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마스터·8분·
영문으로 적어도 국내에서 개인 사이에 오간 대여라면 닿는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문서의 힘이 아니라 표기이며, 실제로 어긋나는 자리는 금액과 날짜와 서명 세 곳으로 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날인·무인을 택일로 적고 있어 도장 자국이 없어도 서명으로 족합니다 ·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2021년 7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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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으로 써야 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상대가 국문을 읽지 못하면 그 문서는 상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동료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경우, 해외에 있는 지인과 돈이 오가는 경우, 유학이나 이주로 한쪽이 나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국문으로만 적어 두면 나중에 상대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고 말할 여지가 남습니다.
차용증에서 이 여지가 특히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두 사람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을 남기려고 쓰는 것인데, 한쪽이 읽지 못하는 언어로만 적혀 있으면 바로 그 합의가 흔들립니다. 금액이나 갚을 날처럼 결과를 가르는 항목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영문으로 적었다는 사실이 문서의 성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개인 사이에 오간 대여라면 이자의 상한이나 시효처럼 닿는 규칙은 그대로이고, 영문으로 적었다고 다른 규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 법으로 볼지, 해외에 있는 상대에게서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함께 살펴야 할 것들은 따로 다룬 글이 있으니 그쪽을 보십시오.
영문 이름이 여럿인데 어느 것도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국문에서 차용증과 계약서를 두고 갈리는 이야기가 영문에서는 이름이 더 늘어난 형태로 되풀이됩니다.
영문 양식을 찾아보면 서로 다른 이름이 나란히 나옵니다. 어느 것이 더 센 문서인지 고르려다 시간을 쓰게 되는데, 국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목이 효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흔히 쓰이는 이름과 그것이 대체로 가리키는 결을 짝지은 것입니다. 골라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적을지입니다.
| 영문에서 쓰이는 이름 | 대체로 가리키는 결 | 국문 문서와 겹치는 자리 |
|---|---|---|
| Loan Agreement |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을 양쪽이 함께 적은 문서 | 두 사람이 나란히 서명하는 계약서 쪽에 가깝다 |
| Promissory Note |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약속을 적은 문서 | 빌린 쪽이 적어 건네는 차용증과 겹친다 |
| Acknowledgement of Debt |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 | 이미 밀린 돈을 뒤늦게 정리할 때의 결이다 |
| IOU | 빚이 있다는 사실만 짧게 적은 쪽지 | 금액과 기한이 빠지기 쉬워 그대로 쓰기 어렵다 |
표의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짧게 적은 쪽지도 문서이기는 하지만 갚을 날과 이자가 없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전부 말로 다투게 됩니다. 무엇을 적었는가가 갈림길이 된다는 점은 국문에서 이름을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와 같고, 그 비교는 계약서와의 차이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름은 상대가 알아보기 쉬운 것으로 고르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할 일은 아래에서 볼 세 자리를 어긋나지 않게 적는 것입니다.
숫자와 날짜가 언어를 건너면서 뒤틀립니다
같은 문서를 두 사람이 읽고 서로 다른 날짜를 떠올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만으로 적은 날짜는 앞자리를 월로 읽는 곳과 일로 읽는 곳이 갈립니다. 갚기로 한 날이 3월 4일인지 4월 3일인지가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한 달이 통째로 밀리고, 그 한 달은 이자와 지연에 그대로 얹힙니다. 월 이름을 문자로 적어 두면 이 문제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금액은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하나는 단위입니다. 숫자만 적어 두면 그것이 원인지 다른 통화인지 문서 안에서 정해지지 않고, 통화가 갈리면 다투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자릿수입니다. 국문 차용증에서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관행이 있듯 영문에서도 숫자 옆에 문자로 한 번 더 적는 방식이 널리 쓰이며, 뿌리는 같습니다.
이율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월 단위로 적힌 이율을 상대가 연 단위로 읽으면 열두 배가 어긋나고, 반대로 읽으면 열두 분의 일이 됩니다. 연 단위로 적고 필요하면 괄호 안에 월 단위를 덧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상한이 어디에 닿는지는 최고이자율을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도 한 줄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상대가 돈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라는 점은 언어와 무관하게 같고, 영문에서는 그 문장이 빠져 있는 양식이 특히 많습니다.
- 숫자 + 문자금액을 적는 방식
- 문서 안에 명시통화 단위
- 문자로 표기날짜의 월
도장 자리가 없는 문서에서 이름을 남기는 법
영문 양식에는 (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빠진 것은 없습니다.
국문 양식에 붙어 있던 도장 자리가 영문 양식에는 대개 없고, 대신 서명과 이름을 적는 줄만 놓여 있습니다. 도장이 없어 허전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법에서도 도장만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 있거나 날인이 있거나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조여서, 셋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도장 문화가 없는 곳에서 온 상대에게 굳이 도장을 만들어 오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영문 서명에서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서명이 흘려 쓴 모양이라 누구의 것인지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명 줄 아래에 이름을 인쇄체로 한 번 더 적는 칸을 두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권에 적힌 표기와 문서에 적은 표기가 다른 것도 흔한 사고입니다. 부르는 이름과 여권 표기가 다르거나 성과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면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이 붙습니다. 문서에 적는 표기는 여권 쪽을 그대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서명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도장 자리를 억지로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흘려 쓴 서명만으로는 누구의 것인지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할 것이 줄어듭니다.
국문본과 함께 만들 때의 순서
두 본을 만들면 편해지지만, 두 본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곤란해집니다.
상대는 영문을 읽고 나는 국문을 읽는 구조가 가장 편합니다. 문제는 두 본이 각각 다듬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금액이나 날짜가 어긋난 채로 굳는다는 점입니다. 아래 순서는 그 어긋남을 막으려고 짠 것입니다.
- 한 본을 먼저 완성하기두 본을 나란히 고쳐 가면 한쪽에만 반영된 수정이 생깁니다. 한 본을 끝까지 확정한 뒤에 옮기십시오.
- 숫자와 날짜는 옮기지 말고 다시 적기옮겨 붙이면 앞 문서의 값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금액과 날짜만은 원본을 보며 새로 입력해 두 번 확인하는 셈이 되게 합니다.
- 어느 본을 기준으로 볼지 적어 두기두 본의 내용이 달라졌을 때 무엇을 따를지 두 사람이 미리 정해 한 줄로 적어 두면 그 다툼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 두 본을 한 묶음으로 인쇄하기따로 두면 한쪽만 남거나 다른 판이 섞입니다. 이어 붙여 한 벌로 만들고 장이 넘어가는 자리에 표시를 남깁니다.
- 두 본 모두에 이름을 받기영문본에만 서명을 받고 국문본을 비워 두면 국문본은 참고 자료로만 남습니다. 두 본 모두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단계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고가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앞서 만든 다른 사람의 문서에서 옮겨 오면 금액의 자릿수나 연도가 그대로 따라오고, 나머지 문장이 반듯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섯 단계를 마치면 상대의 손과 내 손에 각각 두 언어가 담긴 한 벌이 남습니다. 파일로만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마지막에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영문으로 쓴 차용증도 국내에서 효력이 있나요?
언어를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영문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투게 되면 국문으로 옮겨 읽히게 되므로 국문본을 함께 두는 편이 낫습니다.
Loan Agreement와 Promissory Note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이름이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명하는 형태로 갈지, 빌린 쪽이 적어 건네는 형태로 갈지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날짜를 숫자로만 적으면 안 되나요?
앞자리를 월로 읽는 곳과 일로 읽는 곳이 갈려 한 달이 밀릴 수 있습니다. 월 이름을 문자로 적어 두십시오.
이율을 월 단위로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지만 연 단위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다른 단위로 읽으면 열두 배가 어긋납니다.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따를지 두 사람이 미리 정해 문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그것부터 다투게 됩니다.
상대 이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여권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기십시오. 부르는 이름이나 순서를 바꿔 적으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이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