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건넨 경우

차용증 마스터·8분·

현금으로 주고받아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문제는 성립이 아니라 교부 사실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데 있으므로, 차용증에 약정만 적지 말고 받았다는 사실까지 한 줄로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는 이전 약정과 반환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며 방식을 정한 문언이 없음 / 민법 제600조 —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

약속만 남는 문장

위 금액을 빌려주기로 한다.

사실까지 남는 문장

차주는 이 문서를 작성한 날 위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약속만 남는 문장

이자는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사실까지 남는 문장

이자는 약정한 이율로 하되 위 수령일부터 계산한다.

약속만 남는 문장

차용인은 위 금액을 갚기로 한다.

사실까지 남는 문장

대주가 현금을 교부하고 차주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확인한다.

왼쪽은 약속이고 오른쪽은 사실입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오른쪽 문장이 있어야 교부가 남습니다.

현금이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무엇으로 건넸는지는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봉투에 담아 손으로 건네고 나면 뒤늦게 불안해집니다. 요즘은 다들 계좌로 주고받는데 기록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먼저 이 걱정의 절반은 덜어 두어도 됩니다.

민법이 정한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다른 쪽이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약정 두 개뿐이고, 어떤 수단으로 건네야 한다거나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의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남습니다. 성립했다는 것과 성립했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상황도 어느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건넸을 때 반복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누구에게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걸립니다.

약정은 남고 교부는 사라집니다

차용증에 적히는 것은 대개 약속이고, 현금으로 건넸다면 사실 쪽이 비어 있습니다.

돈을 둘러싼 다툼은 두 층에서 벌어집니다. 아래층은 그런 약정이 있었느냐이고 위층은 그 돈이 실제로 건네졌느냐입니다. 계좌로 보냈다면 위층이 저절로 채워지므로 아래층만 다투게 됩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위층이 통째로 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용증 문구는 아래층만 채웁니다. 빌려주기로 한다, 갚기로 한다처럼 앞으로의 약속을 적는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아무리 잘 써 두어도 상대가 문서는 썼지만 돈은 못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문서 안에 교부에 관한 문장이 하나도 없으니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칠 자료가 문서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메우는 방법은 뜻밖에 간단합니다. 문서 안에 사실을 적는 문장을 한 줄 더 넣는 것입니다. 위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장 하나가 위층을 채웁니다.

남아 있는 자료여기까지는 보여 준다여기까지는 보여 주지 못한다
계좌이체 내역돈이 언제 얼마나 움직였는지그 돈이 대여였는지 다른 성격이었는지
약속만 적힌 차용증약정의 내용돈이 실제로 건네졌는지
수령 문구가 들어간 차용증약정과 교부를 한 장에서그 뒤의 상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금을 찾은 내역그 무렵 현금을 마련했다는 사정그 돈이 상대에게 갔는지

첫째 줄과 둘째 줄이 서로의 빈칸을 메우는 관계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계좌 기록은 움직임을 보여 주고 문서는 성격을 보여 주므로, 둘이 함께 있을 때 다툼이 가장 짧아집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첫째 줄이 통째로 없는 상태이므로 셋째 줄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넷째 줄은 보조 자료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도 함께 흐려집니다

이자는 계약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교부 시점이 흐려지면 뒤따라 흔들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민법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때문에 문서에 적힌 작성일과 실제로 돈이 건네진 날이 다르면 이자가 어긋납니다. 계좌로 보냈다면 이체된 날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만, 현금이라면 그 날이 언제였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그 며칠이 계산 전체를 밀어냅니다. 더 곤란한 것은 상대가 받은 날을 다르게 주장할 여지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령 문구를 적을 때는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받은 날짜를 같은 문장 안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는 그 수령일부터 계산한다는 문장을 이어 붙이면 두 조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가 한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세금 쪽에서도 같은 자리가 문제 됩니다

가족 사이라면 돈의 성격을 따로 보이라는 요구가 한 겹 더 붙습니다.

현금으로 건네는 일은 가족 사이에서 특히 자주 일어납니다. 계좌를 거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다툼의 상대가 한 명 더 늘어납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과세 관청은 차용과 상환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야 대여로 본다는 태도를 실무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그런 조항이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 실무의 태도이므로, 법에 따르면이라는 말로 옮기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현금이 불리해지는 이유는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건넨 사실과 갚은 사실 양쪽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서 한 장만 있고 나머지가 비어 있으면 그 문서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갚는 쪽만이라도 계좌를 거치게 하면 상환 기록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무엇을 남기는가

비어 있는 자리는 위층이므로, 그 자리를 겨냥해 채웁니다.

앞의 내용을 실제 순서로 옮기면 손댈 곳이 다섯 군데로 좁혀집니다. 문서 안에서 할 일과 문서 바깥에서 할 일이 섞여 있으므로 나누어 보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 칸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건네는 쪽에만 신경을 쓰다가 갚는 경로를 정해 두지 않으면, 상환 기록이 다시 흩어져 몇 해 뒤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현금으로 건넬 때 채워 둘 칸

다섯 칸이 채워지면 약정과 교부가 한 장에 함께 남고, 상환 기록은 계좌에 쌓입니다.

다섯째 칸이 뒤의 시간을 바꿉니다. 갚는 경로를 문서에 지정해 두면 그 뒤로는 기록이 저절로 쌓이므로, 시작만 현금이었고 나머지는 남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실수는 현금으로 건넨 것 자체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건네면서 문서에는 약속만 적어, 건넸다는 사실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문장 한 줄이 그 공백을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건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합니다. 민법이 정한 소비대차는 이전 약정과 반환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며 수단이나 방식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립이 아니라 교부 사실을 보일 자료입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건넸다는 사실도 증명되나요?

약속을 적는 문장만 들어 있으면 교부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사실을 적는 문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작성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르면 수령일이 기준이 되므로 그 날짜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현금으로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과세 관청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과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대여로 보는 태도를 실무에서 유지합니다. 갚는 경로만이라도 계좌로 정해 두면 상환 기록이 남습니다.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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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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