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는 임대차계약서가 어떻게 다른가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대항요건·갱신 기간·증액 상한이 모두 다릅니다. 상가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적용 범위 기준이 하나 더 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차이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 기준액은 시행령 제2조가 지역별로 정함
- 만료 2개월 전까지주택 갱신 거절·요구 통지
- 만료 1개월 전까지상가 갱신요구 통지
- 1회 · 갱신 후 2년주택 계약갱신요구권
- 최초 포함 10년 이내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왜 법이 두 개로 나뉘어 있나
지켜 주려는 대상이 살 곳이냐 벌이의 터전이냐로 갈립니다.
주택 임차인이 잃을 수 있는 것은 거주할 공간과 맡긴 보증금입니다. 이사를 나가면 생활이 흔들리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다음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중심으로 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잃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쌓아 온 손님과 시설 투자가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보호에 더해 얼마나 오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와 자리를 넘길 때 그동안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가를 함께 다룹니다. 갱신 기간이 길고 권리금 조항이 따로 있는 배경입니다.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 보니 계약서의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주택 계약서에서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핵심이고, 상가 계약서에서는 몇 년을 쓸 수 있는지와 업종·시설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따라서 두 계약을 비교할 때 서식의 생김새부터 볼 일이 아닙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법이 정한 요건을 계약서의 어느 칸이 떠받치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순서가 맞습니다.
대항요건에서 이미 갈라집니다
주택은 주민등록으로, 상가는 사업자등록으로 자기 존재를 알립니다.
주택에서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효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등기가 없어도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상가에서는 요건의 한쪽이 바뀝니다. 건물을 넘겨받고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사업자등록인 셈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창구도 다릅니다. 주택은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 공증인처럼 여러 경로가 열려 있는 반면, 상가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상가 계약을 마치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 차이가 계약서에 남기는 흔적도 있습니다. 상가 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정보와 실제 영업할 면적이 계약서상 표시와 맞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등록 신청과 계약서의 표시가 어긋나면 대항요건을 갖추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에만 있는 문턱, 환산보증금
보증금과 차임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과 차임을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한 뒤, 시행령이 정한 지역별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환산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 부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하면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차임 300만 원이라면 5천만 원에 3억 원을 더해 3억 5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차임이 크면 환산 금액이 빠르게 불어나므로,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대항력에 관한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권리금 규정을 포함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와 제11조의2·제19조는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제3항 (조문 요지 정리)
- 9억 원서울특별시
- 6억 9천만 원과밀억제권역·부산
- 5억 4천만 원광역시·세종·용인 등
- 3억 7천만 원그 밖의 지역
세 번째 칸의 광역시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그리고 부산은 빠지며 세종특별자치시와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가 함께 묶입니다. 지역 구분이 촘촘하므로 계약할 건물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셈하십시오.
이 숫자를 계약 전에 한 번 계산해 두는 것만으로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기준액 아래라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를 챙기는 쪽으로, 넘는다면 갱신과 권리금 조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을지를 중심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문턱을 넘어도 사라지지 않는 보호
환산보증금 초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전면 배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그 법과는 무관해진다는 설명인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대항력에 관한 조항이 남고,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조항의 주요 부분이 남으며,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 통째로 남습니다. 즉 기준액을 넘는 큰 상가의 임차인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에 관한 조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차임 증액의 5퍼센트 상한,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증액 상한이 빠진다는 점은 계약 조건을 짜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증액에 관해서는 조문이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갱신할 때 당사자가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액을 넘는 상가라면 인상 폭을 특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환산보증금은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체를 거르는 그물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걸러지고 무엇이 통과하는지를 항목별로 아는 것이 계약서를 쓰는 실익으로 이어집니다.
항목별로 늘어놓으면 어긋난 자리가 보입니다
표에서 볼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긋난 숫자의 방향입니다.
아래 표는 두 법의 같은 성격 조항을 나란히 둔 것입니다. 통지 기한과 갱신 기간처럼 숫자가 붙은 줄을 먼저 보십시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숫자를 반대로 기억해서 생깁니다.
| 항목 | 주택 | 상가 |
|---|---|---|
| 적용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대항요건 | 인도 + 주민등록 |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 효력 발생 | 다음 날 오전 0시 | 그 다음 날 |
| 확정일자 부여 | 주민센터·법원·등기소·공증인 | 관할 세무서장 |
| 적용 범위 제한 | 보증금 상한 없음 | 환산보증금 기준액 |
| 갱신 요구 통지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 갱신 가능 범위 | 1회 · 갱신 후 2년 | 최초 포함 전체 10년 이내 |
| 차임 증액 상한 | 5퍼센트 | 5퍼센트 · 기준액 초과 시 미적용 |
| 권리금 조항 | 없음 | 제10조의4에 따로 있음 |
| 최우선변제 금액 | 시행령이 지역별로 정함 | 별도 시행령이 지역별로 정함 |
여섯째 줄과 일곱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의 마감이 주택은 만료 2개월 전이고 상가는 만료 1개월 전입니다. 주택 기준을 외운 사람이 상가 계약을 다루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가 기준을 외운 사람이 주택 계약을 다루면 기한을 넘깁니다.
일곱째 줄의 성격 차이도 짚어 둘 만합니다. 주택은 행사 횟수를 한 번으로 묶고 갱신된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방식이고, 상가는 횟수를 세지 않는 대신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10년 안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몇 번 갱신했는지가 아니라 처음 계약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세야 합니다.
마지막 줄은 금액을 비워 두었습니다. 상가의 소액임차인 보호 금액은 주택과 다른 시행령이 지역별로 따로 정하고 있어, 주택 쪽 표를 옮겨 적으면 그대로 오류가 됩니다. 실제 금액이 필요하면 해당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쓸 때 실제로 달라지는 칸
법이 다르면 계약서에서 반드시 채워야 할 칸도 달라집니다.
주택 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길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동과 호수가 한 글자만 달라도 전입신고가 엉뚱한 곳으로 잡혀 대항요건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을 등기부와 글자 단위로 맞추는 이유입니다.
상가 계약서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상태인지, 즉 그 자리에서 하려는 업종이 가능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맞는지입니다. 등록 신청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계약서이므로 여기서 어긋나면 절차 전체가 밀립니다.
갱신에 관한 문장도 방향이 다릅니다. 주택은 통지 기한을 서로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상가는 전체 기간을 10년 안에서 어떻게 쓸지가 처음부터 걸려 있어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끊을지 자체가 협상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계약서에는 자리를 넘길 때를 대비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용도가 섞인 건물이라면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지 영업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리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본 항목이 통째로 바뀝니다. 계약서에 어느 용도로 쓴다고 분명히 적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의 주요 부분, 권리금 조항은 기준액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확정일자·우선변제와 증액 5퍼센트 상한 등이 빠집니다.
상가도 갱신 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하면 되나요?
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은 주택 기준이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상가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지역 구분은 주택과 다른 시행령이 정하므로 주택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주택인데 사무실로 쓰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용도를 분명히 적고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나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상가 확정일자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