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미성년자가 얽힌 대여

차용증 마스터·7분·

미성년자와 쓴 차용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명의 진위가 아니라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민법 제6조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함

서명만 받고 넘어가는 처리

  • 본인이 원해서 쓴 것이니 서명만 받는다
  • 부모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진행한다
  • 동의를 구두로 확인하고 문서에는 남기지 않는다
  •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두면 안전하다고 본다
  • 성년이 되면 저절로 문제가 사라진다고 여긴다

취소의 여지를 줄이는 처리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 동의한 사실을 문서 안에 문장으로 남긴다
  • 동의한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을 함께 받는다
  • 보증을 세울 일이 있으면 성년인 사람을 찾는다
  • 취소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한다
왼쪽 다섯 줄은 모두 서명이 있으면 끝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서명이 있어도 취소라는 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한쪽에 서는 자리

빌리는 쪽일 수도 있고 빌려주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돈을 빌리는 장면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생깁니다. 학비나 장비 값이 필요해 친척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일하던 곳에서 급한 돈을 먼저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빌려주는 쪽이 되기도 합니다. 물려받은 돈이나 모아 둔 돈이 부모나 친척의 사정에 쓰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문서를 만들자는 생각까지는 잘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서명을 받아 두면 다른 계약과 똑같이 마무리된다고 여기는 데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미성년자가 얽힌 계약에는 다른 곳에 없는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취소라는 문이고, 이 편은 그 문이 언제 열려 있고 어떻게 닫는지를 봅니다.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있어도 계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가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조문이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외도 조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 돈을 빌리는 일은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이라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통로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오간 돈이라면 국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에 남기는 데까지만 다룹니다.

본인이 원해서 쓴 것인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지가 기준이고 본인이 원했는지가 기준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알고 있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동의의 방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문서에 남겨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용돈 범위의 작은 금액도 마찬가지인가요?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의 경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이 크면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취소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고 남은 이익만 돌려받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오간 돈이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민법의 정리입니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지면 빌려준 쪽의 처지가 분명해집니다. 약정한 이자나 기한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고,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게 됩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어디까지 기댈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문서를 어떻게 만들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황계약의 상태빌려준 쪽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두었다취소 사유가 그만큼 줄어든다약정한 조건을 그대로 주장한다
동의 없이 서명만 받았다취소할 수 있는 상태로 남는다조건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취소되었다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받는다
범위를 정해 허락한 재산 안이다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보증도 법률행위다같은 문이 그대로 열려 있다

마지막 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률행위여서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세워도 같은 취소 문제가 따라오고, 여기에 보증의 서면 요건까지 겹칩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 요건을 모두 넘겨야 하므로 보증인을 세울 일이 있으면 성년인 사람을 찾는 편이 단순합니다.

동의를 문서에 남기는 방법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서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미성년자가 얽힌 대여에서 문서를 만드는 흐름입니다. 둘째와 셋째 단계가 다른 대여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1. 누가 어느 쪽인지 먼저 적는다미성년자가 빌리는 쪽인지 빌려주는 쪽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당사자란에 생년월일을 적어 두면 이 사실이 문서에 드러납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한다동의가 없는 상태로 진행하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금액과 시점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3. 동의한 사실을 문서에 문장으로 남긴다위 계약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그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을 함께 받습니다.
  4. 금액과 갚을 날, 이자를 정해 적는다여기부터는 다른 대여와 같습니다.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도 문장으로 남기십시오.
  5. 문서와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한다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문서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나중에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와 동의의 방식, 뒤늦은 추인의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거래라면 문서를 만들기 전에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첫째, 본인이 원해서 썼으니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지가 기준이므로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취소의 여지가 닫히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문서에 남지 않고, 나중에 그 사실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두고 안심하는 경우입니다. 보증도 법률행위라 같은 문제가 따라오고 서면 요건까지 함께 걸립니다.

넷째, 성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정리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동의를 받아 두는 쪽이 훨씬 단순합니다.

미성년자가 얽힌 대여 점검

둘째와 셋째 줄이 이 점검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줄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채워도 취소라는 문이 열린 채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와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남으므로 동의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문서에 남기십시오.

취소되면 빌려준 돈을 아예 못 받나요?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약정한 이자나 기한을 주장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동의의 방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동의한 사실을 문서에 적고 그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을 함께 받아 두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때도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라는 점은 같습니다. 빌려주는 쪽이 미성년자라도 동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성년이 된 뒤에 다시 문서를 쓰면 되나요?

뒤늦게 조건을 정해 문서로 남기는 방법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가 취소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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