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지불각서의 차이
차용증 마스터·7분·
법이 두 이름을 구분해 둔 적이 없습니다. 지불각서라는 낱말은 조문에 등장하지 않고 차용증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쪽이 더 세다고 말할 근거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종이에 원금과 기한과 이자와 서명이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민법 소비대차 편은 계약의 요건만 정하고 문서의 명칭을 지정하지 않음 · 소비대차의 요건은 '이전 약정'과 '반환 약정' 두 가지(민법 제598조)
각서라는 이름이 놓인 자리
약속을 적어 건넨다는 어감이 낱말에 붙어 있습니다.
각서는 무언가를 다짐해 적어 주는 문서 전반에 붙는 말입니다. 지불각서라고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다짐을 적은 종이라는 뜻이 되고, 실무에서는 이미 생긴 빚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확인해 주는 자리에서 이 이름이 자주 보입니다.
이 어감이 문제를 만듭니다. 다짐이라는 말에는 일방적으로 약속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각서는 도의적인 문서이고 차용증은 법적인 문서라는 식의 구분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 둔 조항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각서에 도장을 찍으면 무조건 강제로 집행된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문서의 이름이 무엇이든 곧바로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은 별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가능하고, 그 요건은 종이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비교는 두 문서의 등급을 매기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층위에 놓인 두 이름을 두고, 이름에 딸린 습관이 어떤 칸을 비워 두게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 0개지불각서를 정의한 법 조항
- 0개차용증을 정의한 법 조항
- 2가지소비대차의 성립 요건
- 적힌 내용판단의 재료
법이 갈라 둔 개념이 아닙니다
둘 다 법령 용어가 아니어서 비교의 축이 효력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것은 계약의 유형입니다. 돈을 넘겨주기로 하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맞으면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그 약정을 적은 종이를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조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불각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그 안에 두 약정이 담겨 있으면 소비대차를 증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거꾸로 차용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얼마를 언제 갚는지가 비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증거로서의 무게를 정하는 자리도 이름과 떨어져 있습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에 문서의 제목은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다음 절의 표가 그 물음을 항목으로 쪼갠 것입니다.
각서 형태에서 자주 비는 칸
비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오가는 각서를 보면 문장이 짧습니다. 얼마를 갚겠다는 한 줄과 서명만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짧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짧아지는 과정에서 빠지는 항목이 늘 비슷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래 표는 다툼이 생겼을 때 실제로 물어보게 되는 항목을 왼쪽에 놓고, 그 칸이 비어 있으면 무엇이 막히는지를 오른쪽에 적은 것입니다. 어느 이름의 문서든 같은 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문서에 있어야 하는 칸 | 비어 있을 때 막히는 것 | 채워 두는 방법 |
|---|---|---|
| 원금이 얼마인가 | 청구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다 |
| 언제 갚기로 했는가 |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붙는다 | 날짜로 못 박는다 |
| 이자를 받기로 했는가 | 적지 않으면 무이자가 원칙이다 | 연 몇 퍼센트인지 적는다 |
| 돈을 언제 건넸는가 |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흐려진다 | 송금 기록과 함께 남긴다 |
| 누가 이름을 남겼는가 | 문서를 떠받칠 근거가 얇아진다 | 서명·날인·무인 가운데 하나 |
| 몇 부를 누가 갖는가 | 원본의 소재가 다툼거리가 된다 | 두 부를 만들어 나눈다 |
다섯째 줄까지가 문서 안의 문제이고 마지막 줄은 문서 밖의 문제입니다. 앞의 다섯은 쓸 때 채우면 끝나지만 마지막 줄은 보관 방식을 정해야 해결됩니다.
셋째 줄을 특히 눈여겨보십시오. 이자를 적지 않으면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한 조문이 따로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이자가 붙은 채권의 이율을 정하는 조문이지, 약정하지 않은 이자를 만들어 주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미 생긴 빚을 정리하는 자리
각서라는 이름이 이 자리에서 자주 쓰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값이 밀렸거나 공사대금이 남았거나 예전에 빌려준 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문서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긴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빌려준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각서라는 이름이 이 자리를 채워 온 것입니다.
민법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소비대차로 생긴 돈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입니다. 이미 밀린 돈을 차용증 형태로 정리하는 실무가 여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리를 두고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설명이 많은데, 그렇게 볼 근거를 이 가이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문서를 만들었으니 시간이 넉넉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절차는 따로 챙기십시오.
실무적으로 권할 것은 단순합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원래 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줄로 밝히고, 그것을 이제부터 얼마를 언제까지 갚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적는 것입니다. 두 문장이 있으면 이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빚에 서류가 두 장일 때
이름이 다른 두 장이 서로 다른 조건을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차용증을 쓰고 몇 달 뒤에 각서를 한 장 더 받는 일이 있습니다. 갚는 날이 미뤄졌거나 일부를 갚아 잔액이 달라졌을 때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만든 종이에 앞선 문서와의 관계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장이 남아 있고 각각 다른 금액과 다른 날짜를 말하면, 어느 쪽이 지금 살아 있는 조건인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두 장 모두 같은 사람이 이름을 남긴 종이라서 한쪽을 없는 것처럼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종이에는 앞의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드시 한 줄 넣습니다. 앞선 차용증의 조건 가운데 무엇을 바꾸는지, 바꾸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지, 앞선 문서를 대신하는지를 밝혀 두면 뒤에 가릴 일이 없습니다.
잔액이 달라진 경우라면 계산의 근거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일부를 받았을 때 그 돈은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므로, 받은 금액과 줄어든 원금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문서에 남은 원금만 적어 두고 계산 과정을 버리면 나중에 서로 기억하는 숫자가 갈립니다.
받아도 됩니다. 다만 새 문서에 앞선 차용증의 조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 줄로 밝혀 두어야 두 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남습니다. 없애는 것보다 새 문서에 앞선 문서를 대신한다는 문장을 넣는 편이 확실합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 무엇에 충당했는지를 함께 남기십시오. 충당 순서 때문에 받은 금액과 줄어든 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가 차용증보다 효력이 약한가요?
효력을 나눈 조항이 없습니다. 둘 다 법령 용어가 아니어서 등급을 매길 근거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각서에 도장을 찍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손을 대려면 별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그 요건은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각서라는 제목으로 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받기로 한 약정이 본문에 적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았다면 제목과 무관하게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이미 밀린 돈을 각서로 정리해도 되나요?
됩니다. 원래 채무가 무엇이었는지와 이제부터의 조건을 함께 적어 두면 정리의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각서를 쓰고 차용증도 따로 써야 하나요?
두 장을 겹쳐 만들면 조건이 어긋났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한 장에 모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