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빌려준 돈이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차용증 마스터·8분·
가족 사이의 대여를 곧바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이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었을 때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산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을 때 작동하는 추정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같은 법 제45조 제1항(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형편이 되면 갚기로 한다
원금 3,000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한다
가족끼리라 이자는 받지 않는다
이자는 연 4.6퍼센트로 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계좌로 보냈으니 따로 적을 것은 없다
원금은 매월 말일 50만원씩 상환하고 입금 계좌를 지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조문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 간 대여는 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다는 설명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검색하면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는 법이 증여로 추정한다는 문장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결론이 향하는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지만 근거가 뒤집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명문의 조문을 세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돈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었을 때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계산하는 조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을 때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문입니다.
여기에 조문 바깥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는 빌려주고 갚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대여로 받아들여진다는 과세 실무입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실무의 태도이므로 법에 따르면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가족을 콕 집어 불리하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대여로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이 편은 그 상태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순서는 세 칸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을 때 무엇이 계산되는지, 널리 도는 금액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그리고 자금 출처가 문제되는 국면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결국 이 편의 실천 항목은 그 목록 하나로 모입니다.
무상이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이익이 계산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은 것 자체가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세법에는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를 따로 다루는 조문이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그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아예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빌려준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값이 되고, 낮은 이자를 받았다면 그렇게 계산한 값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를 뺀 값이 됩니다.
조문 끝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이 조문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금액이 뒤에서 볼 계산의 한 축이 됩니다.
빌린 기간이 길어지면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 빌려주는 경우에 특히 주의할 대목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조문의 주어가 타인으로부터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이의 무이자 대여를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과 과세 실무가 겹치는 자리라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널리 도는 금액 기준은 계산 결과입니다
얼마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이 특정 금액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기준선입니다. 법이 정한 한도처럼 소개되지만 조문을 뒤져도 그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과 시행령에 있는 숫자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적정 이자율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금액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국세청이 적정 이자율로 보는 값은 연 4.6퍼센트입니다.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며, 앞의 방식으로 계산한 이익이 이에 못 미치면 조문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널리 도는 그 금액은 기준금액을 적정 이자율로 나눈 값입니다. 두 법정 수치에서 산술로 뽑아낸 파생값이지 법이 정한 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 이자율이 바뀌면 그 숫자도 함께 움직입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생값을 한도로 알고 그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다음 절에서 볼 다른 국면에서 곤란해집니다. 이 조문을 통과하는 것과 그 거래가 대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연 4.6%적정 이자율
- 1천만 원기준금액
- 매년 다시 계산1년 이상 대출
그러니 금액 기준을 외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값이 바뀌면 그대로 틀린 지식이 되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구조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익이 계산되고, 그 이익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이 조문에서는 빠집니다.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자금 출처가 문제되는 국면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이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조문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자리에 부모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앞의 조문이 아니라 재산 취득자금을 다루는 추정 조문입니다.
조문은 직업과 연령과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구조입니다.
두 조문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앞의 조문은 이자를 받지 않아 생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 조문은 그 돈 자체가 증여로 넘어가는 국면입니다. 대여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산의 대상이 이익이 아니라 원금 전체가 됩니다.
다만 조문에는 벗어나는 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조문의 대상이 재산 취득자금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를 다루는 다른 추정 조문이 따로 있는데, 그쪽은 양도에 관한 것이라 돈을 빌려주는 국면과 무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보낸 사안은 이 조문 쪽에서 다루어집니다. 공제 한도를 비롯한 세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를 다루는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결국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로 갈립니다
대여였다는 주장을 받쳐 주는 것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문서와 기록의 짝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대응의 방향이 하나로 모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이 바깥에서 보아도 분명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문서입니다. 금액과 갚을 날짜와 이자를 적고 양쪽이 서명한 차용증이 있어야 나머지 기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힙니다. 문서 없이 이체 기록만 있으면 그 기록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까지만 말해 줍니다.
그다음이 실행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적었으면 실제로 받고, 원금을 나눠 갚기로 적었으면 그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어 둔 내용과 통장의 움직임이 어긋나면 문서 쪽이 형식으로만 남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정리된 공식 기준을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데에 설명이 모입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처럼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여로 남기기 위해 갖춰 둘 것
항목이 모두 문서와 기록의 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한쪽만 있으면 다른 쪽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세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갚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청구의 근거로 그대로 쓰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 빌려주면 법이 증여로 추정하나요?
그렇게 정한 명문의 조문은 없습니다. 무상이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의 이익을 계산하는 조문과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다루는 추정 조문이 각각 작동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계산한 이익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그 조문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여 자체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얼마까지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런 한도를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널리 도는 금액은 기준금액을 적정 이자율로 나눈 계산 결과입니다.
이자를 적어만 두고 안 받아도 되나요?
적어 둔 내용과 실제 입출금이 어긋나면 문서 쪽이 형식으로만 남습니다. 받기로 적었으면 그대로 이체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오래 빌려주면 계산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