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용 차용증 양식 받는 법
차용증 마스터·8분·
공증용 양식을 채워 간다고 그 종이가 공정증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래도 미리 채워 두는 일에는 값이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으며, 받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 집행권원이 되는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없음공증을 의무화한 조항
- 아니다채워 간 종이가 공정증서가 되는가
- 3가지집행권원이 되는 요건
- 유효공증 없이 쓴 계약의 효력
공증용 양식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
받아 채워 가는 종이와 공증인이 만들어 주는 문서는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공증용이라는 말이 붙은 양식을 내려받으면 그것을 채워 가기만 하면 공증이 끝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통로를 여는 문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내가 채워 간 종이는 그 자리에서 그 문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은 무엇인가 하면 합의 내용을 미리 적어 둔 종이입니다. 사무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할지 이야기할 때 손에 들려 있는 자료이고, 그 자리에서 빈칸을 놓고 상의하는 대신 이미 정해진 값을 보여 주게 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잘못 알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채워 파일로 굳혀 두고 공증에 준하는 것을 해 두었다고 여기면, 정작 통로는 열리지 않은 채 시간만 흐릅니다.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열리지 않는지는 공정증서를 정면으로 다룬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채워 가는 일 자체를 건너뛰어도 손해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금액과 갚을 날과 이자를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되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내면 합의가 흔들립니다.
미리 채워 두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무소에서 정하는 것과 미리 정해 가는 것은 같은 항목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자리가 공증인 사무소가 되면 상대가 그 자리에서 물러서기 쉽습니다.
미리 채운 종이가 있으면 그 이야기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한 번 끝난 것이 됩니다. 사무소에서는 정해진 값을 옮기는 일만 남고, 새로 정할 것이 없으니 자리가 짧아집니다.
아래 표는 미리 정해 가는 항목과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될 때 생기는 일을 짝지은 것입니다. 준비물 목록이 아니라 합의의 목록입니다.
| 미리 정해 갈 항목 | 정해 가면 | 그 자리에서 정하면 |
|---|---|---|
| 누가 누구에게인가 | 이름과 생년월일 표기가 문서마다 같아진다 | 표기가 흔들려 같은 사람인지 확인이 붙는다 |
| 얼마인가 | 숫자와 문자가 이미 맞춰져 있다 | 액수를 놓고 말이 갈리면 자리가 멈춘다 |
| 언제 갚는가 | 날짜 하나로 적혀 있다 | 곧이라거나 형편 되는 대로가 되기 쉽다 |
| 이자를 어떻게 하는가 | 이율과 지급 방법이 함께 적혀 있다 | 이율만 정하고 지급 방법이 비어 남는다 |
|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 이미 한 번 이야기가 끝나 있다 | 처음 꺼내는 이야기가 되어 상대가 물러선다 |
마지막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집행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열리려면 채무자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문서에 들어가야 하고, 그 의사는 빌려주는 쪽이 나중에 혼자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언제 꺼내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덧붙이면 이 표의 항목들은 공증을 받지 않기로 하더라도 그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문서 안에서 이어 두어야 할 것
항목이 다 적혀 있어도 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미리 채운 종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빈칸이 아니라 서로 어긋난 값입니다. 아래 순서는 채운 뒤에 한 번 훑는 순서이고, 값을 새로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적은 값들이 하나로 이어지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 이름 표기를 문서 전체에서 맞추기본문의 이름과 서명란의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기가 문서 안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 금액을 적은 두 칸 맞추기숫자로 적은 값과 문자로 적은 값이 어긋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건넨 날과 갚을 날을 함께 두기돈이 언제 건너가는지와 언제까지 갚는지가 둘 다 날짜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비면 이자와 기한이 함께 흐려집니다.
- 이율과 지급 방법을 한 자리에 붙이기이율만 적고 언제 어떻게 낼지가 없으면 매달인지 만기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남습니다.
- 갚지 않을 때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만들기머릿속에만 있는 합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취지로 정했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 두면 그 문장을 놓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섯 단계 모두 요건을 채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차용증에 무엇을 몇 개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여기서 하는 일은 그 자리에서 되묻는 횟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값이 흔들리기 쉬운 항목을 각각 어떤 형식으로 적는지는 항목별로 따로 다룬 글들이 있습니다. 이름과 금액과 변제기를 적는 방식은 그쪽에서 확인하십시오.
공증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받지 않기로 한 선택이 문서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조항 자체가 없으므로, 받지 않고 남긴 차용증도 그대로 굴러갑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중에 받아 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단계의 수입니다.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이름을 받은 종이를 잘 두고, 돈이 건너간 흔적을 계좌에 남기고, 갚기로 한 날을 지나면 청구한 사실을 남기는 순서로 갑니다. 이 경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차용증 없이 받아 내는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제도가 둘 더 있습니다. 만들어 간 문서에 확인을 붙이는 것과,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만 남기는 것입니다. 둘 다 증거로는 도움이 되지만 집행으로 넘어가는 통로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두 제도를 갈라 놓은 글에서 살폈습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나중에 받아 내야 할 상황이 실제로 올 것 같은가, 그때 몇 달을 줄이는 값이 지금의 수고보다 큰가입니다.
그 경우는 대개 만들어 간 문서에 확인을 붙이는 쪽이 됩니다. 집행으로 넘어가는 통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에서 열립니다.
이름을 받은 종이는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그 자리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은 빌려주는 시점에만 열려 있습니다
갚지 않기 시작한 뒤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가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여는 문서는 채무자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담아야 합니다. 곧 상대가 함께 응해야 만들어지는 문서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시점의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건네기 직전에는 상대가 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돈이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돈이 건너간 뒤, 특히 갚을 날을 넘긴 뒤에는 그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시점에 같은 제안을 하면 대개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채우는 시점이 곧 판단의 시점이 됩니다. 채우면서 이 대여가 나중에 받아 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가 결정할 때이고, 며칠 뒤로 미루면 그 사이에 돈이 먼저 건너가 버립니다.
이미 시점을 지나쳤다면 다른 길로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청구한 사실을 남기고 기록을 모으는 쪽이고, 이 이야기는 연락이 끊겼을 때의 첫 조치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아래 다섯 줄은 채운 종이를 들고 나서기 전에 훑는 목록입니다.
채운 종이를 들고 나서기 전에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네 줄은 종이를 보면 확인되지만 이 줄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확인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이 줄입니다.
받지 않기로 하더라도 이 목록은 그대로 쓰입니다. 다섯 줄이 채워진 차용증은 어느 경로로 가든 되물을 것이 적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용 양식을 채워 가면 그 종이가 공정증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집행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여는 문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채워 간 종이는 그 내용을 정리해 둔 자료입니다.
그러면 미리 채워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정하게 되면 특히 갚지 않을 때의 이야기가 흔들리고, 그 항목이 흔들리면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차용증이 약해지나요?
공증을 의무로 정한 조항이 없어 계약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중에 받아 내야 할 때 거치는 단계의 수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야 하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이라면 아직 이야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갚을 날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응해야 하는 구조라 그 시점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구한 사실을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만 받아 두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확인을 붙이는 제도는 만들어 간 문서를 사문서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확인을 얹는 것입니다. 증거로는 도움이 되지만 집행 단계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