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이행각서 중 뭘 쓰나
차용증 마스터·6분·
고를 것은 이름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이행각서라는 낱말도 조문에 없는 말이라 어느 쪽이 정식이라고 가를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나누는 것은 금액이 특정되었는지, 기한이 날짜로 적혔는지,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누가 이름을 남겼는지입니다.
소비대차는 '이전 약정'과 '반환 약정'이 맞으면 효력이 생기며 방식을 정한 문언이 없음(민법 제598조) ·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함(민법 제603조 제2항)
빌린 돈을 빠른 시일 안에 갚겠습니다.
2026년 ○월 ○일에 받은 금 ○○○원을 2027년 ○월 ○일까지 갚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형편이 되는 대로 정산하겠습니다.
남은 원금 ○○○원을 매월 ○일에 ○○만 원씩 나누어 갚겠습니다.
이자는 서로 상의해 정하기로 합니다.
이자는 연 ○퍼센트로 하고 매월 ○일에 지급합니다.
이행각서라는 이름이 서 있는 자리
이행하겠다는 다짐에 이름이 붙었을 뿐입니다.
이행각서는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적어 건네는 문서 전반에 붙는 이름입니다. 돈에만 쓰이는 말도 아니어서 공사 일정이나 하자 보수처럼 돈이 아닌 의무를 두고도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문제에서 이 이름이 나오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지키겠다는 다짐이 앞에 오고 얼마를 언제까지라는 부분이 뒤로 밀리거나 아예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법령에서 이 낱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다른 이름들과 같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계약의 요건이지 문서의 제목이 아니므로, 어느 이름이 정식이고 어느 이름이 약식이라는 구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이 편은 그 물음에 문장으로 답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문장이 요건을 채웁니다
요건은 두 개뿐이고 둘 다 문장으로 채워집니다.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돈을 넘기기로 하는 약정과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맞아야 합니다. 두 약정 모두 문장으로 표현되며, 문서의 제목은 이 요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 쌍을 다시 보십시오. 왼쪽 문장들도 갚겠다는 뜻은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갚는지가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어 있으면 나중에 그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특히 기한이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라는 표현은 날짜가 아니어서 언제 어겼는지를 가릴 수 없습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빌려준 쪽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자도 같습니다. 상의해 정하기로 한다는 문장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정하지 않은 이자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연 몇 퍼센트인지와 언제 지급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적어야 합니다.
각서 형태에서 비기 쉬운 칸
한 장으로 짧게 쓰면 같은 자리가 비웁니다.
아래 표는 이름과 무관하게 문서에 있어야 하는 항목을 왼쪽에 놓고, 각서 형태에서 그 칸이 어떻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지를 가운데에 적은 것입니다. 오른쪽은 고쳐 쓰는 방향입니다.
| 있어야 하는 것 | 각서 형태에서 자주 | 고쳐 쓰는 방향 |
|---|---|---|
| 원금 | 금액 대신 빌린 돈이라고만 적힘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다 |
| 기한 | 빠른 시일·형편이 되는 대로 | 연월일로 못 박는다 |
| 이자 | 상의해 정하기로 함 | 연 몇 퍼센트인지 적는다 |
| 건넨 날 | 아예 빠짐 | 송금일을 적고 기록을 붙인다 |
| 당사자 | 이름만 적힘 |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함께 적는다 |
| 서명 | 한쪽만 남김 | 양쪽이 남기고 두 부를 만든다 |
넷째 줄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각서는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돈이 언제 건너갔는지를 굳이 적지 않게 되는데,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계산의 출발점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다섯째 줄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정보로 특정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쓸지 정하는 순서
이름부터 정하면 칸이 이름을 따라갑니다.
실무에서 권할 순서는 반대입니다. 무엇을 적을지를 먼저 정하고 이름은 마지막에 붙이는 것입니다. 원금과 기한과 이자와 서명이 채워진 문서라면 제목이 무엇이든 같은 일을 합니다.
지금 돈을 건네는 자리라면 건네는 사실과 갚는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이미 생긴 의무를 정리하는 자리라면 원래의 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이제부터의 조건을 적습니다. 두 경우 모두 채워야 할 칸은 같습니다.
상대가 각서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구를 굳이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두고 본문에 필요한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이름을 두고 실랑이하는 사이에 정작 칸이 비는 일이 더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본입니다. 각서 형태는 한 부만 만들어 한쪽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를 정한 조항이 없으니 스스로 정해야 하고, 두 부를 만들어 나누는 편이 나중에 다툼이 적습니다.
돈이 아닌 약속이 함께 적힐 때
이행각서라는 이름은 돈이 아닌 의무에도 붙습니다.
이행각서라는 이름이 돈에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여기서 문제를 만듭니다. 물건을 언제까지 넘기겠다는 약속, 일을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약속,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같은 이름 아래 한 장에 담기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 문서에 돈 이야기가 섞여 들어오면 조건이 뒤엉킵니다. 이자를 연 몇 퍼센트로 한다는 문장이 어느 의무에 걸리는지, 기한을 어겼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돈이 아닌 의무는 이 가이드가 다루는 범위 밖에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금전 부분에 맞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쓰면 어긋납니다. 두 종류의 약속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전에 관한 부분은 갈라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한 장 안에 두더라도 항목을 나누어 원금과 건넨 날과 변제기와 이자를 한 묶음으로 두고, 돈이 아닌 의무는 다른 묶음에 두는 것입니다. 항목이 갈라져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만 떼어 읽을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묶음에 갚지 못했을 때 얼마를 더 물기로 하는 문장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약정을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미리 정해 둔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겁을 주려고 큰 숫자를 적어 두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각서와 차용증 중 어느 쪽이 정식인가요?
정식과 약식을 나눈 조항이 없습니다. 둘 다 법령 용어가 아니어서 이름으로 등급을 매길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적혀 있으면 언제부터 청구하나요?
날짜가 없으면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이자를 나중에 정하기로 해도 되나요?
정하지 않은 이자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받을 생각이라면 연 몇 퍼센트인지와 지급 시기를 그 자리에서 적으십시오.
상대가 각서라는 제목을 원합니다.
제목은 그대로 두고 본문에 원금과 기한과 이자와 서명을 채우면 됩니다. 이름이 결과를 가르지 않습니다.
각서를 한 부만 만들어 상대가 갖고 있습니다.
부수를 정한 조항이 없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사진이나 사본이라도 확보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