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정할 수는 있지만 법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약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1년으로 적은 계약은 임차인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으로 봄
조문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본문이 기간을 2년으로 밀어 올리고, 단서가 임차인에게만 되돌릴 선택권을 줍니다.
짧은 계약을 요구받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집을 곧 팔 계획이라거나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1년짜리 계약을 제안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그런 계약을 써도 되는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적었다고 계약서가 무효가 되거나 제재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구가 그대로 결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문장은 기간을 짧게 정했거나 아예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2년으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뒤에 붙은 단서는 그 결론을 임차인이 되돌릴 수 있게 열어 둡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두 문장을 이어서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기본값은 2년이고, 그 기본값에서 벗어날 열쇠를 임차인 한쪽만 쥐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한쪽으로만 열린 문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임차인은 두 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고를 자리가 없습니다.
왜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가
단서의 주어가 임차인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단서를 다시 읽어 보면 주어가 분명합니다. 임차인은이라고 적혀 있고, 당사자는이나 임대인은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언만으로도 누가 이 선택권을 갖는지가 갈립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앞선 조문들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을 정하자는 제안이 대체로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그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쪽이 누구인지를 전제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쪽 모두에게 주장권을 주었다면 이 조항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어 두고 임대인이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니, 2년으로 본다는 문장이 남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실제 효과는 임차인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얹어 주는 것입니다. 1년 뒤에 나가고 싶으면 약정한 기간을 주장하고, 더 살고 싶으면 법이 정한 2년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 2년법이 보는 기본 기간
- 약정한 짧은 기간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
- 없음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
1년으로 적은 계약, 상황별 결과
같은 계약서를 놓고도 누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조문의 구조를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적었다고 가정하고, 양쪽이 각각 원할 만한 네 가지 요구를 늘어놓았습니다.
표를 볼 때는 오른쪽 근거 칸을 함께 읽으십시오.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모두 본문과 단서 중 어느 쪽을 적용하느냐에 있습니다.
| 누가 무엇을 원하는가 | 결과 | 근거 |
|---|---|---|
| 임차인이 1년만 살고 나가려 한다 | 가능 | 약정한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
| 임차인이 2년을 채우려 한다 | 가능 | 본문이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 |
| 임대인이 1년 만에 비워 달라고 한다 | 불가 | 단서의 주장권이 임대인에게는 없음 |
| 임대인이 2년을 채우라고 한다 | 임차인의 선택에 달림 | 임차인이 1년의 유효를 주장하면 그대로 끝남 |
셋째 줄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짧은 기간을 적자고 제안한 쪽이 정작 그 기간을 근거로 내보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넷째 줄은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이 2년을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드물지만, 이 경우에도 결정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 주장도 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2년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장한다는 말의 무게입니다.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다르므로, 어느 쪽을 택했는지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방법으로 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을 아예 적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은 문장이 다룹니다.
계약서에 기간란을 비워 두거나, 구두로만 정하고 문서에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이 상황을 2년 미만 약정과 나란히 묶어 두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라는 표현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워 둔 계약도 2년짜리 임대차로 다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으니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 그러니까 2년보다 길게 정한 경우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3년으로 적었다면 그 3년이 그대로 계약 기간이 됩니다.
정리하면 제4조 제1항은 아래쪽에만 바닥을 깔아 둔 규정입니다. 짧게 정하는 것은 법이 개입해 끌어올리고, 길게 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맡겨 둡니다.
기간을 정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결과는 2년입니다.
2년 미만이므로 같은 문장이 적용됩니다. 6개월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쪽도 임차인입니다.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은 대로 갑니다. 다만 긴 기간을 정할 때는 중도 사정 변경에 대한 약속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년으로 본다는 말의 한계
기간이 2년이 된다는 것과 2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2년 동안 나갈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한 것은 임대차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지, 도중에 그만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도중에 나가는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다뤄집니다. 남은 기간의 차임을 어떻게 정산할지, 새 임차인을 구하는 부담을 누가 질지는 계약서의 약속과 당사자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갈라 둘 것은 갱신과의 관계입니다. 2년으로 본다는 것은 이번 임대차의 기간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 계약을 이어 가는 문제는 갱신을 다루는 조문들이 따로 맡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의 조항에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간이 끝날 무렵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다루는 것이어서, 처음 정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짧은 기간이 적혀 있다면 순서대로 보십시오. 먼저 이 조문으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갱신 규정을 보면 됩니다. 두 단계를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이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법이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뒤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요?
단서의 주장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으므로 임대인이 약정 기간을 근거로 종료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년으로 보게 되면 보증금 조건도 그대로인가요?
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갑니다. 도중에 올리는 문제는 증액청구 규정이 따로 다룹니다.
기간을 안 적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한가요?
결과가 2년이 되므로 짧게 끝내려는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워 두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반대입니다.
상가도 2년으로 보나요?
상가는 다른 법이 적용되고 기간에 관한 규정도 다릅니다. 주택 기준을 옮겨 쓰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