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개인 간 대여도 세무서가 들여다보나요

차용증 마스터·8분·

대여 자체를 신고하는 제도는 없고, 조문이 겨냥하는 것도 대여가 아니라 다른 사건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익과 재산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문제되며, 그 계기가 왔을 때 대여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5조 제1항(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국세청이 적정 이자율로 보는 값은 연 4.6퍼센트

빌려준 돈을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알려지느냐는 물음부터 풀어야 합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관공서에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등록도 신고도 요구되지 않고 그런 창구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은 앞뒤가 뒤집혀 있습니다. 세무서가 개인의 대여를 뒤지고 다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대여가 이야기에 끌려 들어오느냐가 실제 물음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의 물음으로 접근하면 조용히 있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뒤의 물음으로 접근하면 계기가 왔을 때 무엇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준비의 문제가 됩니다.

그 계기는 대체로 대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이 실제로 겨냥하는 국면을 하나씩 짚어 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어느 국면에서 물음이 시작되는가입니다. 그 물음이 왔을 때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는 증여로 보이지 않는 방법을 다루는 편에서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처럼 계산 단계의 항목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없음대여를 신고하는 제도
  • 없음가족 간 대여를 증여로 추정하는 명문 조항
  • 연 4.6%국세청이 보는 적정 이자율
  • 1천만 원이익 계산에서 빠지는 기준금액
앞의 두 칸은 없다가 답이고, 뒤의 두 칸은 이익을 계산할 때 쓰이는 값입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대여가 아니라 취득자금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추정 조문의 주어가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세법에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적힌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자주 인용되면서 가족 사이의 대여를 겨냥한 규정처럼 소개되는데, 문언을 읽어 보면 주어가 다릅니다.

조문의 대상은 재산을 취득한 자금입니다. 직업과 연령과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음이 시작되는 자리는 돈을 빌린 시점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들인 시점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자리에 부모의 돈이 들어간 경우가 전형입니다.

조문에는 벗어나는 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명이라는 낱말이 이 편의 실천 항목을 전부 끌고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대여를 조용히 해 두면 된다는 판단은 방향이 어긋나 있습니다. 계기는 대여 쪽이 아니라 취득 쪽에서 오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원문과 항 구조는 증여로 보이지 않는 방법을 다루는 편에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국면인지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다른 조문이 움직입니다

이쪽은 돈 자체가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아 생긴 이익을 봅니다.

취득자금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았다면 빌려준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값이 되고, 낮게 받았다면 그 값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를 뺀 값이 됩니다.

값은 두 개가 쓰입니다. 국세청이 적정 이자율로 보는 값이 연 4.6퍼센트이고, 계산한 이익이 기준금액인 1천만 원에 못 미치면 이 조문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시행규칙에 위임된 값이라 바뀌면 계산도 함께 움직입니다.

널리 도는 금액 기준을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얼마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숫자인데, 그것은 위 두 값을 나눈 계산 결과이지 조문에 적힌 한도가 아닙니다. 계산의 구조는 증여로 보이지 않는 방법을 다루는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문제되는 국면무엇이 대상이 되나물음이 시작되는 계기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이자를 받지 않아 생긴 이익돈을 빌려준 날
재산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그 자금 자체집이나 전세를 얻은 때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거래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용과 상환의 기록이 요구될 때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앞쪽은 이익을 계산하는 국면이고 뒤쪽은 그 돈 자체가 넘어가는 국면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계산의 대상이 훨씬 커집니다.

셋째 줄은 조문이 아니라 과세 실무의 태도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 절에서 따로 떼어 봅니다.

가족이라서 증여로 추정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널리 도는 문장인데 근거로 적힌 조문 번호가 실제로는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이 주제를 찾아보면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는 법이 증여로 추정한다는 문장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뒤에 조문 번호까지 붙어 있어서 확인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따라가면 앞에서 본 취득자금 조문이 나옵니다. 가족을 콕 집어 불리하게 대하는 명문 규정이 아니고, 주어도 대여가 아니라 취득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는 차용과 상환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뚜렷해야 대여로 받아들여진다는 과세 실무의 태도입니다. 결론이 향하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조문이라면 요건만 피하면 되지만, 실무의 태도라면 요건표가 따로 없으므로 대여였다는 사실이 바깥에서 보아도 읽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렇게 정한 명문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세 관청이 그렇게 본다는 표현까지가 정확하고, 법에 따르면이라고 옮기면 근거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반대입니다. 조문이 아니어서 오히려 기준선이 없습니다. 얼마 이하면 괜찮다는 식의 안전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록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익을 계산하는 조문의 문언은 타인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실무가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 물음에 공통으로 깔린 것은 기준선을 찾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기준선을 그어 줄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빌려준 것이었다는 사실이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나

물음이 오는 시점과 기록을 만드는 시점이 몇 해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 편의 어려움은 시차에 있습니다. 물음은 재산을 사들인 뒤에 오는데 기록은 그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만들면 그 문서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아래 네 칸은 돈이 움직이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1. 돈을 건네는 시점금액과 갚을 날과 이자를 적은 문서를 만들고 두 사람이 표시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뒤의 모든 기록이 무엇에 붙는지가 흐려집니다.
  2. 갚아 나가는 동안적어 둔 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가게 하고 그 흐름을 계좌에 남깁니다. 문서와 통장이 어긋나면 문서 쪽이 형식으로만 남습니다.
  3. 재산을 사들이는 시점그 자금의 어느 부분이 빌린 돈인지 시점과 금액으로 이어 붙일 수 있게 해 둡니다. 이 시점이 물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4. 물음이 왔을 때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의 세 칸을 그대로 꺼내 놓습니다. 앞이 비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둘째 칸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문서는 만들어 두고 이자는 한 번도 오가지 않은 경우인데, 이 상태에서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넷째 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준비는 전부 앞의 세 칸에서 끝나 있어야 하고, 그 준비는 돈을 건네는 날 몇 줄을 적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신고해야 하나요?

대여를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창구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 의무를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 계기가 왔을 때 무엇을 보일 수 있는지를 준비할 자리입니다.

세무서가 어떤 계기로 들여다보나요?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재산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와 이자를 받지 않아 생긴 이익입니다. 대여 자체보다는 무언가를 취득한 시점이 물음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가족 간 대여는 법이 증여로 추정하나요?

그렇게 정한 명문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널리 인용되는 조문은 재산 취득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은 과세 실무의 태도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계산한 이익이 기준금액인 1천만 원에 못 미치면 그 조문의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조문을 통과하는 것과 대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물음이 왔을 때 문서를 만들면 되나요?

그 시점에 만든 문서는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함께 부릅니다. 돈을 건네는 날과 갚아 나가는 동안의 기록이 앞에 있어야 그 문서가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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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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