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연락처와 주소를 어디까지 적나
차용증 마스터·8분·
주소와 연락처는 법이 요구해서 채우는 칸이 아니라 상대를 한 사람으로 좁히고 나중에 서류가 닿게 하려고 채우는 칸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목을 몇 개나 적었는가가 아니라 그 두 가지 일이 지금도 가능한 상태인가입니다.
연락처·주소의 기재 범위를 정한 조항 없음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채무자 ○○○ (서울 거주)
채무자 ○○○ (19××년 ○월 ○일생)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호
연락처 010-○○○○-○○○○
연락처 010-○○○○-○○○○ · 전자우편 ○○○@○○○.○○ · 어느 하나가 바뀌면 상대방에게 알린다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9××년 ○월 ○일
이 칸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적으라고 정해 둔 법령이 없습니다.
양식을 펼치면 이름 아래에 주소와 연락처 칸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으니 채워야 하는 항목처럼 보이고, 채우다 보면 어느 단위까지 내려가야 하는지에서 손이 멈춥니다. 동까지면 되는지, 호수까지 적어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종이 위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이유는 정해 둔 곳이 없어서입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어느 범위까지 적으라고 규정한 법령을 이 글은 찾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이 문서를 서면으로 만들라고 요구하는 조항조차 없으므로, 그 안의 항목 하나를 겨냥한 규정이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의 모든 양식이 이 칸을 달고 있는가.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 칸이 없으면 곤란해지는 장면을 실무가 반복해서 겪었기 때문입니다. 관행은 대체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을 조문에서 찾지 말고 곤란해지는 장면에서 거꾸로 찾아야 합니다. 이 칸이 비었을 때 실제로 무엇이 막히는지를 알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다음 절에서 그 장면을 두 가지로 갈라 보겠습니다.
이 칸이 맡은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한 명으로 좁히는 일과 종이가 닿게 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상대를 한 사람으로 좁히는 일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흔한 이름이라면 같은 글자를 쓰는 사람이 한 도시에만 수백 명일 수 있고, 문서를 읽는 제삼자에게는 그 가운데 누구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좁히기가 무너지면 문서의 다른 칸이 아무리 촘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액과 날짜와 이자율이 완벽하게 적혀 있어도 그 의무를 누가 지는지가 흐릿하면, 종이는 누구를 향해서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진정성립의 추정은 서명한 자리에서 나오지 주소 칸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잇는 고리는 이 칸에 있습니다.
둘째는 종이가 닿게 하는 일입니다. 갚으라고 알리든 절차를 시작하든 어느 단계에서나 서류가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달이 안 되면 절차 자체가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구하는 대표적인 간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조문에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상대에게 서류가 닿지 않으면 그 절차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소 한 줄이 실무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칸이 낡으면 어느 단계에서 막히나
적은 때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닌 값이 가장 위험합니다.
비어 있는 칸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이 낡은 칸입니다. 비어 있으면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찾지만, 무언가 적혀 있으면 그것을 믿고 움직이다가 시간을 잃습니다.
특히 이사가 잦은 사이라면 몇 해가 지난 주소는 사실상 빈 칸과 같습니다. 그 주소로 보낸 서류가 되돌아오면 그때부터 상대의 현재 소재를 찾는 일이 별도의 과제로 붙습니다.
아래 표는 이 칸의 상태별로 어느 단계에서 걸리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무거워지는 순서로 읽으십시오.
| 칸의 상태 | 상대를 좁히는 단계 | 서류를 보내는 단계 |
|---|---|---|
| 이름만 적혀 있음 | 동명이인과 갈라지지 않음 | 보낼 곳이 없음 |
|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음 | +대체로 한 사람으로 좁혀짐 | 보낼 곳이 없음 |
| 주소가 시·구 단위까지만 | 일부 좁혀짐 | 그 주소로는 닿지 않음 |
| 주소가 호수까지 · 연락처 둘 | +좁혀짐 | 보낼 곳이 있음 |
| 몇 해 전 주소가 적혀 있음 | 적을 당시로는 좁혀졌음 | 되돌아온 뒤에 찾기 시작 |
둘째 줄과 셋째 줄을 견줘 보면 두 가지 일이 서로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생년월일은 사람을 좁혀 주지만 종이를 배달해 주지 않고, 시와 구까지만 적은 주소는 배달을 끝내 주지 못합니다. 두 일이 각각 다른 값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한 줄을 더 넣어 두라고 권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상대에게 알린다는 문장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이 글이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알릴 의무를 적어 둔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는 이후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적을 것인가
항목을 늘리지 말고 두 가지 일이 되는 최소치를 채우십시오.
범위를 정하는 요령은 항목을 많이 적는 것이 아닙니다. 앞 절의 두 가지 일이 각각 성립하는 최소한을 채우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받아 두면 그 정보를 보관하는 부담이 따라옵니다.
- 이름 옆에 생년월일을 붙인다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과 갈라 놓는 가장 값싼 값입니다. 한자 이름을 함께 쓰는 사이라면 한자를 병기해 두어도 좋습니다.
- 주소는 실제로 배달되는 단위까지 내려간다동·호수처럼 우편물이 실제로 도달하는 단위까지 적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위에서 멈추면 배달이 안 되고, 배달이 안 되면 앞 절에서 본 절차가 멈춥니다.
- 사는 곳과 받는 곳이 다르면 둘 다 적는다실제 거주지와 우편물을 받는 곳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어떤 용도인지 표시해 두면 나중에 어디로 보낼지 헤매지 않습니다.
- 연락 수단을 둘 이상 남긴다전화번호 하나만 적어 두면 그 번호가 끊기는 순간 이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전자우편처럼 성격이 다른 수단을 하나 더 받아 두십시오.
- 바뀌면 알린다는 문장을 넣는다두 사람 모두에게 걸리도록 적습니다. 한쪽에만 걸어 두면 정작 돈을 받을 계좌가 바뀌었을 때 알릴 근거가 없어집니다.
당사자 칸을 덮기 전에 보는 다섯 줄
주민등록번호 칸은 왜 비워 두는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는 값입니다.
시중의 양식 가운데 상당수가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칸을 인쇄해 두고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으니 적어야 한다고 여기고, 상대가 순순히 불러 주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 관행은 근거가 뒤집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통념이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그 번호를 적으라고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따져도 얻는 것이 적습니다. 상대를 좁히는 일은 생년월일로 대체로 해결되고, 서류를 보내는 일은 주소와 연락처가 맡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두 가지 일 어느 쪽에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 보관 부담만 남깁니다.
이미 적어 둔 문서를 어떻게 할지 묻는 분도 있습니다. 뒷자리를 가려 두고 그 사실을 여백에 한 줄로 남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가리는 행위가 다른 칸까지 손댄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무엇을 왜 가렸는지를 함께 적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표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없음연락처·주소의 기재 범위를 정한 조항
- 없음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정한 법령
- 없음동의만으로 그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범위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것은 우편물이 실제로 도달하는 단위까지 내려갔는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받아야 하나요?
받지 마십시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할 수 없는 값이고, 차용증에 적으라고 정한 법령도 없습니다.
생년월일만 적어도 되나요?
상대를 한 사람으로 좁히는 일에는 대체로 충분합니다. 다만 서류를 보내는 일은 그 값이 대신해 주지 못하므로 주소가 따로 필요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문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을 남기고 문서의 여백이나 별도의 종이에 새 주소를 적어 두면 됩니다.
연락처만 적고 주소를 비워 둬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내야 하는 단계에서 전화번호는 주소를 대신하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막히면 절차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