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특약을 넣는 방법

차용증 마스터·8분·

특약에 쓸 수 있는 것은 법이 비워 둔 자리이고, 조문이 이미 정해 둔 것을 뒤집는 문장은 적어도 그대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쓰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문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 법정 서식이 없고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의 개수도 없음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분은 원본에 충당 ·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필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 제1항) · 보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 발생, 전자적 형태는 제외(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적어도 그대로 서지 않는 문장

차주가 연체하면 위약금으로 원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문장

차주가 ○회 이상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는 잔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적어도 그대로 서지 않는 문장

차주가 갚지 못하면 대주는 담보물을 즉시 가져간다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문장

차주가 변제기까지 갚지 못한 때에 대주가 밟을 절차와 그 비용의 부담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적어도 그대로 서지 않는 문장

보증인은 문자로 보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갈음한다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문장

보증인은 이 문서의 보증인란에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고친 쪽은 조문이 정해 둔 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비어 있는 자리만 채웁니다.

특약란이 서 있는 자리

이 문서는 법이 정해 둔 것이 유난히 적은 문서입니다.

양식 아래쪽의 특약란은 남는 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 둔 칸이 아닙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넓은 자리이며, 다른 칸이 다루지 못한 사정을 전부 받아 내는 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문서를 둘러싼 법의 태도에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고 항목의 개수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서면으로 만들라는 요구도, 제목을 무엇으로 붙이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가 많다는 것은 당사자가 채워야 할 자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다른 편들이 다루는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결국 특약란으로 모입니다. 미리 갚을 수 있는지, 회차를 밀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리는 방법을 무엇으로 하는지 같은 것들은 조문이 답을 주지 않아 문서가 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넓다고 해서 무엇이든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문장과 이미 채워져 있는 자리를 밀어내려는 문장은 종이 위에서 같아 보여도 결과가 다릅니다. 다음 절에서 그 경계를 봅니다.

적어도 그대로 서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문이 이미 정해 둔 자리를 특약이 밀어내지 못합니다.

특약을 짜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리한 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문장은 아무리 정성껏 적고 서명까지 받아도 적힌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이미 조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상한을 넘긴 이자를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넘겨 적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해 지급된 몫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특약란에 적어 두어도 이 구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이 스스로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장입니다. 강제로 무언가를 가져오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구조이고, 당사자끼리 그 단계를 건너뛰기로 합의한다고 해서 건너뛰어지지 않습니다.

보증도 같은 계통입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특약으로 방식을 바꾸기로 정해도 그 자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특약에 흔히 적히는 문장왜 그대로 서지 않나대신 적을 것
상한을 넘긴 이자율을 정한다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이고 원본에 충당됨상한 안에서 정하고 계산 방식을 적음
못 갚으면 담보물을 즉시 가져간다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함밟을 절차와 비용 부담을 정함
보증 의사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한다조문이 전자적 형태를 배제함보증인이 직접 서명할 자리를 둠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법령 근거 없이는 동의로도 처리할 수 없음생년월일과 주소로 특정함

표의 오른쪽 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줄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고, 같은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특약이 힘을 잃는 것은 목적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자리를 밀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처럼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문장에는 별도의 완충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액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크게 적어 두는 것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약을 쓰는 순서

문장을 고르기 전에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특약란을 앞에 두고 무엇을 적을지 떠올리려 하면 대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거나, 어디선가 본 문장을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 아래 순서로 접근하면 이 거래에 필요한 항목만 남습니다.

  1. 본문에서 비어 있는 칸을 먼저 세어 본다이자 칸, 변제기 칸, 계좌 칸처럼 이미 자리가 있는 항목은 특약란으로 내리지 마십시오. 제자리에 적힌 값이 읽기도 쉽고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2. 이 거래에만 있는 사정을 골라낸다여러 번에 나누어 송금한다거나, 물건이 함께 오간다거나, 제출할 곳이 정해져 있다거나 하는 사정입니다. 남의 문서에서 옮겨 온 문장에는 이 사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3.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한 항목씩 적는다회차를 밀렸을 때, 계좌가 바뀌었을 때, 연락이 닿지 않을 때처럼 상황을 앞에 두고 그때 무엇을 하는지를 적습니다. 상황과 대응이 짝을 이루게 적는 것이 요령입니다.
  4. 번호를 붙여 항목을 나눈다한 문단에 여러 약속을 이어 적으면 나중에 어느 부분을 두고 다투는지가 흐려집니다. 항목마다 번호를 붙이면 뒤에 그 번호만 가리켜 고칠 수 있습니다.
  5. 본문과 어긋나는 항목이 없는지 대조한다특약이 본문의 값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이 앞서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어긋난 것을 발견하면 어느 쪽을 고칠지 그 자리에서 정하십시오.
특약을 몇 개까지 적을 수 있나요?

개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거래에 실제로 필요한 항목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쓰이지 않을 항목이 늘어날수록 본문과 어긋날 가능성만 커집니다.

특약란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종이를 덧붙이고 본문에서 그 종이를 가리키는 문장을 넣으십시오. 장수를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늘려 쓰는 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많이 쓰이는 특약 세 가지와 각각의 한계

자주 보이는 만큼 잘못 이해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실제 문서에서 되풀이해 등장하는 특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쓸모가 있어서 남은 문장들이지만, 그 문장이 무엇까지 해 주는지를 오해한 채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회차를 밀렸을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항목입니다. 조문이 답을 주지 않는 자리이므로 적어 둘 값이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몇 회를 기준으로 할지, 알린 뒤에 청구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다툼이 생겼을 때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는 항목입니다. 어디에서 다룰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적어 두는 문장인데, 그 문장이 곧바로 집행을 가능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는 다른 편에서 다룹니다.

셋째는 알리는 방법을 정해 두는 항목입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알린다거나, 어떤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문장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항목이지만 나중에 연락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꺼내 보게 되는 줄이기도 합니다.

특약란을 덮기 전에 보는 다섯 줄

다섯 줄이 맞으면 특약란이 본문을 흔들지 않으면서 비어 있던 자리만 채운 상태가 됩니다.

많이 적을수록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문장은 지켜야 할 약속이자 어긋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약을 다루다 보면 한 줄이라도 더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문장이 늘어나면 그만큼 서로 어긋날 수 있는 조합도 늘어납니다. 본문과 어긋나고 특약끼리 어긋나면 다투는 자리만 늘어난 셈이 됩니다.

쓰이지 않을 항목을 넣어 두는 것도 대가가 있습니다. 상대가 읽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되묻게 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남의 문서에서 통째로 옮겨 온 항목이 대개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덜어 내는 단계를 두십시오. 다 적은 뒤에 항목을 하나씩 짚으며 이 거래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답하게 되는 항목은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덜어 내고 남은 항목이 이 거래의 실제 모습입니다. 특약을 잘 쓴 문서는 항목이 많은 문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필요한 약속이 정확히 그만큼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약에 아무 내용이나 적어도 되나요?

비어 있는 자리는 자유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이미 정해 둔 자리를 밀어내는 문장은 적어도 그대로 서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긴 이자를 특약에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약란에 적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해 지급된 몫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못 갚으면 담보물을 가져간다고 적어도 되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강제로 집행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며 당사자끼리 그 단계를 없애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을 크게 적어 두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액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크게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특약을 나중에 추가해도 되나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표시를 남겨야 하고, 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불리한 변경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본문과 다르면 어느 쪽이 앞서나요?

어느 쪽이 앞서는지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어긋난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한쪽을 고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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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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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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