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기간 표기,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기간 표기의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지만, 날짜가 흐리면 계산해야 할 것들이 줄줄이 멈춥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창도 해지를 통지해야 하는 시점도 모두 종료일에서 거꾸로 세기 때문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날짜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 갱신거절 통지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2년으로 봄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 임차인은 그 기간을 주장 가능2년 미만으로 정하면
  • 1회 · 갱신 후 2년갱신요구권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갱신거절 통지 창
표기 형식은 자유지만 날짜가 흐리면 이 계산이 모두 멈춥니다.

기간 칸에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칸은 계약서에서 가장 많은 계산이 걸려 있는 자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적으라는 지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몇 년이라고 써도 되고 날짜 두 개로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칸과 달리 이 칸은 적어 넣는 순간 여러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산이 걸려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갱신을 요구하려면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어 정해진 구간 안에 말을 꺼내야 하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 해도 같은 구간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점은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기간 칸이 흐리면 잘못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를 셀 수 없게 되고,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결과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그래서 형식 이야기를 짧게 하고 계산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기간을 적는 요령은 결국 나중에 세어야 할 것들을 미리 세어 두는 일과 같습니다.

시작일은 무엇에 맞추는가

서명한 날이 아니라 집을 넘겨받는 날에 맞춥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과 실제로 들어가 사는 날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는 날이 따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시작은 이 인도일에 맞추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빌려 쓰기 시작하는 날부터 세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는 다른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이튿날 0시에 생기므로, 인도일이 정해져 있어야 언제부터 보호가 시작되는지를 셀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항력을 다룬 글에 판례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인도일이 미뤄지는 경우입니다. 앞 세입자가 나가지 못했거나 수리가 끝나지 않아 며칠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계약서의 시작일을 그대로 두면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이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일이 유동적일 것 같으면 시작일을 인도한 날로 한다는 취지의 문장을 특약에 함께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으면 종료일도 함께 움직이므로, 종료일을 어떻게 정할지를 같은 문장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종료일을 날짜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

기간의 길이만 적어 두면 만료일을 매번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종료일을 적는 방식은 몇 가지로 갈립니다. 어느 방식도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쓰기 편한 정도는 크게 다릅니다. 아래 표는 흔히 쓰이는 표기를 늘어놓고 그 표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붙였습니다.

종료일을 적은 방식이 표기로 할 수 있는 것걸리는 지점
2028년 0월 0일까지통지 구간을 곧바로 셀 수 있음따로 없음
인도일로부터 2년, 종료일 0월 0일인도가 밀려도 기준이 남음두 값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함
계약일로부터 2년시작일을 다시 찾아야 계산됨인도일과 계약일이 다르면 흔들림
기간 칸을 비워 둠아무것도 셀 수 없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짐
2년, 이후 자동연장자동연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명확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를 섞어 읽게 됨

첫 줄이 가장 단순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날짜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달력만 있으면 통지 구간이 나옵니다. 둘째 줄은 인도가 밀릴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방식인데, 두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 문장 안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은 실제로 자주 봅니다. 자동연장이라는 표현은 법에 없는 말이라, 통지를 안 했을 때 자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지 임차인이 요구해서 늘리는 제도를 가리키는지가 읽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두 제도는 성질이 다르므로 이 표현은 피하고 각각을 이름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2년보다 짧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

짧게 적어도 계약은 살아 있고, 대신 임차인이 고를 수 있게 됩니다.

1년으로 적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적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그 기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2년으로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풀어 보면 선택권이 임차인 쪽에 놓인 형태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더 살고 싶으면 2년으로 본다는 원칙을 들어 남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적어 둔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짧게 적어 두어도 그 기간에 확실히 비워진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을 적었다고 해서 보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과 예외는 기간을 다룬 글에 원문과 함께 실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2년으로 본다는 것은 계약이 자동으로 2년짜리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을 두고 다투게 되면 2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시점을 계산하는 순서

달력을 펴고 종료일에서 거꾸로 세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약서를 받아 든 날 해 두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통지해야 하는 구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만료가 다가올 무렵에는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 이 계산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간 칸을 채운 뒤 확인

다섯 줄이 모두 걸리면 기간 칸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셋째 줄을 계약 당일에 해 두는 것이 이 표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셋째 줄이 핵심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갱신을 두고 말을 주고받는 구간이고, 이 구간을 지나쳐 버리면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은 상태로 만료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묵시적 갱신을 다룬 글에서 조문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줄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신고할 때 기간을 잘못 옮겨 적으면 기록과 계약서가 어긋난 상태로 남고, 나중에 확정일자나 갱신을 다룰 때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 칸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

숫자를 틀려서가 아니라 두 날짜의 관계를 정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반복되는 어긋남을 짧게 모았습니다. 대부분 계약 자리에서 한 문장만 더 적으면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릅니다

어느 날을 기간의 시작으로 볼지 한 줄로 정해 두십시오. 정하지 않으면 만료일 계산이 갈립니다.

종료일이 주말입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열쇠를 주고받는 날이라면 실제로 가능한 날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 세입자가 안 나가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옮길지, 종료일은 그대로 둘지를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말로만 미루면 만료 시점이 흐려집니다.

갱신하면서 기간을 다시 적어야 하나요

새 기간을 명확히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갱신 사실만 적고 기간을 비우면 다음 만료일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기간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다른 사정을 들어 달리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비워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1년으로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2년으로 보도록 정해져 있고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임대인이 기대한 대로 1년 만에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2년'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시작일이 어디인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져 통지 구간을 셀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입주일 중 어느 쪽이 시작일인가요?

정해 두는 대로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집을 넘겨받는 날을 시작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정했다면 계약서에 그 날짜를 적으십시오.

임대차계약서
마스터
임대차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임대차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8일

임대차계약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