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워드(DOC)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마스터·8분·
파일로 만든 차용증이라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파일에는 원본이라 부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드로 진행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종이 한 장이 남아야 하고, 보증을 세우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서명이 그어진 곳 종이인가 화면인가
보증의 의사 전자적 형태는 배제
금액이 달라졌는가 고친 자국이 남는가
마주 앉을 수 없을 때 워드가 쓰이는 자리
돈은 계좌로 건너가는데 종이는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형식이 선택됩니다.
멀리 사는 형제에게 급히 송금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지인과 돈이 오가는 경우, 회사 일로 알게 된 사이라 만나 앉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문서를 첨부해 보내고 상대가 채워 되돌려 주는 방식이 유일한 진행 경로가 됩니다.
받는 쪽 사정도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흔히 쓰는 문서 도구가 상대 컴퓨터에 아예 깔려 있지 않으면 열어 보지도 못한 채 다시 보내 달라는 답이 옵니다. 첨부를 열지 못해 오가는 며칠 동안 돈만 먼저 건너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여기서 순서가 뒤집히는 것이 이 국면의 진짜 문제입니다. 마주 앉아 쓸 때는 서명을 받고 돈을 건네지만, 파일로 진행하면 급한 쪽 사정에 밀려 송금이 먼저 나가고 문서가 뒤따릅니다. 그러면 문서는 이미 벌어진 일을 뒤늦게 적는 종이가 되고, 그 사이의 며칠이 나중에 그대로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워드 양식을 고르는 판단은 도구 취향이 아니라 진행 방식에 대한 판단입니다. 파일만으로 끝낼 것인지, 파일로 합의만 하고 종이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그다음 손질이 헛돌지 않습니다.
파일에는 원본이라 부를 자리가 없습니다
종이는 두 벌이 끝이지만 파일은 보내는 순간부터 몇 벌인지 아무도 세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서 있는 자리는 계약을 적어 둔 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 종이를 들고 나와 상대에게 보이는 구조이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가 곧 힘이 됩니다. 파일은 이 구조를 통째로 흐립니다.
메일로 한 번 보내면 보낸 사람의 폴더에, 받은 사람의 폴더에, 그리고 각자의 휴대전화에 같은 파일이 남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파일만 보아서는 가릴 수 없고, 그중 하나를 열어 숫자를 바꿔 저장해도 다른 파일들과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아래 표는 종이로 마무리한 차용증과 파일 상태로 남은 차용증이 각각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갈라 본 것입니다. 형식의 우열을 매기려는 표가 아니라, 파일 단계에서 비어 있는 칸이 어디인지 보려는 표입니다.
| 나중에 나오는 질문 | 종이로 마무리한 경우 | 파일 상태로 둔 경우 |
|---|---|---|
| 어느 것이 원본인가 | 서명이 그어진 그 장 | 가릴 기준이 문서 안에 없다 |
| 누가 들고 있는가 | 빌려준 사람의 서랍 | 양쪽 폴더에 같은 것이 있다 |
| 언제 확정되었나 | 서명한 날이 종이에 남는다 | 저장 시각은 고쳐 저장하면 밀린다 |
| 금액이 바뀌었는가 | 지우고 고친 자국이 남는다 | 고친 흔적 없이 숫자만 달라진다 |
| 보증이 살아 있는가 | 보증인이 이름을 적은 서면이 있다 | 전자적 형태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첫 줄부터 보면 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파일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서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조항은 효력을 지켜 줄 뿐 어느 파일이 먼저 만들어진 것인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파일 상태로 남긴 차용증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전자 차용증을 따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뒤에서 따로 떼어 다룹니다. 다른 줄은 정도의 차이지만 이 줄만은 조문이 아예 문을 닫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증만은 전자적 형태가 막혀 있습니다
본문 계약과 보증은 같은 종이에 적혀 있어도 서로 다른 규칙 위에 서 있습니다.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면서, 곧바로 단서를 달아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에서는 전자문서법이 전자적 형태를 살려 주지만 보증만은 민법이 따로 문을 닫아 둔 셈입니다.
그래서 워드 양식에 보증인 칸이 딸려 있다고 해서 그 칸을 파일 위에서 채워 되돌려 받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여 약정은 파일로도 살아 있는데 그 아래 보증만 비어 버리는, 겉보기에는 알기 어려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빌려주는 쪽이 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 구멍이 얼마나 큰지 드러납니다. 주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사람을 하나 더 붙여 두는 것인데, 정작 그 대비가 필요한 순간에 보증만 살아 있지 않으면 세우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보증인을 세울 생각이라면 결론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본문은 파일로 맞춰 두더라도 보증인의 이름만은 종이에 직접 받아야 하고, 그 종이를 빌려준 쪽이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 문구를 어떻게 적고 기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단서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 의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본문 계약과 달리 보증은 종이에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두 문서가 서로를 가리키도록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인지가 종이에서 읽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숫자를 고쳐도 파일에는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종이에서는 지운 자리가 보이지만 파일에서는 저장 한 번으로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됩니다.
금액이나 변제기가 나중에 달라지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갚을 날을 미뤄 주기로 하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다시 적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변경이 합의된 것인지 한쪽이 슬쩍 손댄 것인지를 파일이 구별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종이라면 원래 숫자를 지운 자리와 그 위에 다시 쓴 글씨가 함께 남고, 양쪽이 그 자리에 이름을 남겼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파일에서는 커서를 올리고 숫자만 바꿔 저장하면 그 앞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같은 파일이 있으므로 두 파일의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만 남고 어느 쪽이 나중에 바뀌었는지는 다시 다투어집니다.
서명을 받은 뒤에 금액을 고치는 것은 합의된 변경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형법은 남의 명의로 문서를 꾸미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손대는 것을 같은 조문에서 함께 벌하고 있고, 어떤 처벌 조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위조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파일로 진행하는 동안에도 확정된 판을 따로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고받으며 고치는 판과 양쪽이 그것으로 하기로 한 판을 갈라 두면, 나중에 무엇이 합의된 내용이었는지를 두고 되짚는 일이 줄어듭니다. 합의해서 내용을 바꾸는 절차 자체는 차용증을 고칠 때를 다룬 글에 따로 있습니다.
파일로 시작해 종이로 끝내는 순서
워드로 진행하더라도 마지막 한 단계는 화면 밖에 있습니다.
아래 순서는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짠 것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파일 위에서 해도 되고, 뒤의 두 단계는 종이가 있어야 끝납니다. 순서를 바꾸면 돈이 먼저 나가고 문서가 뒤따르는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 빈 양식을 보내기 전에 값을 미리 채우기빌려주는 쪽이 금액과 변제기를 채워 보내면 상대가 확인할 항목이 줄어듭니다. 빈 양식을 그대로 보내면 상대가 채운 값을 다시 검토하는 왕복이 한 번 더 생깁니다.
- 고칠 부분은 파일이 아니라 말로 정리하기파일을 서로 고쳐 가며 여러 판을 만들면 어느 판이 마지막인지 흐려집니다. 바꿀 내용을 먼저 합의하고 한쪽만 고쳐 다시 보냅니다.
- 확정된 판을 따로 남기기더 고치지 않기로 한 판은 이름을 달리해 갈라 둡니다. 뒤에 종이로 뽑을 때 무엇을 뽑아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양쪽 몫을 인쇄해 이름을 받기직접 만나지 못하면 한쪽이 두 벌을 뽑아 서명한 뒤 상대에게 보내고, 상대가 두 벌 모두에 이름을 남겨 한 벌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보증인이 있으면 그 이름만은 종이에보증은 전자적 형태로는 살지 않으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면 보증만 비어 있는 문서가 됩니다.
넷째 단계에서 우편을 두 번 쓰는 것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면 양쪽 손에 각자의 서명이 그어진 종이가 남고, 앞의 표에서 비어 있던 칸들이 한 번에 채워집니다. 돈의 크기가 클수록 이 며칠이 아깝지 않습니다.
부수를 몇 벌로 할지, 그 가운데 어느 벌을 누가 갖는지는 형식과 상관없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 셈은 부수와 보관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뽑기 전에 한 번 보아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워드 파일로만 주고받은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파일로 만들었다는 사정 하나로 문서의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다만 어느 파일이 확정된 것인지, 누가 그 내용에 동의했는지를 파일만으로는 가리기 어려워 다툼이 길어집니다.
파일에 보증인 칸이 있는데 그대로 채워 받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민법이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 의사를 배제하고 있어 그 칸은 종이에서 채워져야 합니다.
스캔해서 되돌려 받은 것도 서명받은 것으로 보나요?
상대가 종이에 실제로 이름을 남긴 뒤 그것을 찍어 보낸 것이라면 그 종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종이를 누가 들고 있느냐이며, 청구할 사람 손에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메일에 오간 기록이 있으면 파일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오간 기록은 그 파일이 그때 존재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여서 기록만으로 서명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파일에 적힌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쪽이 나중에 바뀐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송금 기록처럼 문서 밖에 남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확정된 판은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 것이 좋나요?
더 고치지 않을 판이라면 값이 굳는 형식으로 바꿔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지는 않으니 그 점은 따로 다룬 글을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