니다. 답은 둘 다이고, 두 칸이 담는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돈이 나간 계좌는 대여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문서에 적힌 원금과 같은 금액이 그 날짜에 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면, 문서와 기록이 서로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칸은 빌려주는 쪽이 채웁니다.

돈이 들어올 계좌는 갚는 행위를 어디에서 확인할지를 정합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빌린 쪽이 어디로 보내야 할지 물어야 하고, 물어본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보낸 곳이 맞는지까지 다투게 됩니다. 이 칸도 빌려주는 쪽의 계좌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두 칸이 각각 무엇을 담는지 갈라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줄은 두 칸을 합쳐 하나로 적었을 때 무엇이 남지 않는지를 보여 줍니다.

칸담는 사실비었을 때 생기는 일
돈이 나간 계좌그 날짜에 그 금액이 실제로 건너갔다문서와 이체 기록이 이어지지 않음
돈이 들어올 계좌어디로 보내야 갚은 것이 되는가보낸 곳이 맞는지부터 다툼
두 칸을 하나로 적음둘 중 하나만 남음나머지 하나는 말로 증명해야 함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 줄 모두 오른쪽 칸이 같은 색이라는 점입니다. 계좌 칸이 비어서 문서가 무효가 되는 일은 없지만, 비어 있는 만큼 나중에 말로 채워야 할 자리가 늘어납니다.

칸이 하나뿐인 양식을 쓰고 있다면 문서 아래 여백에 한 줄을 더 적으면 됩니다. 계좌 칸의 수를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늘려 적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계좌 칸을 채우는 순서

번호를 먼저 적지 말고 무엇을 증명할 칸인지부터 정하십시오.

계좌 칸을 채울 때 번호부터 옮겨 적으면 예금주와 은행명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필요한 값이 저절로 다 들어갑니다.

  1. 어느 방향의 계좌인지 표시한다대여금이 나간 계좌인지 상환금을 받을 계좌인지를 칸 이름에 적습니다. 같은 계좌라도 역할을 밝혀 두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헤매지 않습니다.
  2.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한 줄에 함께 적는다셋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확인이 한 단계 늘어납니다. 특히 예금주 이름은 문서의 당사자 이름과 같은지 대조할 수 있게 적어 둡니다.
  3. 송금할 때 남길 표시를 정한다입금자명이나 적요에 무엇을 적을지 미리 정해 둡니다. 여러 건이 오가는 사이라면 이 표시 하나로 어느 건의 돈인지가 갈립니다.
  4. 계좌가 바뀔 때의 처리를 적는다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 한 줄 넣습니다. 이 줄이 없으면 계좌가 바뀐 뒤에 보낸 돈을 두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계좌번호를 적지 않으면 문서가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를 적으라고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적지 않으면 뒤에 말로 채워야 할 자리가 생깁니다.

예금주가 문서의 당사자와 달라도 되나요?

막는 조항은 없지만 확인 단계가 늘어납니다. 왜 다른지를 문서에 한 줄로 적어 두면 그 단계가 줄어듭니다.

명의가 다르거나 계좌가 바뀌었을 때

이름이 어긋나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채권자와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르면, 그 돈이 누구의 것인지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빌려줄 때 다른 사람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경우는 더 조심할 자리입니다. 문서에는 자기 이름을 적어 두고 실제 송금은 배우자 계좌에서 했다면, 대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흐려집니다. 이럴 때는 문서에 그 사정을 한 줄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값싼 해결책입니다.

계좌가 도중에 바뀌는 일도 흔합니다. 거래 은행을 옮기거나 계좌를 정리하면서 생기는데, 바뀐 사실을 알린 기록이 없으면 이전 계좌로 보낸 돈이 갚은 것이 되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알리는 방법을 문서에 정해 두면 이 단계가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 절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돈이 움직인 계좌의 이름이 다를 때마다 그 이유를 한 줄로 남기십시오. 한 줄이면 되는 일을 남기지 않아 나중에 몇 장의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 없음계좌 기재를 요구하는 조항
  • 없음계좌 칸의 개수를 정한 조항
  • 한 줄의 사유이름이 어긋날 때 필요한 것
법이 정해 둔 것이 없다는 말은 <b>적지 않아도 된다</b>가 아니라 <b>적는 방식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b>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현금 거래를 둘러싼 오해

계좌 옆에 주민등록번호 칸을 당연한 듯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용증 양식 가운데 당사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인쇄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으라고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사람을 특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적을지는 별도의 편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계좌 칸 옆에 그 번호를 붙여 두지 말라는 것까지만 짚겠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를 묻는 분도 많습니다. 현금 거래를 막는 조항은 없고 문서의 효력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움직인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문서가 혼자 서게 됩니다. 앞 절에서 본 고리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현금으로 건넸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한 영수 문구를 문서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다음 회차부터라도 계좌를 통해 주고받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계좌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적으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서와 돈이 움직인 기록을 이어 두는 유일한 고리이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빌려준 것이 증명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오갔어도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체 내역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서의 채권자와 예금주의 이름이 다르면 그 사정을 한 줄로 남겨 두어야 설명이 짧아집니다.

계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알리는 방법을 문서에 정해 두고 그대로 알리십시오. 정해 두지 않으면 이전 계좌로 보낸 돈의 처리부터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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