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PDF로 만들 때 주의점
차용증 마스터·8분·
형식을 바꾸는 일로 얻는 것은 보관의 편의이지 받아 낼 힘이 아닙니다. 굳혀 둔 파일과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대는 단계 사이에는 문서가 하나 더 놓여 있고, 그 문서는 형식을 바꾼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 다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 제1항)
힘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손질
- 종이에 이름을 받기 전에 파일부터 굳혀 그것을 원본이라 부른다
- 굳혀 두었으니 재산을 묶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조치를 미룬다
- 서명 그림을 붙여 굳히고 종이는 아예 만들지 않는다
- 보증인 칸까지 파일 위에서 채운 다음 굳혀 버린다
- 굳힌 파일만 남기고 이름을 받은 종이를 버린다
실제로 남는 것이 있는 손질
- 종이에 이름을 받은 뒤 그 종이를 찍어 굳혀 둔다
- 받아 내야 할 상황이 보이면 집행권원을 만드는 경로부터 알아본다
- 이름은 종이에 직접 받고 파일은 그것을 옮겨 담는 데만 쓴다
- 보증은 종이에서만 받고 파일에는 그 종이가 있다는 사실을 적어 둔다
- 이름을 받은 종이를 그대로 두고 굳힌 파일은 사본으로 둔다
굳혀 둔다고 받아 낼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값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일과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은 아예 다른 층에 있습니다.
파일을 굳혀 두면 숫자가 바뀌지 않으니 안심이 되고, 그 안심이 이제 됐다는 감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검색을 해 보아도 굳혀 두면 안전하다는 설명이 많아 그 감각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문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국가의 힘을 빌릴 근거가 되는 문서가 그것이고, 차용증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가 그 목록에 있고 어디에서 얻는지는 차용증 한 장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식을 바꾸는 일은 그 목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굳힌 파일이든 종이든 차용증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적은 사문서이고, 그 성질은 확장자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굳히는 일이 헛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도록 법이 막아 두었으니 파일 상태로 남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몇 해 뒤에 같은 값을 다시 꺼내 볼 수 있다는 이점도 분명합니다. 다만 그 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써야 다른 조치를 미루지 않게 됩니다.
굳히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것이 그대로 굳습니다
굳히기는 검사가 아니라 봉인입니다. 어긋난 채로 넣으면 어긋난 채로 봉해집니다.
차용증을 굳혀 두는 시점은 대개 다 채웠다고 생각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흔히 남아 있는 결함이 몇 가지 정해져 있고, 굳히고 나면 고치기 번거로워 그대로 남습니다.
아래 표는 굳히기 직전에 훑어야 할 자리와, 그 자리가 어긋난 채로 봉해졌을 때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지를 짝지은 것입니다.
| 굳히기 전에 볼 자리 | 어긋난 채로 굳으면 | 그때 남는 것 |
|---|---|---|
| 금액을 적은 두 칸 | 숫자 칸과 문자 칸의 값이 다른 채로 봉해진다 | 어느 쪽이 맞는지를 문서 밖에서 찾아야 한다 |
| 건넨 날과 갚을 날 | 두 날짜가 뒤바뀐 채로 봉해진다 | 이자와 기한이 함께 어긋난 문서가 된다 |
| 이름과 서명란 | 이름만 인쇄되고 서명은 비어 있다 | 누구의 의사인지가 문서에 남지 않는다 |
| 보증인 칸 | 본문만 살고 보증은 비어 있는 상태로 굳는다 | 보증을 세운 줄 알았는데 세우지 못한 것이 된다 |
| 마지막 장의 쪽 번호 | 몇 장짜리 문서인지가 문서 안에 남는다 | 중간 장이 빠졌는지 세어 볼 수 있다 |
넷째 줄은 앞서 다룬 자리와 이어집니다. 민법이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보증인 칸을 화면에서 채운 다음 굳히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굳힌 파일이 반듯할수록 보증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 줄만 표시가 다른 이유는 이것이 유일하게 굳히기가 도와주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한 장이 빠져도 겉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파일 안에 몇 장짜리인지가 남아 있으면 셀 수 있습니다.
서명이 없는 채로 굳히면 서명이 없는 문서가 남습니다
화면에서 만든 문서는 아무리 반듯해도 아직 아무도 이름을 남기지 않은 종이입니다.
차용증에서 힘을 만드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두 사람이 이름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조가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름이 없으면 추정이 시작될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힌 문서는 반듯하게 인쇄된 것처럼 보여서 이 결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글꼴이 고르고 여백이 맞아 완성된 문서로 읽히지만, 서명란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아직 초안입니다.
서명 그림을 붙여 굳히는 방법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붙인 이름은 그 파일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문서에 옮겨 붙일 수 있어, 정작 다투게 되면 그 이름이 본인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밀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만든 것을 굳혀 종이로 뽑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이름을 받은 뒤 그 종이를 찍어 굳히는 쪽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름이 그어진 실물이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됩니다.
굳힌 파일이 실제로 쓸모 있는 자리
굳힌 파일의 자리는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지키는 사본입니다.
이름을 받은 종이는 하나뿐이고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굳혀 둔 파일은 그 종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남겨 두는 장치이고, 이 쓰임에서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사본이 문서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형법은 전자복사기나 그와 비슷한 기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보도록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둔 차용증이 어디까지 쓰이는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글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사본과 원본의 자리는 여전히 다릅니다. 원본이 있으면 사본은 편의를 위한 것이고, 원본이 사라지면 사본은 그 종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자료가 됩니다. 뒤쪽 상황에 서게 되면 할 이야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굳힌 파일을 보관 그 자체로 삼아도 되는지는 조건이 붙습니다. 열어 볼 수 있어야 하고 만들어졌을 때의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법에 적혀 있고, 스캔본만 남기려는 경우에 이 요건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보관을 다룬 글에서 살폈습니다.
고치기 번거로울 뿐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굳혔다는 사실이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림은 옮겨 붙일 수 있으므로 그 자국이 본인에게서 나온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도장은 종이에 직접 찍는 편이 낫습니다.
종이를 굳혀 남기는 순서
굳히기는 마지막 단계여야 하고, 그 앞에 반드시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이름을 받은 종이가 이미 손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앞에서 말한 순서 뒤집힘을 막으려면 이 전제가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 이름을 받은 종이를 한 장씩 펼쳐 찍기접힌 자국이나 그림자로 글자가 가려지면 그 부분은 나중에 읽히지 않습니다. 서명과 도장 자국이 또렷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여러 장이면 한 파일로 잇기장을 따로 두면 순서가 섞이고 중간 장이 빠져도 알기 어렵습니다. 본문과 붙임 표까지 한 묶음으로 잇습니다.
- 파일 이름에 언제 무엇인지를 남기기몇 해 뒤에 폴더를 열었을 때 파일 이름만 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이름과 날짜를 넣어 둡니다.
- 원본 종이는 파일과 다른 자리에 두기같은 서랍에 넣어 두면 한 번의 사고로 둘 다 잃습니다. 종이와 파일을 서로 다른 곳에 갈라 둡니다.
- 굳혔다는 사실을 상대에게도 알리기같은 사본을 상대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용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넷째 단계를 굳이 넣어 둔 것은 차용증이 오래 보관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문제 되는 기간이고, 그동안 이사도 하고 기기도 바꾸게 됩니다. 종이와 파일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 한 번의 사고에 둘 다 걸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다툼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굳힌 사본이 한쪽에만 있으면 그 사본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가 다투어지지만, 양쪽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논점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아 둘 생각이라면 그때는 파일이 아니라 종이와 사람이 필요하니 그 절차를 다룬 글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PDF로 만들어 두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형식을 바꾼다고 없던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으니 파일로 남겨도 되지만, 그것과 받아 내는 단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굳힌 파일만 있고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본으로서 그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름이 그어진 실물이 없으므로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파일에 붙인 전자서명은 도장 대신이 되나요?
화면에서 남긴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서명의 힘이 깎이지 않도록 전자서명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다만 보증만은 민법이 전자적 형태를 배제하고 있어 그 부분은 종이에서 받아야 합니다.
굳히기 전에 반드시 볼 자리는 어디인가요?
금액을 적은 두 칸의 값이 서로 맞는지, 돈이 건너간 날과 갚기로 한 날이 뒤바뀌지 않았는지, 서명란이 비어 있지 않은지 세 곳입니다.
몇 장짜리인지 문서에 남겨야 하나요?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 장이 빠졌는지 세어 볼 수 있어 여러 장짜리 차용증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굳힌 파일을 상대에게 보내도 되나요?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사본을 양쪽이 가지고 있으면 내용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