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구두 약속이 계약서에 없을 때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계약서에 없는 말은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밝혀야 하는 자리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원래 알려야 할 항목이었다면,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용자의 명시 의무 쪽에서도 걸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 · 시행령 제8조 제1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제17조 위반 시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말은 면접장에 남고 문서는 다른 곳에서 옵니다

조건을 이야기한 사람과 계약서를 만드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갑니다. 처음 얼마로 시작하지만 반년쯤 지나면 조정하겠다거나, 처음에는 이 업무를 맡지만 나중에는 다른 쪽으로 옮겨 준다거나, 주에 하루쯤은 집에서 일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대개 다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회사가 쓰던 양식에 이름과 금액만 바꿔 넣는 방식이면 면접에서 오간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서명하는 사람도 그날은 총액과 출퇴근 시각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몇 달 뒤 처음 들은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때는 그럴 계획이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할 문서가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편은 그 말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판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요청하면 그 말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는지, 그리고 어떤 말은 애초에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했는지를 갈라 보려는 것입니다.

말로만 둔 채로 두면

  • 언제 무엇을 약속했는지 서로 다르게 남는다
  • 약속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면 확인할 곳이 없다
  • 조건인지 전망인지의 경계가 흐려진다
  • 명시해야 할 항목이 빠진 것인지도 가려지지 않는다
  • 요구할 시점을 놓치고 계속 미루게 된다

한 문장으로 옮겨 두면

  • 약속의 내용과 시점이 날짜와 함께 남는다
  • 담당자가 바뀌어도 문서가 이어받는다
  •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무엇이 어긋났는지 특정된다
  • 빠진 항목을 그 자리에서 채워 넣을 수 있다
  • 요청이 서류 정리라는 형태로 자연스러워진다
옮겨 적는 일의 값어치는 다툼에서가 아니라 다툼이 생기기 전에 나옵니다.

그 말이 원래 적혀야 했던 항목인지부터 봅니다

빠진 말이 명시 대상이었다면 이야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비롯한 항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더해 두었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항목의 범위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면접에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상당수는 원래 계약서에 자리가 있는 항목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말로만 오갔다면 빠뜨린 것이지 계약서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의 항목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거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조건이 아니라 설명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놓인 말들입니다. 반년 뒤에 조정하겠다거나 자리가 나면 옮겨 주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는 자주 오가는 말을 세 갈래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칸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달라집니다.

면접에서 들은 말성격지금 할 일
기본급은 얼마이고 수당은 따로 붙는다계약서에 자리가 있는 항목임금 조항에 항목과 금액으로 적기
출퇴근은 이 시각이고 주에 하루는 재택이다계약서에 자리가 있는 항목근로시간과 취업 장소 조항에 적기
처음에는 이 업무지만 곧 다른 팀으로 옮긴다조건과 계획이 섞인 말현재 업무를 적고 변경 시의 절차를 함께 적기
반년 뒤에 임금을 조정하겠다조건과 계획이 섞인 말시점과 기준을 적거나 별도 문서로 남기기
열심히 하면 좋은 기회가 많다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말기록해 둘 필요는 없음

첫째와 둘째 줄은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인데 빠져 있는 것이므로 채워 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그 요청은 특별한 부탁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것을 맞추는 일입니다.

셋째와 넷째 줄이 실제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약속이 아니라 계획이었다고 말하기 쉽고, 들은 쪽에서는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이 어긋남은 문장으로 옮기는 순간 사라집니다. 시점과 기준이 적히면 계획이라도 확인 가능한 계획이 됩니다.

적히지 않은 말은 무엇으로 다투게 되는가

다툼은 약속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약속의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오간 것을 두고 다투게 되면 첫 관문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금액이었는지 방향이었는지, 시점이 정해져 있었는지,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그다음 이야기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면접에 배석한 사람이 여럿이어도 각자 다르게 기억하고, 약속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면 확인할 곳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조건은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남는 것은 대개 문서 부스러기입니다. 채용을 알린 공고, 처우를 정리해 보낸 메일, 조건을 확인하려고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입니다. 계약서만큼 정돈되어 있지는 않지만 날짜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기억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갈립니다. 빠진 것이 명시 대상인 항목이었다면 그 자체가 사용자 쪽의 의무 문제로도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이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말한 것도 계약이라는 말이 걸리는 자리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말한 대로 굴러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주제에서 자주 마주치는 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것이라는 답이고, 다른 하나는 구두 약속도 계약이니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답입니다. 두 답 모두 실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듭니다.

앞의 답이 놓치는 것은 명시 의무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할 항목이 빠진 상태를 두고 없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지키지 않은 쪽의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뒤의 답이 놓치는 것은 밝히는 일의 무게입니다. 다투는 자리에서는 약속의 내용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 말로 오간 것은 그 세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문장 하나를 더 적어 두는 쪽이 어떤 답보다 확실합니다.

면접에서 들은 조건이 계약서에 없으면 무효인가요?

무효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투게 되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밝혀야 하고, 말로 오간 것은 그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공고에 적혀 있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는 날짜가 붙은 기록이라 기억보다 낫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어긋나면 어느 쪽이 정해진 조건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계약서에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말해도 되나요?

명시와 교부는 채용 시점에 한 번으로 끝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항목이 바뀔 때에도 다시 걸리므로 지금 요청하는 것이 늦은 일이 아닙니다.

세 문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효력을 두고 다투기 전에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는 쪽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었던 것을 계획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약속이었다는 주장을 받았을 때 근거가 남습니다.

뒤늦게 문장으로 옮기는 방법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남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확인하는 형태로 메일을 한 통 보내는 것입니다. 들은 내용을 정리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적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덧붙이면 됩니다. 회신이 없더라도 보낸 날짜와 내용은 남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자체를 손대는 방법입니다. 빠진 항목이 임금이나 근무 장소처럼 원래 자리가 있는 것이라면 조항을 채워 넣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을 옮겨 적는 작업이므로 회사 쪽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적습니다.

시점이 남아 있는 약속은 별도 문서로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언제 무엇을 검토하기로 했는지만 적어 두어도 그때 가서 이야기를 꺼낼 근거가 됩니다.

옮겨 적기 전에 정리할 것

다섯 줄이 채워지면 말로 오간 것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둘째 줄이 이 목록의 중심입니다. 계약서에 자리가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갈라 놓아야 요청이 짧아지고, 요청이 짧으면 받아들여지기도 쉽습니다.

넷째 줄은 자주 비어 있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문장으로 옮기는 순간 날짜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날짜를 적는 과정에서 약속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에서 들은 임금 인상 약속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시점과 기준을 문장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옮기기 어렵다면 확인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십시오.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투게 되면 약속의 내용을 먼저 밝혀야 하는데 말로 오간 것은 그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장소를 말로만 정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취업의 장소는 시행령이 명시 대상으로 정한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았다면 채워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면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이 정해진 조건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라면 그 화면을 보관해 두고 계약서에 옮겨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명시하지 않은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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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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