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엑셀 양식, 이자 자동계산 버전

차용증 마스터·8분·

자동 계산표는 셈을 대신해 줄 뿐이고, 어느 날부터 무엇을 세는지는 여전히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잘못 채운 칸이 하나 있으면 표가 반듯할수록 틀린 값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차용증에 계산표를 붙이게 되는 자리

한 번에 갚기로 한 대여에는 계산표가 필요 없습니다. 표가 필요해지는 것은 돈이 여러 번 오갈 때입니다.

원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거나, 매달 이자만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받기로 했거나, 갚는 도중에 조건을 한 번 바꾸기로 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대여는 한 줄로 적어 두면 몇 달 뒤에 서로 셈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쌓이면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부터 어긋납니다.

계산표를 쓰는 이유는 그 어긋남을 미리 종이에 박아 두려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오면 남은 원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처음부터 늘어놓아 두면, 나중에 다투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셈했는지가 남습니다.

다만 계산표가 차용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표는 숫자를 늘어놓은 것일 뿐이고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었다는 약속은 본문에 있습니다. 계산 방식을 정한 조항이 법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표에 어떤 수식을 넣을지는 두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자동 계산표를 받아 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식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래 세 자리가 실제로 어긋나는 곳입니다.

수식의 첫 칸은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닙니다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종이에 적은 날짜가 아니라 돈이 상대에게 건너간 날입니다.

민법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이라면 상대가 실제로 그 돈을 받은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표의 시작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가 이 조문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자동 계산표는 대개 시작 칸을 계약일로 이름 붙여 두고 있습니다. 만나서 종이를 쓴 날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이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며칠 뒤에 송금하기로 했거나 두 번에 나눠 보내기로 했다면 그 순간 표 전체가 밀립니다.

차이가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칸이 사흘 밀리면 이후의 모든 행에서 이자가 사흘어치씩 다르게 계산되고, 만기에 이르러 두 사람이 각자 계산한 총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표를 다시 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짜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두 번에 나눠 보낸 경우라면 표를 두 덩이로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첫 번째로 건넨 금액은 그날부터, 두 번째 금액은 그날부터 각각 세는 구조로 만들어 두면 나중에 되짚기 쉽습니다. 이자 칸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이자율 표기를 다룬 글에 따로 있습니다.

송금일과 차용증에 적은 날짜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돈이 실제로 건너간 날입니다. 두 날이 다르다면 표의 시작 칸에는 송금한 날을 넣고, 본문에도 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현금으로 건넸으면 시작 칸에 무엇을 넣나요?

건넨 날을 넣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그날 건넸다는 사실이 문서 밖에 남지 않으므로 영수 확인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셀에 박혀 있는 이율이 옛 값일 수 있습니다

계산표는 오래 돌아다니는 파일이고, 그 안의 숫자는 만들어진 해에 멈춰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몇 차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값은 연 20퍼센트이고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계산표에는 그때의 값이 상수로 박혀 있습니다. 어느 법에서 온 수치이고 어떤 거래에 닿는지는 최고이자율을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대개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한을 넘겼는지 표시해 주는 칸이 있는 양식이면 그 판정 기준이 시트 구석의 셀 하나에 들어 있고, 그 셀이 옛 값이면 넘긴 이율을 넘기지 않았다고 알려 줍니다.

아래 표는 내려받은 계산표에서 값이 굳어 있기 쉬운 칸과, 그 칸이 옛 값일 때 화면에 나타나는 증상을 짝지은 것입니다. 수식을 읽지 못해도 증상만으로 짚어 낼 수 있습니다.

굳어 있기 쉬운 칸옛 값일 때 나타나는 증상어떻게 확인하는가
상한 판정 기준 셀연 22퍼센트를 넣어도 넘지 않았다고 표시된다판정 칸이 어느 셀을 보는지 따라 올라가 본다
연 이율을 월로 바꾸는 칸월 이율을 넣었더니 연 이율 칸이 이상하게 커진다연과 월 가운데 어느 쪽을 입력받는 표인지 본다
한 해의 날수 셀같은 기간인데 다른 표와 며칠어치가 어긋난다365로 나누는지 360으로 나누는지 확인한다
원금 입력 칸실제 건넨 금액을 그대로 넣게 되어 있다액면과 수령액이 다른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시작일 입력 칸날짜를 직접 고를 수 있다계약일이 아니라 송금일을 넣는다

넷째 줄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원금은 액면 금액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표의 원금 칸에 액면을 그대로 넣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행이 실제보다 큰 원금 위에서 굴러갑니다.

덧붙이면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서로 다른 시간표 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에는 더 짧은 기간이 문제 되는 구조여서, 몇 년치가 밀려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소멸시효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원금부터 줄지 않습니다

백만 원이 들어왔으니 원금이 백만 원 줄었다는 계산이 틀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낸 돈이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모자랄 때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밀린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가 들어오면 그 돈은 먼저 이자를 메우고 남는 것만 원금으로 내려갑니다.

자동 계산표는 대개 이 순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금 칸에 금액을 넣으면 잔액 칸에서 그만큼을 그대로 빼는 구조가 많고, 그러면 밀린 이자는 표 어디에도 남지 않은 채 원금만 빠르게 줄어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이 각자 계산한 남은 원금이 크게 벌어지는 경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쓰기로 했다면 입금이 있을 때마다 그 돈이 어디에 붙었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가 이자로 갔고 얼마가 원금으로 내려갔는지를 그날 적어 두면 나중에 되짚을 것이 없습니다. 이 기록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는 일부만 갚았을 때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만 순서를 다르게 정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하는 길도 있습니다. 들어온 돈을 원금부터 붙이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본문에 적어 두어야 표와 문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표에만 그렇게 짜 두고 본문에 아무 말이 없으면, 표를 만든 쪽의 계산이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 건넨 날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
  • 없음차용증의 법정 계산식
  • 비용·이자·원본일부 변제가 붙는 순서
표가 대신해 주지 않는 세 가지입니다.

계산표를 차용증에 잇는 방법

표가 따로 떠 있으면 나중에 그 표가 그때 만든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계산표는 파일 상태로는 언제든 다시 뽑히고 언제든 고쳐집니다. 본문과 잇지 않고 두면 몇 해 뒤에 상대가 그런 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표에 적힌 숫자는 한쪽의 주장으로만 남습니다.

아래 순서는 표를 본문에 붙여 한 문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별지를 붙이는 절차를 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여기서 하는 일은 요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묻기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1. 표를 인쇄해 값이 굳은 상태로 만들기파일 상태의 표는 여는 순간 오늘 날짜로 다시 계산되는 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쇄해 두면 그날의 값이 그대로 남습니다.
  2. 본문에 별지가 있다는 문장을 넣기붙임 표를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는 취지를 본문에 한 줄 적어 둡니다. 이 한 줄이 표와 본문을 잇는 고리가 됩니다.
  3. 본문과 표를 한 묶음으로 만들기따로 접어 두지 말고 이어 붙여 한 벌로 만듭니다. 장이 넘어가는 자리에 도장을 걸쳐 찍는 관행을 여기에서도 씁니다.
  4. 표에도 양쪽 이름을 남기기본문에만 서명하고 표는 비워 두면 표가 나중에 갈아 끼워졌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마지막 장에 두 사람 이름을 함께 남깁니다.
  5. 파일과 인쇄본을 각각 보관하기인쇄본은 그날의 값이고 파일은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둘을 갈라 두되 파일 쪽은 확정된 판을 따로 남깁니다.

셋째와 넷째 단계는 표가 여러 장으로 나올 때 특히 중요합니다. 상환 회차가 서른 줄을 넘어가면 표만으로도 두 장이 되고, 중간 한 장이 바뀌어도 겉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간인과 이름을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표를 본문 안에 넣을지 별지로 뺄지는 회차 수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다섯 회 안팎이면 본문 표로 넣는 편이 깔끔하고, 그보다 길면 별지로 빼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상환표를 붙이는 문구와 형식은 따로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표를 붙이면 차용증이 더 강해지나요?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몇 달 뒤에 두 사람의 셈이 갈렸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되짚을지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 계산의 시작일을 계약일로 적어도 되나요?

돈이 그날 건너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며칠 뒤에 송금했다면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은 송금한 날이므로 표의 시작 칸도 그날이어야 합니다.

한 해를 365일로 볼지 360일로 볼지 정해진 것이 있나요?

법이 정해 둔 계산식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므로 표가 어느 쪽을 쓰는지 확인하고 그 방식을 본문에도 적어 두십시오.

입금이 있을 때마다 표를 고쳐도 되나요?

고쳐 가며 쓰는 것이 표의 쓰임입니다. 다만 처음 인쇄해 둔 판은 그대로 두고 새 판을 따로 남기십시오. 덮어써 버리면 처음 약속이 무엇이었는지가 사라집니다.

상한을 넘긴 이율을 표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표가 계산해 준다고 해서 그 이율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넘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최고이자율을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표만 있고 차용증 본문이 없으면 안 되나요?

표는 숫자를 늘어놓은 것일 뿐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이 담기지 않습니다. 본문이 없으면 무엇에 대한 계산인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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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29일

차용증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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