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물건값을 나중에 받기로 할 때
차용증 마스터·7분·
물건값을 문서로 옮길 때 걸리는 것은 이 거래에 오간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빌려주었다고만 적으면 이체 기록이 없어 곧바로 반박이 들어오므로, 무엇을 언제 얼마에 넘겼는지를 원인으로 적어야 문서가 섭니다.
민법 제605조는 소비대차로 생기지 않은 지급 의무도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함 ·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소유권 이전 약정과 반환 약정을 요건으로 함
대금을 대여로 옮길 때 흔한 처리
- 금액과 갚을 날만 적고 원인을 비워 둔다
- 빌려준 돈이라고 적어 이체 기록이 있는 것처럼 만든다
- 여러 건의 미수금을 한 줄로 합쳐 적는다
- 물건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 자료를 챙기지 않는다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문서와 따로 둔다
문서가 버티는 처리
- 무엇을 언제 얼마에 넘겼는지를 먼저 적는다
- 그 대금 채무를 이 문서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적는다
- 건별로 날짜와 금액을 줄을 나누어 적는다
-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장이나 자료를 함께 남긴다
- 거래 자료를 문서에 붙여 한 묶음으로 보관한다
외상이 길어지면 나오는 말
미수금을 문서로 바꾸자는 제안이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물건이나 일감을 먼저 넘기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거래는 흔합니다. 오래 거래한 사이일수록 세금계산서만 끊어 두고 입금을 기다리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굳습니다.
그러다 입금이 미뤄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언제 주겠다는 답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문서로 남기자는 말이 나오고, 그때 떠오르는 문서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을 고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액과 갚을 날, 서명이 한 장에 들어가 있어 지금 필요한 것을 그대로 담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다른 대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너간 돈이 없다는 점이고, 이 한 가지가 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바꿉니다.
오간 돈이 없는 거래를 옮겨 적을 때
이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문제로 돌아옵니다.
소비대차는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그 돈이 실제로 건너간 흔적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금을 문서로 옮기는 자리에는 그 흔적이 없습니다. 넘어간 것은 물건이나 용역이고 돈은 아직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서에 돈을 빌려주었다고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순간, 그 주장을 깰 이체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원인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원인을 안고 가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소비대차로 생기지 않은 지급 의무도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원인을 적는다고 해서 문서의 힘이 줄지 않습니다.
문서의 제목이 효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무엇에 관한 의무인지가 안에 적혀 있어야 하고, 제목을 고르는 기준은 제목을 다룬 편에 따로 있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로는 쓰이지만 언제까지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는 담기지 않습니다. 기한과 이자를 새로 정하려면 그 약속을 적은 문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두 채무의 관계와 시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래 자료를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인이 문서 뒤에 남습니다
대금을 다투면 그 다툼이 이 문서로 옮겨 옵니다.
빌려준 돈을 적은 문서와 대금을 옮겨 적은 문서는 다투어질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돈이 건너갔는지가 쟁점이 되지만, 뒤의 것은 그 거래가 어땠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약속한 수량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주장은 대금 자체를 겨눕니다. 대금이 흔들리면 그것을 옮겨 담은 문서도 함께 흔들립니다.
아래 표는 상대가 내놓을 수 있는 주장별로 문서가 어디까지 버티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상대의 주장 | 원인을 적지 않았다면 | 원인을 적어 두었다면 |
|---|---|---|
|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 이체 기록이 없어 막히기 쉽다 | 거래 자료로 이어 설명할 수 있다 |
|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 무슨 거래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 어느 거래에 관한 것인지가 정해져 있다 |
| 다른 건의 대금과 헷갈린 것이다 | 총액만 있어 맞춰 볼 수 없다 | 건별 날짜와 금액으로 대조된다 |
|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 서명한 숫자만 남는다 | 거래명세와 대조해 확인된다 |
| 서명한 기억이 없다 | 진정성립을 다투게 된다 | 서명이나 날인은 어느 쪽이든 필요하다 |
마지막 줄만 성공 표시가 붙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아무리 잘 적어도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면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받는 출발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거래를 특정하는 문장이 첫 줄에 옵니다.
아래 순서는 대금을 문서로 옮길 때의 흐름입니다. 앞의 두 단계가 이 상황에만 있는 항목이고 뒤의 세 단계는 일반적인 대여 문서와 같습니다.
- 거래를 특정한다무엇을 언제 얼마에 넘겼는지를 적습니다. 여러 건이면 건별로 줄을 나누고 각 건의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옮기십시오.
- 그 대금 채무를 이 문서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적는다위에 적은 대금 지급 의무를 이제부터 이 문서의 조건에 따라 갚기로 한다는 취지를 넣습니다.
- 남은 금액을 확정한다일부라도 입금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반영해 남은 금액을 숫자로 적습니다.
- 갚을 날을 날짜로 적는다자금이 돌면 주겠다는 문장은 기한이 아닙니다. 날짜가 있어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이자를 붙일지 정한다정리한 시점 이후의 기간에 이자를 붙일 것인지, 붙인다면 비율과 계산 시작일을 각각 적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문장이 이 문서의 뼈대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아래에 적힌 금액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문서 안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래명세서나 인수 확인 자료가 있다면 문서와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원인을 적어 두는 실익은 그 자료들과 이어질 때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편해 보이는 처리가 대부분 원인을 지우는 처리입니다.
첫째, 미수금 여러 건을 합쳐 한 줄로 적는 경우입니다. 총액만 남으면 어느 건이 정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나중에 일부만 다투어질 때 갈라낼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물건을 실제로 인수했는지 확인한 자료를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금의 뿌리는 인수 사실에 있으므로 그 자료가 비면 원인을 적어 둔 실익이 줄어듭니다.
셋째, 하자나 반품에 관한 주장을 문서에서 정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정리하는 편이 뒷말을 줄입니다.
넷째, 새 문서를 만들었으니 예전 거래 자료를 정리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 문서는 원인을 안고 가는 문서라서 그 자료가 사라지면 서술을 뒷받침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대금을 문서로 옮기기 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물건값도 차용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빌려준 돈이라고만 적지 말고 어떤 거래에서 생긴 대금인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체 기록이 없는데 문서만으로 괜찮을까요?
이 거래에는 이체 기록이 원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거래명세와 인수 확인 자료이므로 문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금액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이견이 남은 부분까지 문서에 넣으면 그 다툼이 문서로 옮겨 옵니다.
이자를 붙여도 되나요?
정리한 뒤의 기간에 대해 붙이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 걸리는 상한은 연 20퍼센트이며 2021년 7월 7일부터 그 값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요건은 공정증서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