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중도 상환을 허용하는 문구
차용증 마스터·8분·
중도 상환 문구는 '미리 갚을 수 있다'와 '그 뒤 기간의 이자를 어떻게 한다'가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앞의 절반만 적힌 문서가 가장 많고, 실제 다툼도 대부분 뒤의 절반이 비어 있어서 생깁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차주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음(민법 제603조 제2항 후단) · 이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제600조) ·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봄(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차주는 사정이 되면 미리 갚을 수 있다
차주는 변제기 전에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중도에 갚는 경우 이자는 서로 협의한다
중도에 갚는 경우 이자는 실제로 빌려 쓴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중도 상환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나 사례금은 없다
법이 이 자리를 어디까지 정해 두었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조문만 있습니다.
미리 갚는 문제를 다룰 때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해 둔 문서인지 아닌지입니다. 두 경우에 법이 말해 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조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민법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뒤에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문장을 붙여 두었습니다. 빌린 쪽이 먼저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은 대개 변제기를 적습니다. 변제기를 정해 둔 대여에서 차주가 미리 갚을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정한 조항을 이 글은 근거로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문서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도 상환 문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법이 비워 둔 자리를 당사자가 채우는 것이고,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채로 남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는 나중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채워 넣게 됩니다.
실제로 다투는 것은 남은 기간의 이자
미리 갚는 것 자체보다 그때까지의 이자를 어떻게 세느냐가 문제입니다.
빌린 쪽이 미리 갚겠다고 할 때 빌려준 쪽이 곤란해하는 지점은 원금이 일찍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1년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산해 둔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마찰은 언제나 이자 쪽에서 생깁니다.
이자를 세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실제로 빌려 쓴 기간만 계산하는 방식과, 처음 정한 기간의 이자를 그대로 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법이 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문서가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쪽 방식을 고르려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인데, 이미 갚아 버린 뒤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이자라는 이름으로 받으면 그 성질이 무엇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은 그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다음 절에서 이름 문제를 따로 다루겠습니다.
아래 표는 문서가 이 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에 따라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이 가장 흔한 모양이면서 가장 자주 다투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 문서에 적힌 상태 | 미리 갚겠다고 할 때 | 남는 문제 |
|---|---|---|
| '실제 사용 기간만 계산한다' | 계산이 바로 나옴 | 없음 |
| '처음 정한 기간의 이자를 받는다' | 그대로 계산됨 | 그 금액의 성질을 따져야 함 |
| '미리 갚을 수 있다'만 적힘 | 이자 계산에서 갈라짐 | 남은 기간 이자의 처리 |
| 아무 말도 없음 | 받을지 말지부터 갈라짐 | 수령 거절 여부까지 |
넷째 줄은 뜻밖에 자주 나타납니다. 미리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태도가 정당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 줄만 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짤 때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미리 갚을 수 있다는 문장을 먼저 두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자 계산 방식을 밝힙니다. 두 문장을 떨어뜨려 놓으면 앞의 것만 읽고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여도 이자로 돌아옵니다
명칭을 바꾸어 상한을 비껴가는 구조는 조문이 막고 있습니다.
중도 상환을 허용하되 그 대가로 얼마를 받겠다고 정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약관을 본떠서 만든 것들인데, 개인 사이의 대여에 그대로 옮겨 놓으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자제한법은 사례금과 할인금, 수수료와 공제금, 체당금 등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봅니다. 중도 상환의 대가로 받는 돈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이 조문 앞에서는 이자 쪽으로 모입니다.
선이자도 같은 계통입니다. 미리 이자를 떼고 건넨 경우에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이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액면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이 계산의 바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문구를 짤 때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빌려준 쪽이 이 거래와 관련해 받는 돈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 합계가 상한 안에 들어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에 적힌 연 25퍼센트는 대통령령이 넘지 못하는 위임의 한도입니다.
문구를 적는 순서
허용 여부, 이자 계산, 통지 방법, 영수 처리를 차례로 채웁니다.
중도 상환 조항을 한 문장으로 끝내려다 보면 반드시 무언가가 빠집니다. 네 개의 자리를 각각 한 줄씩 채운다고 생각하면 빠뜨릴 곳이 줄어듭니다.
- 전부와 일부를 갈라 허용한다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와 일부만 미리 갚는 경우를 나누어 적습니다. 둘을 뭉뚱그리면 일부를 받았을 때 무엇에 충당할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 이자 계산 방식을 같은 자리에 붙인다실제 사용 기간까지만 계산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밝힙니다. 이 줄이 중도 상환 조항의 절반입니다.
- 미리 알리는 방법과 기한을 정한다며칠 전에 어떤 방법으로 알릴지 적어 둡니다. 갑자기 입금되면 빌려준 쪽에서 무엇에 충당된 돈인지 알 수 없어 기록이 흐려집니다.
- 받은 뒤의 처리를 정한다영수증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원금이 모두 정리되면 문서를 어떻게 할지를 적습니다. 문서를 그냥 돌려주는 처리는 뒤에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별도의 편을 함께 보십시오.
중도 상환 문구가 다 채워졌는지 보는 다섯 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와 일부만 갚는 경우
이 두 상황에서는 중도 상환 문구가 다르게 짜여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대여라면 앞 절의 마찰이 아예 없습니다. 미리 갚아도 줄어들 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여의 중도 상환 문구는 짧아도 됩니다.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는 문장과 영수 처리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일부만 미리 갚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받은 돈을 무엇에 붙일지가 곧바로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이 정한 충당의 순서가 비용과 이자를 거쳐 원본으로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상환을 받을 때마다 무엇에 얼마가 붙었는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짚어 두겠습니다. 일부라도 받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서술인데, 이 글은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청구와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승인 셋뿐이라는 것까지는 조문에 있지만, 일부 변제가 그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무엇에 충당했는지를 남겨 두십시오. 그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계산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를 정했는데 미리 갚아도 되나요?
문서에 적어 둔 바에 따릅니다. 변제기를 정한 대여에서 미리 갚을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정한 조항을 이 글은 근거로 대지 않으며, 그래서 문구로 채워 두라고 안내합니다.
반환시기를 안 적었으면 어떤가요?
그 경우에는 차주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주 쪽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명칭을 불문하고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이자와 합쳐 상한 안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갚겠다는데 안 받아도 되나요?
문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태도가 정당한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받을지 말지를 문서에서 정해 두면 이 단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만 갚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이 글은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와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셋이며, 일부 변제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