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빌려줄 때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마스터·8분·
정해져 있는 것보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많아서, 문서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몇 개 빌려주는지, 수량으로 갚을 것인지 금액으로 갚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인지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의를 두지만 그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함 / 민법 제604조 —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수 없으면 그때의 시가로 상환
값이 움직이는 것을 빌려주면 물음이 하나 늘어납니다
무엇을 돌려받기로 한 것인지부터 갈립니다.
현금을 빌려주면 돌려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백만 원을 건넸으면 백만 원을 받으면 되고 그 사이에 백만 원이 무엇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값이 오르내리는 것을 빌려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건넬 때와 돌려받을 때 사이에 값이 크게 움직이면, 같은 수량을 돌려받는 것과 같은 값어치를 돌려받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물음이 하나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갚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갚느냐가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 채로 문서를 만들면 갚는 날에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글은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누어 놓는 데 대부분을 씁니다. 정해지지 않은 자리가 넓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문서로 메우는 일이 다른 대여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미리 밝혀 두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어떻고 값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 문서가 다룰 자리가 아닙니다.
세금이나 거래소의 절차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적어 두면 그것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정의는 있고, 그 법이 겨냥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법률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과 이 거래를 규율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확정된 것부터 짚겠습니다. 가상자산에는 법률상 정의가 있습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의 앞쪽에 그 뜻을 정한 조문이 놓여 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무엇을 규율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법의 뼈대는 이용자의 자산을 지키는 것과 불공정한 거래를 막는 것, 그리고 감독과 제재입니다. 상대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래를 그 법이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문장을 이 자리에 옮겨 오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규정
정의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쓸모가 있습니다. 무엇을 빌려주는지 문서에 적을 때 부를 이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기까지입니다. 이름이 정해졌다는 것과 그 거래의 규칙이 정해졌다는 것은 별개이고, 뒤쪽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소비대차인지 아닌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확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은 민법에서 소비대차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조문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 그 조문이 말하는 대체물에 들어가느냐가 물음이 됩니다. 이 물음에 답을 준 판례나 유권해석이나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설이 갈려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민법에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정한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유체물과 전기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적고 있어서, 이 문언을 어떻게 읽느냐를 두고도 견해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소비대차가 된다고 적어도 안 된다고 적어도 확인되지 않은 문장을 남기는 것이 되고, 그 문장을 믿고 문서를 만든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무책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반대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문서를 더 꼼꼼하게 쓰라는 이유가 됩니다.
법이 채워 주지 않는 자리는 두 사람의 약정이 채웁니다. 다음 절부터는 그 약정에 무엇을 담을지를 봅니다.
그때의 시가라는 기준이 곧 다툼거리입니다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민법에는 빌린 것과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의 물건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를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조문 자체는 짧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값이 크게 움직이는 것에서는 이 짧은 문장이 그대로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갚을 금액이 몇 배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날인지 갚기로 한 날인지 실제로 돌려주지 못하게 된 날인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인지 여러 후보가 생깁니다. 어느 날이 맞다고 정해 주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그러니 방향은 하나로 모입니다. 조문이 채워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두 사람이 미리 정해 문서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 정해야 할 것 |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문서에 적는 방식 |
|---|---|---|
| 무엇을 빌려주는가 |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달라집니다 | 종류와 단위를 함께 적습니다 |
| 얼마를 빌려주는가 | 수량과 금액 가운데 무엇인지 흐려집니다 | 수량을 적고 건넨 날의 값을 함께 적습니다 |
| 무엇으로 갚는가 | 같은 수량인지 같은 값어치인지 갈립니다 | 둘 중 하나를 골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
| 언제까지 갚는가 |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연월일로 못 박습니다 |
|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 그때가 언제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 기준으로 삼을 시점을 미리 정합니다 |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셋째 줄이 이 표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적어도 갚는 날에 두 사람의 계산이 어긋납니다.
다섯째 줄은 미리 정해 두기가 가장 어색한 칸입니다. 그런데 값이 크게 움직이고 나면 그때 정하자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남기는 방식은 다른 대여와 같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할 것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이 단순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라 더 촘촘한 특정입니다.
당사자를 가리키는 정보와 무엇을 얼마나 건네는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를 적는 일은 다른 대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갚느냐는 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옮기는 경로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건넸다는 사실과 문서가 이어집니다. 계좌 대신 지갑이 그 자리에 들어갈 뿐 구조는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문서를 만드는 그날 채워 두는 칸입니다. 앞의 표에서 갈라 놓은 것을 실제로 적을 때 쓰기 좋게 옮겨 두었습니다.
빌려주기 전에 문서에 채울 것
둘째 칸을 적을 때 건넨 날의 값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날의 값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셋째 칸의 뜻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다섯 칸은 어느 것도 효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하게 될 자리를 미리 줄여 두는 장치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것도 소비대차인가요?
그 물음에 답을 준 판례나 유권해석이나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설이 갈려 있는 상태라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그 법률은 정의를 두고 있지만 뼈대는 사업자를 향해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래를 다루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량으로 갚아야 하나요, 같은 값어치로 갚아야 하나요?
정해 주는 규칙이 없으므로 두 사람이 정해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비어 있으면 갚는 날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종류와 품질과 수량으로 돌려줄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를 가리키는지는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 양식이 따로 있어야 하나요?
이 문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갚을지까지 적어 두는 더 촘촘한 특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