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쓰는 차용증 문구

차용증 마스터·9분·

가족 사이의 문서에서 빠지기 쉬운 것은 날짜와 금액과 돈이 오간 경로입니다. 셋 다 남 사이의 거래였다면 당연히 적었을 항목이고, 과세 관청이 대여로 볼지를 판단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도 이 셋입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린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국세청이 적정 이자율로 보는 값은 연 4.6% ·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으로 10년 단위 누적(제53조)

가족이라서 생략한 문장

형편이 되는 대로 갚기로 한다

남에게 쓰듯 적은 문장

20××년 ○월 ○일까지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가족이라서 생략한 문장

이자는 알아서 하기로 한다

남에게 쓰듯 적은 문장

이자는 연 ○퍼센트로 하고 매월 ○일에 지급한다

가족이라서 생략한 문장

현금으로 건네고 따로 적지 않았다

남에게 쓰듯 적은 문장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내역을 함께 보관한다

고친 쪽에는 날짜와 금액과 경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문서에는 읽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사자 둘만 보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줄 때 쓰는 문서와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줄 때 쓰는 문서는 같은 양식을 쓰더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끝나지만 뒤의 것은 세 번째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독자는 과세 관청입니다. 큰돈이 가족 사이에서 움직였을 때 그것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가족 차용증의 어려움이 나옵니다. 가족끼리는 원래 적지 않고 넘어가던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을지, 이자를 얼마로 할지, 어떤 경로로 주고받을지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관계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독자에게는 바로 그 적히지 않은 항목들이 판단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가족 차용증을 쓰는 요령은 특별한 문구를 찾아 넣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쓸 때 적었을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적는 것입니다.

'증여로 추정된다'는 말은 어디에 있나

가족 간 대여를 증여로 추정한다고 정한 명문 조항을 이 글은 근거로 대지 않습니다.

검색을 하면 가족 사이의 금전 대여는 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다는 문장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어느 조문에서 나온 것인지를 따라가 보면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직업과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재산의 취득자금입니다.

집을 사면서 부모의 돈이 들어간 경우가 바로 이 조문이 놓인 무대입니다. 같은 조문에는 취득자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세 관청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과 상환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대여로 본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조문이 아니라 과세 실무의 문제이므로, 법에 따르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설명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흔히 도는 서술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글이 쓰는 방식
가족 간 대여는 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된다그 명문 조항을 확인하지 못함쓰지 않음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조문이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음취득자금의 국면으로 씀
차용과 상환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대여로 본다과세 실무에서 반복 확인됨과세 관청은 …로 본다까지

표의 첫 줄과 셋째 줄이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하나는 법이 그렇게 정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관청이 그렇게 본다는 관찰입니다. 앞의 것은 근거를 대야 하고 뒤의 것은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차용증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차용과 상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료의 첫 장이 문서이고, 나머지가 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입니다.

문구에 반드시 채워야 하는 네 자리

남에게 빌려줄 때 적었을 항목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적습니다.

가족 차용증에 넣어야 하는 특별한 문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법정 양식이 없고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의 개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준은 조문이 아니라 남 사이의 거래에서 당연히 적었을 것들이 됩니다.

  1. 금액을 숫자와 함께 고정한다얼마를 빌려주는지를 적고 실제로 건너간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보냈다면 각각의 날짜와 금액을 모두 남깁니다.
  2. 갚는 날을 날짜로 적는다형편이 되는 대로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3. 이자를 정하고 실제로 주고받는다이자를 정했다면 그 날짜에 실제로 지급된 기록을 남깁니다. 문서에만 적혀 있고 오간 흔적이 없으면 그 줄은 힘을 잃습니다.
  4. 모든 돈을 계좌로 주고받는다빌려줄 때와 갚을 때 모두 계좌를 씁니다.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문서 말고는 남는 것이 없어 나중에 설명할 자리가 됩니다.

셋째 단계가 가족 차용증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이자를 적어 두고도 실제로는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문서와 현실이 어긋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자를 주고받을 생각이 없다면 무이자로 적고 다음 절을 함께 보십시오.

넷째 단계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흔히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문서와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을 함께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세청이 요구하는 목록이라고 소개하는 글이 많지만, 공식 기준 문서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목록이 아니라 남겨 두면 안전한 자료로 이해하십시오.

무이자로 적었을 때 세법이 보는 자리

빌린 쪽이 이자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어색해 무이자로 적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선택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 별도의 계산이 하나 붙는다는 것을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 조문이 있습니다. 무상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값이고, 낮은 이자율이면 거기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값입니다.

적정 이자율로 쓰이는 값은 연 4.6퍼센트이고, 계산한 이익이 기준금액인 1천만 원에 못 미치면 제외됩니다. 이 두 수치를 나눈 금액이 한도인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법이 정한 한도가 아니라 두 수치에서 나온 계산 결과일 뿐입니다. 적정 이자율이 개정되면 그 금액도 바뀝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그 거래가 대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여였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익을 계산하는 국면이 아니라 원금 전체를 놓고 보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을 먼저 따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연 4.6%적정 이자율로 쓰이는 값
  • 1천만 원계산한 이익의 기준금액
  • 없음법이 정한 무이자 허용 금액
두 수치를 나눈 금액은 <b>계산 결과</b>이지 법이 정한 한도가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대여는 다른 국면입니다

공제를 계산하는 자리와 대여로 인정받는 자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제 한도가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이 한도는 한 번에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누적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증여였을 때의 계산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애초에 이 계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국면을 섞어서 공제 한도 안이니 차용증을 안 써도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거래는 증여로 정리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빌려준 것처럼 문서를 만들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준 것이라면 준 것으로 정리하십시오. 어느 쪽인지 흐릿하게 두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증여세율이나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 가산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여기서 근거를 댈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형제나 다른 친족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금액뿐입니다. 나머지 관계의 금액은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쓰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큰돈이 오갔을 때 그것이 대여였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문서와 이체 기록 말고는 없습니다.

가족 간 대여는 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나요?

그렇게 정한 명문 조항을 이 글은 근거로 대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조문과, 차용과 상환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대여로 본다는 과세 실무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법이 정한 허용 금액은 없습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 두 가지이고, 널리 인용되는 금액은 그 둘을 나눈 계산 결과입니다.

이자를 적어 두고 안 주고받아도 되나요?

문서와 현실이 어긋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주고받을 생각이 없다면 무이자로 적고 그에 맞는 계산을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차용증이 필요 없나요?

공제는 증여였을 때의 계산이고 대여는 애초에 그 계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국면을 섞으면 그 거래가 증여로 정리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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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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