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마스터·8분·

차용증에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한글 파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효력을 더해 주지도 깎지도 않습니다. 양식을 고르는 기준은 법이 아니라, 그 종이를 몇 해 뒤에 누가 꺼내 들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의 요건으로 두 약정만을 적고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 없음차용증의 법정 서식
  • 없음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조항
  • 택일서명·날인·무인의 관계
  • 10년채권의 소멸시효 원칙
한글 양식을 고르는 판단에 법이 개입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몇 해 뒤의 사정입니다.

정해진 차용증 양식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차용증은 관공서에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만 남는 종이라서, 서식을 정해 둘 주체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민법이 정해 둔 것은 소비대차라는 계약의 골격입니다.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다른 쪽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구조이고, 그 약속을 적은 종이의 이름이나 생김새를 지시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낱말조차 법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지 서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이 서식을 붙여 둔 문서라면 서식 개정이 있을 때마다 항목이 늘거나 줄지만, 차용증은 그런 방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법정 양식을 넣어 찾는 일이 늘 헛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빈자리는 실무 관행이 채웠습니다. 국내 문서 관행이 오랫동안 한글 파일을 축으로 굴러왔으니 차용증 양식도 그쪽에 가장 많이 쌓였고, 새로 만들 이유가 없어 예전 파일을 다시 여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한글 파일과 잘 맞는 이유는 관공서 제출과는 무관합니다. 이 문서는 화면에서 결재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쇄해 두 벌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받아야 하므로, 종이로 나왔을 때의 모습이 어긋나지 않는 형식이 편합니다.

정리하면 파일 형식은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손이 덜 가는 쪽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상대와 마주 앉아 인쇄물에 서명을 받을 참이라면 한글 양식이 무난하고, 파일만 오가는 자리라면 처음부터 다른 형식으로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무료 HWP 양식에서 먼저 확인할 칸

겉모양이 아니라, 몇 해 뒤에 다투게 될 때 물어보게 될 항목이 칸으로 잡혀 있는지를 봅니다.

차용증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대개 글꼴이나 여백이 아니라 아예 적지 않은 항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건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종이 위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말로 다투게 됩니다.

아래 표는 내려받기 전 미리보기 화면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칸만 모은 것입니다. 위 세 줄이 갖춰진 양식이면 값만 채워 바로 쓸 수 있고, 아래 두 줄에 걸리면 칸을 고치는 시간이 다른 양식을 다시 받는 시간보다 깁니다.

확인할 칸미리보기에서 무엇을 보는가갖춰져 있으면 생기는 일
당사자를 가리는 칸이름 옆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적을 자리가 따로 있는지이름만 같은 사람이 섞여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남는다
금액을 두 번 적는 칸아라비아숫자 칸과 한글 칸이 따로 나뉘어 있는지한쪽을 고쳐도 다른 쪽이 남아 어긋남이 눈에 띈다
건넨 날과 갚을 날이 갈린 칸돈이 넘어간 날과 변제기가 다른 칸에 놓여 있는지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과 갚기로 한 날이 섞이지 않는다
이자율만 있고 지급 방법이 없는 칸이자율 옆에 언제 어떻게 낼지 적을 자리가 있는지매달 낼지 만기에 몰아 낼지가 비어 정해지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로 고정된 칸칸 이름이 주민등록번호로 인쇄되어 있는지적지 않아도 될 번호를 관행처럼 받아 적게 된다

둘째 줄의 두 칸은 법이 요구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숫자만 적힌 금액은 획 하나를 더해 바꾸기 쉬우니 문자로 한 번 더 적어 두어 서로 맞춰 보게 만든 장치이고, 이 관행이 왜 굳어졌는지는 금액 표기를 따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칸이 하나로 합쳐진 양식은 그 장치를 잃은 셈이 됩니다.

마지막 줄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번호를 다루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어디까지 받을지는 연락처와 주소를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인쇄해서 두 벌을 만드는 자리

차용증이 다른 서류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내고 나면 손을 떠나는 문서가 아니라, 빌려준 쪽이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지원서나 사직서는 접수되는 순간 작성자의 손을 떠나고 그 뒤로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차용증은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 종이를 꺼내 드는 사람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쪽이고, 그 사람의 서랍에 남아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갖는지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두 벌을 만들어 각자 한 벌씩 갖는 것이 흔한 관행일 뿐입니다. 다만 두 벌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갚으라고 청구하는 쪽이 든 벌이 실제로 쓰이고, 빌린 쪽이 든 벌은 자기가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쇄는 채우기가 끝난 다음의 마무리 작업이 아니라, 앞에서 정한 내용을 종이에 고정하는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그 관점에서 짠 것입니다.

  1. 인쇄 미리보기로 넘김부터 확인이름과 서명란만 둘째 장으로 밀려나면 그 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줄 간격을 먼저 손봐 한 장에 들어가게 맞춥니다.
  2. 필요한 부수를 세어 한 번에 뽑기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몫을 세고, 보증인을 세운다면 그 사람 몫까지 더합니다. 나중에 한 장을 더 뽑으면 서명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3. 모든 벌에 각각 이름을 받기한 벌에만 서명을 받고 나머지를 복사하면 나머지는 사본입니다. 각 벌이 저마다 서명을 받은 종이가 되도록 같은 자리에서 한 번씩 받습니다.
  4. 장이 여러 개면 이어진 자리에 표시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는 관행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조항은 없지만 중간 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표시로 읽힙니다.
  5. 빌려준 쪽 몫을 따로 갈라 보관두 벌의 내용이 같아도 청구할 사람이 든 벌을 먼저 잃으면 곤란해집니다. 같은 서랍에 겹쳐 두지 말고 자리를 나눠 둡니다.

셋째 단계를 굳이 넣어 둔 것은 복사본과 원본의 자리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복사된 종이가 문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서명이 원래 그 종이에 되었는지가 다투어지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사본만 남은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원본을 잃어버린 상황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빌려준 쪽 몫을 상대에게 건네주면 청구할 근거를 스스로 넘기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돌려 주었다가 곤란해진 경우를 따로 다루었으니 함께 보십시오.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는 자리

도장이 없으면 무효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내려받은 한글 양식에는 대개 이름 뒤에 (인) 표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를 보고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읽게 되는데, 근거를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것은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 있거나 날인이 있거나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을 나란히 놓고 어느 하나면 된다는 구조여서, 도장만을 골라 요구하는 문장은 조문 안에 없습니다. 이 추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차용증만으로 무엇이 되는지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인) 자리를 그냥 비워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쇄된 표시 옆이 비어 있으면 읽는 쪽은 무언가 빠뜨린 것으로 보기 쉽고, 그 인상이 나중에 그 종이의 진정성을 다투는 쪽에 빌미가 됩니다. 도장을 쓰지 않기로 했다면 표시 자체를 지우고 서명란만 남기는 편이 깔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붙이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붙여 두는 실익은 도장 자국이 본인 것인지 다툴 때 생기는 것이지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며, 그 구분은 인감증명서를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인) 표시가 인쇄된 자리를 비워도 되나요?

서명을 했다면 그것으로 추정이 작동합니다. 다만 표시만 남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빠뜨린 것으로 읽히니, 도장을 쓰지 않을 생각이면 표시를 지우고 서명란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장과 서명을 둘 다 넣으면 더 강해지나요?

조문은 셋 중 하나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둘을 함께 두어 나쁠 것은 없지만, 하나 더 있다고 추정이 더 세게 작동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 해 뒤에 꺼내 볼 문서로 남기기

차용증은 쓴 그 주에 쓰이는 문서가 아니라 몇 해가 지난 뒤에 서랍에서 꺼내지는 문서입니다.

민법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 오간 대여금은 이 10년이 원칙이고, 그래서 차용증은 만든 다음 날이 아니라 여러 해 뒤를 기준으로 보관 방법을 정해야 하는 종이가 됩니다. 다만 그 대여가 영업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면 기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몇 년인지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효를 따로 다룬 글을 보십시오.

10년은 종이와 파일 모두에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감열지에 뽑은 인쇄물은 글자가 옅어지고, 파일을 넣어 둔 컴퓨터는 그사이 두어 번 바뀝니다. 그때 남는 것은 대개 인쇄물 한 장과,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는 파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쇄본과 파일을 함께 남기되 역할을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쇄본은 서명이 실제로 그어진 종이이고, 파일은 같은 내용을 다시 뽑아 확인하는 데 쓰는 사본입니다. 파일만 남기고 종이를 버리면 서명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아래 다섯 줄은 서명을 받은 그날 마무리로 훑는 목록입니다.

서명을 받은 날 마무리 점검

다섯 줄이 맞으면 그날 할 일은 끝났습니다. 넷째 줄이 어긋나면 송금 기록과 종이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넷째 줄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가 붙는 대여라면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종이에 적은 계약일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넘어간 날입니다. 두 날이 벌어져 있으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므로, 계좌 이체 기록과 종이의 날짜를 그 자리에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줄은 파일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내려받은 원본 양식을 덮어써 버리면 다음에 같은 형식으로 한 건을 더 쓸 때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채운 파일과 빈 양식을 갈라 두고, 스캔본만 남기는 방식이 괜찮은지는 보관 방법을 다룬 글에서 따로 살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 받은 양식으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고 양쪽이 이름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계약을 적은 문서가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열람만 되는 도구로 열어 인쇄하거나, 처음부터 다른 형식의 양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자리라면 워드 양식을 다룬 글을 보십시오.

양식에 있는 칸을 지워도 되나요?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금액·건넨 날·변제기가 빠지면 나중에 그 부분을 말로 다투게 되므로, 지우기 전에 그 칸이 무엇을 남기려던 자리인지 확인하십시오.

차용증을 몇 부 만들어야 하나요?

부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두 벌을 만들어 각자 한 벌씩 갖는 것이 흔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그 사람 몫을 더합니다.

파일에 도장 그림을 붙여 두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붙인 도장은 그 파일이 돌아다니는 동안 그대로 복사되므로, 인쇄한 종이에 직접 찍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이를 잃어버리면 파일로 다시 뽑아 쓰면 되나요?

같은 내용을 다시 뽑을 수는 있지만 그 종이에는 서명이 없습니다. 서명이 그어진 원본과 다시 뽑은 사본은 다투어질 때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27일

차용증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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