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주택과 다른 점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오피스텔은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호실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갈립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서류 한 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갖춥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는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이 없다
법은 주택과 상가건물로만 나눠 놓았습니다.
임대차를 다루는 특별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을 하는 자리를 다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 말은 어느 쪽 조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피스텔 계약이 어느 규정을 따르느냐는 이름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두 법이 각각 자기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나 대장의 표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주거로 쓰이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도 서류상 표시가 다른 경우가 오피스텔에서 자주 생기는 이유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쓰는 호실이라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문제가 되고, 그때는 다른 법의 조문을 봐야 합니다.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서도 호실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영역
주택 대항요건 인도 + 주민등록
상가 대항요건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판단 기준 실제 사용 형태
어느 쪽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요건을 갖추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두 법은 목적이 다른 만큼 장치도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계약을 준비할 때 실제로 부딪히는 항목만 골라 나란히 둔 것입니다. 자세한 대비는 주택과 상가를 비교한 편에 있습니다.
| 항목 | 주거용으로 다뤄질 때 | 영업용으로 다뤄질 때 |
|---|---|---|
| 대항요건 |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
| 확정일자를 받는 곳 | 주민센터·등기소 등 부여기관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 갱신을 요구하는 기한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갱신 요구의 범위 | 1회에 한하고 갱신 후 2년 |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셋째 줄입니다. 통지 기한이 한 달 차이 나는데, 이 차이를 모르고 상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거용 계약에서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두 기준을 섞어 쓰는 일이 실제로 잦습니다.
둘째 줄도 실무에서 바로 갈립니다.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느냐가 다르므로, 자기 계약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 모른 채 창구부터 찾아가면 헛걸음이 됩니다.
판단이 사안마다 갈리는 이유
서류의 표시와 실제 사용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주거가 아니어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주거용 표시가 있어도 사무실로만 쓰였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판단을 미리 확정해 주는 공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면 주거용인지, 겸용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달려 있어 계약서 한 장이나 서류의 표시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다뤄질 계약인지를 계약 전에 임대인과 맞춰 두고, 그 전제에 맞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애매한 채로 입주해 두었다가 나중에 따지면 이미 시점이 지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중개를 맡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계약 전에 맞춰 둘 것
용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추는 순서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에서 흔들리는 지점은 대개 하나입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양쪽이 다르게 생각한 채 계약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어긋남은 계약서에 한 줄 적어 두는 것으로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임대인 쪽에서 특정한 사용 형태를 조건으로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르게 쓰기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그 문구를 읽어 두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 전 점검
표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를 보고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겸용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한 줄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적용 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야 할 항목이 다르므로 전제에 맞는 양식을 쓰는 편이 편합니다.
질문 세 개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용이 기준이고, 그 판단은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주택 기준과 상가 기준을 섞어 쓰는 데서 대부분이 생깁니다.
첫째, 갱신 통지 기한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으로 다뤄지는 계약에서 상가 기준인 1개월 전으로 계산하면 기한을 넘깁니다.
둘째, 확정일자를 받을 곳을 잘못 찾는 경우입니다. 주거용이면 주민센터 같은 부여기관이고 영업용이면 세무서인데, 이 갈림을 모르고 움직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셋째, 사용 용도를 계약서에 적지 않고 나중에 바꾸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조건을 걸어 두었다면 그 조건과 어긋나는 사용이 되고, 계약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리비 구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항목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계약할 때 적어 두면 정산에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임대차 신고를 하나요?
주택 임대차로 다뤄지는 계약이면 금액과 지역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전월세신고 편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나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다뤄지는 계약에서 2년보다 짧게 정하면 기간을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지킬 요건은 주택과 같나요?
주거용으로 다뤄진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순위를 만듭니다. 영업용이면 요건이 다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설명을 안 해 주면요?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