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줄 때
차용증 마스터·7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은 대여로 유지할 것인지 증여로 정리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길은 남겨야 하는 자료도, 확인해야 하는 값도 다릅니다. 정하지 않은 채 섞으면 어느 쪽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2천만 원 · 무상대출 이익이 1천만 원에 못 미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 5천만 원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의 공제
- 2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 10년 누적공제 한도를 세는 단위
- 1천만 원무상대출 이익의 기준금액
이 상황이 검색을 가장 많이 부르는 이유
돈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건네는 일은 흔하지만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나 학비처럼 액수가 크지 않은 돈은 성격을 따져 묻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질문이 몰리는 지점은 자녀가 집이나 전세를 마련하면서 부모의 돈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고, 그 취득에 들어간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곧바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조문도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자금입니다.
그러니 이 편의 축은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부모의 돈이 들어간 사실을 어떤 성격으로 정리해 둘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가 축입니다.
두 길은 처음부터 갈라집니다
대여로 갈 것인지 증여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대여로 간다는 것은 그 돈이 언젠가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돌아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문서와 기록으로 계속 보여 주어야 하고, 그 상태가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증여로 간다는 것은 그 돈이 자녀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공제 한도라는 값이 등장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별도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액수와 상환 계획에 따라 갈리므로 한 줄로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하지 않은 채 두 길의 조각을 섞어 두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 가장 위험합니다.
아래 표는 두 길이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항목 | 대여로 유지할 때 | 증여로 정리할 때 |
|---|---|---|
| 필요한 문서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증여 사실을 적은 문서 |
| 그 뒤에 남겨야 하는 것 |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 | 추가로 이어질 기록이 없다 |
| 시간이 지나면 | 갚을 시기와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한다 | 관리할 것이 남지 않는다 |
| 확인할 값 |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 | 증여재산공제 한도 |
| 돈의 최종 귀속 | 부모에게 돌아온다 | 자녀에게 남는다 |
마지막 줄이 두 길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대여의 형식만 갖추어 두면, 이자와 상환의 기록이 뒤따르지 않아 문서만 남게 됩니다.
대여로 유지하려면 무엇을 남기나
문서를 만드는 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대여로 유지하기로 했다면 해야 할 일은 문서 작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서에 적은 조건대로 돈이 움직인 흔적이 계속 쌓여야 그 문서가 설명력을 갖습니다.
아래 순서는 그 흔적을 만드는 흐름입니다. 첫 두 단계를 건너뛰면 뒤의 기록이 무엇에 대한 기록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건네기 전에 조건을 정해 문서로 적는다금액과 건넨 날, 갚을 시기, 이자를 붙일지 여부를 적습니다. 서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항목이 빠지지 않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돈은 계좌로 옮기고 그 기록을 문서와 함께 둔다현금으로 건네면 오간 사실부터 보여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문서를 같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 이자를 붙이기로 했다면 실제로 주고받는다적어만 두고 오가지 않으면 문서와 기록이 어긋납니다. 이체 내역에 남도록 계좌로 주고받는 편이 낫습니다.
- 원금을 갚을 때마다 남은 금액을 갱신한다얼마가 남았는지가 문서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부 변제금은 비용과 이자를 먼저 채우고 원금으로 가는 순서라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 다 갚으면 그 사실을 적어 문서를 정리한다완제 사실을 적은 문서나 영수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같은 돈을 두고 다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넷째 단계의 충당 순서는 민법이 정해 둔 것으로, 비용과 이자를 먼저 채우고 남는 금액이 원금으로 갑니다. 계산 방법과 기록하는 방식은 일부만 갚았을 때 기록하는 법 편에서 다룹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
이자를 안 받는 것 자체가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있어야 이자가 붙으므로 무이자로 정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 쪽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무상으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값이고,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값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값입니다. 국세청이 적정 이자율로 보는 값은 연 4.6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계산된 이익이 기준금액인 1천만 원에 못 미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널리 인용되는 그 금액은 기준금액을 적정 이자율로 나눈 계산 결과이지 법이 정한 한도가 아닙니다. 적정 이자율이 바뀌면 그 값도 함께 바뀌므로 고정된 기준선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계산은 이자에 해당하는 이익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대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간 돈 전체의 성격을 따지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시고 법인이 얽힌 대여를 다룬 편을 참고하십시오.
증여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해 셉니다.
증여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확인할 값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은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는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누적됩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해서 계산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은 6억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관계에 대한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 가산세도 확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액수가 큰 거래라면 이 값들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세무 상담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형식만 갖추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첫째, 차용증을 한 장 써 두고 그 뒤로 아무 기록도 만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주기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오간 적이 없으면 문서와 현실이 어긋난 채로 남습니다.
둘째, 갚을 시기를 아주 먼 뒤로 잡거나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셋째, 오간 돈을 나중에 한 장으로 몰아 적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시점과 금액이 뭉개지면 어느 돈에 대한 문서인지가 흐려집니다.
넷째, 대여와 증여를 섞어 두는 경우입니다. 일부는 갚기로 하고 일부는 주기로 했다면 그 경계를 문서에서 나누어 적어야 두 갈래가 각각 설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줄 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작성 의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여로 유지하려면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고, 문서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무이자 약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 금액이 크면 그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 4.6퍼센트는 언제부터 적용된 값인가요?
당좌대출이자율이 연 6.9퍼센트에서 연 4.6퍼센트로 내려가 2016년 3월 7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값이라 개정될 수 있으니 계산이 필요하면 그때의 값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매년 새로 생기나요?
10년 단위로 누적해 계산합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해서 한도를 따집니다.
돈을 돌려받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이 끊기면 대여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록도 함께 끊깁니다. 조건을 바꾸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문서로 남겨 흐름을 이어 두십시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세율과 신고 기한, 가산세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세무 상담에서 계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