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와 유료의 차이

차용증 마스터·8분·

값을 치렀는지가 차용증의 효력을 바꾸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 뒤로 손질을 받았는가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라 어느 쪽도 공식이 아니며, 실제로 손해가 나는 자리는 값이 아니라 파일 안에 박혀 있는 옛 숫자와 안내 문구 쪽입니다.

차용증에는 법정 서식이 없고 필수 기재사항의 개수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값이며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받기 전에 보이는 것
몇 해 뒤에 그 종이에 묻는 것
가격무료 또는 유료
미리보기한 장짜리 화면
형식여러 개를 묶어 표시
만든 때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고르는 기준지금 편한가
확인되는 것겉모양
확인되지 않는 것값의 나이
가격표는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자 안내 줄 지금 값인가
항목 안내 없는 개수를 세지 않았는가
주민등록번호 칸 왜 인쇄되어 있는가
조건이 갈릴 때 바꿔 쓸 판이 있는가
차용증 양식에서 갈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그 파일에 박힌 숫자가 지금 것인가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으니 어느 쪽도 공식이 아닙니다

값을 치른 파일이 표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표준의 자리를 만들어 둔 조항이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법이 그려 둔 별지 서식이 없고 그 계약을 적은 문서의 이름조차 법령에 나오지 않으니, 어느 파일도 공식이라 부를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값이 붙었는지 아닌지는 그 근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음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서에서 파일마다 값이 갈린다면 그 값은 무엇의 값인가입니다.

차용증 양식에서 그것은 대체로 판단의 값입니다. 어떤 항목을 칸으로 세울지, 대여의 조건이 갈릴 때 어느 판으로 넘길지, 본문에 적어 둔 숫자와 문구를 언제 고칠지를 누군가 계속 정해 주고 있느냐입니다.

이 판단이 붙어 있지 않은 파일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빌려주고 한 번 받고 끝나는 대여라면 칸이 몇 개 모자라도 손으로 한 줄 더하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다른 서식에 없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종이는 만든 그 주에 쓰이지 않고 몇 해 뒤에 꺼내지므로, 지금 채우기 편한가보다 그때 물어볼 것이 적혀 있는가로 고르는 편이 맞습니다.

양식에 박힌 숫자는 늙습니다

한번 올라간 파일은 대체로 고쳐지지 않고, 그 안의 숫자는 만들어진 해에 멈춰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에서 가장 자주 늙는 것은 이자에 관한 문구입니다. 본문 아래에 안내처럼 한 줄 적어 둔 파일이 많은데, 그 줄이 만들어진 해의 값을 그대로 달고 다닙니다.

최고이자율은 법률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값이 연 20퍼센트이며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제한법에 연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다는 식의 안내는 값이 맞더라도 근거를 잘못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값까지 옛것이면 두 번 어긋납니다. 어느 값이 어디에 닿는지는 최고이자율을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파일 안에서 늙기 쉬운 자리와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짝지은 것입니다.

파일 안에서 늙는 자리그대로 두면어떻게 알아보는가
이자 상한을 적어 둔 안내 줄지금은 넘긴 이율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안내한다적힌 값이 연 20퍼센트인지 본다
그 값의 근거로 적은 법 이름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률이 정한 것처럼 읽게 한다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점을 떠올린다
지연에 관한 안내 줄어느 국면의 이율인지 갈라지지 않은 채 적혀 있다차용증에 적는 몫과 소송 뒤의 몫은 다른 자리다
당사자와 금액 칸짜임이 늙지 않는다칸 이름만 보면 된다
건넨 날과 갚을 날 칸짜임이 늙지 않는다두 날이 갈라져 있는지 본다

앞의 세 줄과 뒤의 두 줄이 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고 액수를 적는 칸은 법이 바뀌어도 그대로지만, 숫자와 법 이름을 적어 둔 안내 줄은 개정이 있을 때마다 어긋납니다. 그러니 양식을 볼 때 안내 줄이 아예 없는 편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적은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양식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사정이 그 이율을 지켜 주지 않는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칸이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쇄된 칸은 채워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칸을 세운 것은 법이 아니라 그 파일을 만든 사람입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칸입니다. 차용증에 그 번호를 적으라고 정한 조항이 없을뿐더러,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번호를 다루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칸이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를 가려내는 일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목적은 생년월일과 주소로도 채워지고, 어디까지 받아 적을지는 연락처와 주소를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것이 필수 기재사항의 개수를 적어 둔 안내입니다. 몇 가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 수가 법에서 온 것처럼 읽히는데, 항목을 정한 조항 자체가 없으므로 그런 수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내가 해로운 이유는 오히려 반대쪽에 있습니다. 목록이 다 채워졌으니 됐다고 여기게 만들어, 정작 그 대여에 필요한 항목이 목록에 없을 때 그것을 빠뜨리게 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대여의 사정마다 다릅니다.

유효기간을 적어 둔 안내도 가끔 보입니다. 차용증이 시간이 지나 힘을 잃는 구조가 아니고 시간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시효이므로, 그런 줄이 있는 파일은 다른 줄도 한 번 더 의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식에 있는 칸을 비워 두면 문제가 되나요?

칸을 채우라고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비워도 됩니다. 다만 그 칸이 무엇을 남기려던 자리인지는 확인하고 비우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안 적으면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나요?

생년월일과 주소를 함께 적으면 가려집니다. 번호를 받아 적는 일은 그 자체로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값을 치를 이유가 생기는 자리

차용증은 한 장짜리로 보이지만, 대여의 사정이 갈리면 칸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한 번 빌려주고 한 번 받는 대여라면 어느 파일을 받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값이 갈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 대여에 조건이 하나씩 붙을 때입니다.

사람을 하나 더 세우면 보증에 관한 자리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종이에서만 살아나므로 본문과 갈라 인쇄할 수 있는 짜임이 있어야 편합니다. 나눠 갚기로 하면 회차별 표가 붙고, 그 표를 본문에 어떻게 잇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 둘 생각이라면 그 자리에서 새로 정할 것이 없도록 미리 채워 가는 판이 따로 있는 편이 낫고, 상대가 국문을 읽지 못하면 두 언어를 나란히 둔 판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갈래는 칸을 하나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서의 짜임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값을 치를지는 안전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갈래에 걸리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받아서 그대로 쓰면 되고, 걸리면 그 갈래에 맞는 판이 있는 쪽을 고르는 편이 고치는 시간을 아낍니다.

덧붙이면 어느 쪽을 고르든 파일을 받은 뒤에 할 일은 같습니다. 안내 줄의 숫자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칸을 지우고, 빠진 항목을 더하는 일입니다.

  • 없음차용증의 법정 서식
  • 없음법이 정한 필수 항목 수
  • 연 20%현행 최고이자율
값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세 가지입니다.

받기 전에 열어 보는 순서

가격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미리보기 한 화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꽤 많습니다.

아래 순서는 내려받기 전에 미리보기 화면에서 눈으로 훑는 순서입니다. 받아서 열어 본 뒤에 고르면 이미 시간을 쓴 뒤라, 받기 전에 걸러 내는 편이 빠릅니다.

  1. 안내 줄부터 찾아 읽기본문 아래에 적힌 안내가 있으면 거기 있는 숫자와 법 이름을 먼저 봅니다. 늙은 파일은 대개 이 줄에서 드러납니다.
  2. 칸 이름만 세어 보기당사자와 금액, 건넨 날과 갚을 날, 이자와 그 지급 방법이 각각 칸으로 서 있는지 봅니다. 이 다섯이 서 있으면 나머지는 손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3. 금액 칸이 둘로 나뉘어 있는지 보기숫자와 문자를 따로 적는 자리가 있는지 봅니다. 하나로 합쳐진 파일은 그 장치를 잃은 셈입니다.
  4. 필요 없는 칸이 있는지 보기받아 적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칸으로 인쇄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울 수 있는 형식인지 함께 봅니다.
  5. 내 대여가 갈래에 걸리는지 맞춰 보기보증인, 나눠 갚기, 공증 준비, 두 언어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판이 함께 있는 쪽을 고릅니다.

둘째 단계의 다섯 칸이 이 순서의 중심입니다. 다섯 칸이 모두 서 있는 파일이면 값이 붙었든 아니든 그 대여를 적는 데 모자라지 않고, 하나라도 없으면 값을 치른 파일이라도 손을 봐야 합니다.

고른 뒤에는 채우는 일이 남습니다. 항목마다 어떤 형식으로 적는지는 각각 따로 다룬 글들이 있으니 채우기 전에 훑어 두면 되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료 양식으로 쓰면 차용증이 더 강해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문서라 어느 파일에서 출발했는지는 효력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무료 양식은 위험한가요?

값이 붙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이 생기는 자리는 그 파일에 박힌 숫자와 안내 줄이 옛것일 때입니다.

양식에 적힌 이자 안내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믿지 마십시오. 현행 값은 연 20퍼센트이고 그것을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며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몇 개라고 적힌 안내는 무엇인가요?

법에서 온 수가 아닙니다. 항목을 정한 조항 자체가 없어 그런 개수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는 양식은 쓰면 안 되나요?

칸을 지우고 쓰면 됩니다. 칸이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이 그 번호를 받아 적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값을 치를 이유가 생기나요?

사람을 하나 더 세우거나 나눠 갚기로 하거나 공증을 준비하거나 두 언어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칸이 아니라 문서의 짜임이 달라집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11일

차용증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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