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제목을 뭐라고 붙이나
차용증 마스터·7분·
제목이 문서의 효력을 정하지 않으므로 무엇으로 붙여도 됩니다. 다만 제목은 읽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신호여서, 본문에 적힌 내용과 결이 맞는 이름을 고르면 뒤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민법에 '차용증'이라는 용어가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법령 용어가 아님 · 소비대차는 이전 약정과 반환 약정으로 효력이 생김(민법 제598조) · 문서의 제목을 무엇으로 붙이라고 정한 조항 없음
이름을 정한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법령을 아무리 찾아도 이 문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서를 만들려고 앉으면 첫 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운데에 크게 적을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색해 보면 서로 다른 이름들이 나란히 나오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알려 주는 곳은 없습니다.
알려 주는 곳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소비대차라는 계약의 유형이고, 그 계약을 적은 종이를 무엇이라 부르라고 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널리 쓰이는 두 이름 모두 사정이 같습니다. 하나는 법령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 실무의 말이고, 다른 하나는 조문에 있는 계약 유형의 이름에 낱말 몇 개를 붙여 만든 관행어입니다. 어느 쪽도 법이 만들어 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름을 고르는 데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쓸 자리는 첫 줄이 아니라 그 아래에 적히는 내용입니다. 이 편에서는 그렇다면 제목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편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는 일은 효력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문서의 성질은 본문이 정하고, 제목은 읽는 순서를 정합니다.
문서의 성질을 정하는 것은 첫 줄이 아니라 본문입니다.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다른 쪽이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담겨 있으면, 그 종이의 이름이 무엇이든 소비대차를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라고 적힌 종이가 차용증이라고 적힌 종이보다 힘이 세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두 이름 모두 법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에 우열을 정해 둔 조항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자리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제목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목은 문서를 처음 받아 든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며 읽을지를 정합니다. 은행에 제출하든 세무 대리인에게 보여 주든 소송에서 꺼내든, 읽는 사람은 제목을 보고 나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파일을 찾을 때입니다. 몇 해가 지나 폴더를 뒤질 때 제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느 것이 어느 거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사람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여러 건이 오간 사이라면 이 부담이 곱절로 늘어납니다. 같은 사람과 세 번에 걸쳐 돈을 주고받았는데 종이 세 장의 첫 줄이 똑같으면, 어느 것이 어느 건인지 본문을 다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목과 파일명을 함께 정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별로 실무에서 읽히는 결
효력은 같지만 읽는 사람이 떠올리는 그림이 다릅니다.
효력이 같다고 해서 아무 이름이나 붙여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름마다 실무에서 굳어진 결이 있고, 그 결과 본문이 어긋나면 읽는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그 결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 제목 | 실무에서 떠올리는 그림 | 본문이 이래야 어울림 |
|---|---|---|
| 차용증 | 빌린 쪽이 써서 건네는 한 장 | 차주의 서명이 중심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양쪽이 함께 서명하는 계약 | 두 사람의 서명란이 나란히 |
| 차용증서 · 금전차용증서 | 위 둘의 중간쯤 | 어느 쪽이든 서명 구조와 맞춰야 함 |
| 각서 · 확인서 | 약속이나 사실 확인 | 금액과 반환 약정이 없으면 성격이 흐려짐 |
넷째 줄이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각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본문에 반환 약정이 없으면, 그 종이가 무엇을 정한 것인지부터 읽는 사람이 헤매게 됩니다. 이름은 자유롭지만 본문과의 어긋남은 비용을 만듭니다.
표를 거꾸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명을 몇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는 이름을 고르는 것입니다. 빌린 쪽만 서명하는 상황이라면 첫째 줄이 자연스럽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각자 한 부씩 갖는다면 둘째 줄이 어울립니다.
제목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자리
이름을 고르는 시간의 절반이라도 본문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사람일수록 정작 본문이 얇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를 잘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첫 줄로 몰린 결과입니다. 순서를 뒤집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를 가리키며 맞물려 있으면 제목이 무엇이든 문서는 자기 일을 합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으면 이름을 무엇으로 붙여도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명과 날인이 붙습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구조입니다. 이 추정은 제목에서 나오지 않고 서명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제목 앞에서 오래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본문을 먼저 다 쓰고 마지막에 첫 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적었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는 어울리는 이름이 대체로 저절로 정해집니다.
제목을 정하는 순서
이름을 고르고 파일명까지 한 번에 정하십시오.
아래 순서는 몇 초면 끝나지만, 몇 해 뒤에 그 문서를 찾을 때 크게 값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면 폴더 안에서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여럿 쌓입니다.
- 서명을 몇 사람에게 받을지 먼저 확인한다빌린 쪽만 서명한다면 한 장짜리에 어울리는 이름을, 양쪽이 서명한다면 계약 형태의 이름을 고릅니다.
- 본문에 담긴 것과 이름을 맞춘다금액과 반환 약정이 들어 있다면 그 성격이 드러나는 이름을 붙입니다. 약속만 적힌 종이에 대여 문서의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 제출할 곳이 있다면 그쪽 관행을 확인한다제출처가 특정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가 없다면 앞의 두 단계로 정한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 파일명에 날짜와 상대를 함께 넣는다종이 위의 제목과 별개로 파일명에는 작성일과 상대 이름을 붙여 둡니다. 여러 건이 쌓였을 때 이 한 가지가 시간을 아껴 줍니다.
제목을 붙이라고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없어도 문서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읽는 사람이 무엇인지 짐작하며 읽게 되므로 붙여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름을 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용어 정리는 별도의 편에서 다루므로 영문 서식을 쓸 계획이라면 그 편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뭐가 더 강한가요?
둘 다 법령 용어가 아니고 제목이 효력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자리는 이름이 아니라 서명 구조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목을 잘못 붙이면 문서가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과 결이 어긋나는 이름을 붙이면 읽는 사람이 성격을 확인하는 단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각서'라고 써도 되나요?
이름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금액과 반환 약정이 본문에 없으면 그 종이가 무엇을 정한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제목에 날짜나 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됩니다. 문서를 찾을 때 편해지므로 파일명에는 특히 권합니다.
손으로 쓸 때도 제목이 필요한가요?
필요 여부는 인쇄한 문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붙이라고 정한 조항이 없으니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