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과 확정일자, 뭘 해야 하나

차용증 마스터·7분·

셋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공정증서뿐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고,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만든 문서에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것만 남깁니다. 다만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기초해야 하고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함(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 제1항) ·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함(같은 법 제56조 제4호)

세 제도가 한 덩어리로 뭉쳐 버린 사정

모두 공적인 확인이라는 점이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으라는 조언은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공정증서, 인증, 확정일자라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고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셋 다 공적인 기관이 문서에 무언가를 확인해 준다는 점이 같아 보이니 뭉뚱그려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확인해 주는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문서 자체를 만들어 주고, 하나는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며, 하나는 날짜만 확인해 줍니다. 확인 대상이 다르니 그 결과로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가 정작 돈을 받아야 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 절차인지를 먼저 정해야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그 목적을 정하려면 강제집행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절이 그 구조입니다.

창구 카운터에 놓인 서류철과 번호표

재산에 손을 대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곧바로 상대의 통장이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해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있고,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고도 정합니다.

다시 말해 집행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에 기초해 집행하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와, 그 근거에 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가 붙은 정본입니다. 차용증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판결을 받아야만 하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판결 말고도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따로 열거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물음은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세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그 목록에 올라 있는가.

잠긴 서랍장 앞에 놓인 종이 한 장과 열쇠 꾸러미
종이 한 장은 잠긴 것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셋을 나란히 놓아 봅니다

공적으로 남기는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 표는 세 제도가 각각 무엇을 남기고 그것이 집행으로 이어지는지를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가운데 칸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도공적으로 남는 것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가
공정증서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그 자체승낙 문언이 적혀 있으면 된다
사서증서 인증당사자가 만든 문서에 서명·날인이 있었다는 사실되지 않는다
확정일자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무관한 제도다

첫 줄에 붙은 조건을 놓치지 마십시오. 공정증서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언이 빠지면 공정증서여도 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줄은 자주 오해됩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증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인증은 당사자가 만든 사문서에 서명이 있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증도, 집행의 근거도 아닙니다.

셋째 줄이 가장 멀리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보증하는 것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내용의 진실도 집행력도 여기에 딸려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목적이 집행이라면 갈 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돈을 못 받았을 때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이고 싶다면 선택지는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들어간 공정증서입니다. 나머지 두 제도는 이 목적을 채워 주지 못합니다.

반면 목적이 다르다면 답도 달라집니다. 문서가 그 시점에 있었다는 것만 남겨 두고 싶다면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서명이 진짜인지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인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공증을 의무로 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경로로 갈 수 있는가입니다.

공증을 하지 않은 차용증만 가지고 있다면 집행의 근거를 나중에 만드는 길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 한 장에서 곧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거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공증만 받으면 무조건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언이 빠지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용도 공증되나요?

확정일자가 공증하는 것은 날짜뿐입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증과 공정증서는 같은 것 아닌가요?

다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고 인증은 당사자가 만든 문서에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차용증을 쓸 때 미리 정해 둘 것

나중에 결정하려면 다시 만나야 합니다.

공증을 하기로 했다면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하려면 양쪽이 다시 자리를 맞춰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한 뒤에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서에 담을 조건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금과 변제기가 분명해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요건에 맞아떨어지고, 조건이 흐릿하면 절차 자체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는 공증에 드는 수수료나 준비물, 걸리는 시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범위가 제도의 효력 차이까지여서, 금액과 준비물을 적으면 근거 없는 안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비용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이 편에서 가져갈 것은 세 줄입니다. 집행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승낙 문언이 들어간 공정증서이며, 나머지 두 제도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 근거와 집행문집행에 필요한 것
  • 아니다차용증이 그 근거인가
  • 근거가 아니다승낙 문언이 빠진 공정증서
  • 날짜확정일자가 남기는 것
네 칸을 한 줄로 이으면 이 페이지의 결론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과 확정일자 중 하나만 한다면 어느 쪽인가요?

목적이 집행이라면 공정증서입니다. 확정일자는 날짜만 남기는 제도여서 집행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증을 안 하면 차용증이 무효인가요?

공증을 의무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달라지는 것은 나중에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하는가입니다.

이미 쓴 차용증도 나중에 공증할 수 있나요?

양쪽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므로 작성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인증은 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투게 되면 별도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증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 가이드는 수수료와 준비물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범위가 제도의 효력 차이까지여서 금액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공증을 못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한 단계를 거친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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