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시점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주택은 만료 두 달 전이 기준이고 그 시점을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어진 뒤에 나가려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요지 —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 / 제6조의2 요지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 '2개월 전'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주택 —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 만료 2개월 전까지주택 — 임차인의 통지
-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어진 뒤 해지의 효력
-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상가 — 갱신 요구 기한
한 달과 두 달 사이에서 어긋난다
주택의 기준은 오래전에 한 달에서 두 달로 옮겨 갔습니다.
해지나 갱신 거절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물으면 만료 한 달 전이라는 답이 자주 돌아옵니다. 오래 굳어 있던 감각이라 계약을 여러 번 해 본 사람일수록 그렇게 기억합니다.
주택에서는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통지 기한이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옮겨진 것은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된 개정입니다. 그 뒤로 맺은 계약을 예전 감각으로 계산하면 한 달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어긋난 결과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통지를 늦게 보내도 임대인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인데, 그때는 이미 기한이 지난 뒤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달력에서 두 달을 세는 법과 그 시점을 지나쳤을 때 무엇이 자동으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잡아 두는 것입니다.
말이 없으면 계약이 저절로 이어진다
통지를 안 한 상태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료를 앞두고 아무 말이 오가지 않은 경우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앞선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 구조에서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쪽은 이어 가기로 정한 것과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나가려던 사람에게는 이 지점이 가장 아프게 걸립니다.
아래 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운데 칸이 만료일에 벌어지는 일이고, 오른쪽 칸이 그 뒤에 남는 선택지입니다.
| 누가 언제 알렸나 | 만료일에 벌어지는 일 | 그 뒤에 남는 선택 |
|---|---|---|
| 임대인이 6개월 전~2개월 전에 거절을 알림 | 갱신되지 않고 기간이 끝남 |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지 따로 판단 |
| 임대인이 그 기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음 |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봄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
|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알림 | 기간이 끝나면 종료 | 이사와 정산 일정만 맞추면 됨 |
|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음 |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봄 | 나가려면 통지 후 석 달을 기다림 |
|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함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함 | 1회 한정이고 이어지는 기간은 2년 |
둘째 줄과 넷째 줄은 결과가 같지만 뒤따르는 부담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말을 안 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나갈 길이 열려 있고, 임차인이 말을 안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의 열쇠는 임차인이 쥡니다.
다섯째 줄은 앞의 네 줄과 성격이 다릅니다.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이어 가는 경우이고,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를 섞어 쓰면 계산이 어긋나므로 뒤에서 다시 갈라 두겠습니다.
이어진 뒤에 나가려면 석 달이 든다
해지를 알린 날이 아니라 상대가 받은 날부터 셉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상태가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그 통지가 곧바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이 지나야 생깁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언제 도달했는지가 남아야 계산이 서고, 그 사이의 차임은 그대로 나갑니다.
이 석 달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새 집 입주일을 먼저 잡아 두고 나서 통지를 보내는 순서가 특히 위험합니다. 앞뒤를 바꿔 잡아야 합니다.
아래는 이어진 상태에서 나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밟는 순서입니다. 첫 단계를 건너뛰고 통지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석 달을 세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다저절로 이어진 상태인지, 갱신을 요구해 이어진 상태인지, 아직 처음 정한 기간 안인지를 계약서와 통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해지의 뜻을 문서로 보낸다나가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적습니다. 언제 비울 예정인지도 함께 적어 두면 뒤에 정산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 도달한 날을 남긴다석 달의 기산점이 도달일이므로 받은 시점이 확인되는 수단으로 보냅니다. 문자와 메일을 함께 쓰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 효력이 생기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도달일에서 석 달을 더한 날이 기준입니다. 새 집 입주일과 이 날짜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기간이 없는지 봅니다.
- 그 날짜에 맞춰 정산을 준비한다차임과 관리비 정산,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효력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협의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주택과 상가, 그리고 두 갈래 제도
기한도 다르고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사고는 주택의 기준을 상가에 옮겨 쓰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의 2개월과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제도의 갈래도 갈라 두어야 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 저절로 이어지는 것과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서 이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통지를 안 한 결과이고 뒤의 것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요구해서 이어 간 계약은 1회에 한하고 이어지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흔히 쓰는 표현처럼 몇 년이 통째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고, 한 번 행사하면 그 권리는 소진됩니다. 요구해서 이어 간 뒤에 임차인이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저절로 이어졌을 때의 규정을 끌어다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지 권한의 방향도 헷갈립니다. 저절로 이어진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이 같은 방식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대칭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통지를 보내기 전에 갈라 둘 것
자주 틀리는 문장들
틀린 문장 하나가 한 달치 차임을 만듭니다.
만료 한 달 전까지 알리면 된다는 말은 주택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두 달 전이 기준이고, 이 값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가의 1개월과 섞이면서 이 오해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어진 계약을 해지하면 곧바로 나갈 수 있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기간의 차임은 계속 발생합니다.
임대인도 같은 방식으로 끊을 수 있다는 말 역시 맞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어진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 쪽에만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해서 이어 가면 몇 년이 보장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한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이어지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요약한 관용어를 조문처럼 쓰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기간 표기를 계약서에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각각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편에서는 날짜 계산만 정확히 가져가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끝난 때에 앞선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나가려면 해지를 통지하고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상가도 두 달 전인가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