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부서·직무가 바뀔 때 계약서 처리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는 계약서에 알려야 할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항목이 달라지면 알리는 의무가 그 시점에 다시 붙습니다. 다만 이 두 칸은 서면으로 건네야 할 항목을 열거한 문장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문서를 새로 건넬지는 조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 =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 · 제17조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 · 제17조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동 통보는 왔는데 문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리를 옮긴 그날부터 계약서와 실제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서를 옮기거나 맡는 일이 달라지는 일은 회사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조직을 다시 짜면서 팀이 통째로 옮겨 가기도 하고, 사람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되기도 하며, 사무실이 다른 층이나 다른 건물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게시판 공지나 메일 한 통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달부터 어느 팀 소속이 되고 어디로 출근한다는 안내가 오고, 받는 쪽에서도 알겠다고 답하며 그것으로 절차가 끝난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동안 계약서는 서랍이나 폴더에 그대로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만든 그 문서에는 처음 들어올 때의 사무실 주소와 그때 맡기로 한 일이 적혀 있고, 지금의 자리와는 이미 관계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 어긋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나가고 업무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옮긴 자리의 업무가 처음 약속과 많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혹은 근무지가 멀어져 사정이 달라졌을 때, 문서를 열어 보면 지금의 이야기를 담은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칸이 계약서에 있는 이유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는 관행으로 적는 칸이 아니라 시행령이 지목한 항목입니다.
근로조건을 알리라고 한 조문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각 호로 늘어놓고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그 마지막 호가 가리키는 곳이 시행령이고, 시행령이 첫 번째로 든 것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 두 칸은 회사가 친절해서 적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야 할 항목의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서 적는 것이고, 목록에 있다는 사실이 뒤의 처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시점에 관한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만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뒤에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뒷문장입니다. 부서가 바뀌고 맡는 일이 달라진 상황은 이 뒷문장이 정면으로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조문의 원문과 각 호의 배치는 명시 항목을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칸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바뀌었을 때 조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까지만 짚습니다.
알리는 의무와 문서를 건네는 의무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 두 칸은 알려야 할 목록에는 있고, 건네야 할 목록의 열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두 의무가 따로 서 있습니다. 앞 항이 알려야 할 항목을 정하고, 뒤 항이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서면으로 건네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두 목록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뒤 항의 문장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더해 앞 항의 둘째 호부터 넷째 호까지를 건네도록 적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이 끌어온 다섯째 호는 이 열거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바뀐 상황은 묘한 자리에 놓입니다. 알려야 할 항목인 것은 분명한데, 새 서면을 건네야 하는지는 뒤 항의 열거만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갈림길을 따지기보다 그냥 문서를 만들어 건네는 쪽이 간단합니다. 열거에 있느냐를 두고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달라진 내용을 적은 한 장을 남기는 편이 훨씬 적은 품이 듭니다. 아래 표는 이번 이동에서 무엇이 함께 달라졌는지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번 이동에서 달라진 것 | 알려야 하는가 | 새 서면을 건네는 문제 |
|---|---|---|
| 맡는 일만 달라졌다 | 그렇습니다 | 건네야 할 항목 열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
| 출근하는 곳만 달라졌다 | 그렇습니다 | 같은 이유로 조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
| 맡는 일이 달라지며 임금도 조정됐다 | 그렇습니다 | 임금은 건네야 할 항목이라 새 문서가 필요합니다 |
| 근무 시간대가 함께 달라졌다 | 그렇습니다 | 소정근로시간도 건네야 할 항목입니다 |
| 팀 이름만 바뀌고 일과 장소는 그대로다 | 달라진 근로조건이 없습니다 | 문서를 손댈 일이 아닙니다 |
위의 두 줄과 가운데 두 줄이 갈리는 지점을 보십시오. 같은 인사이동이라도 임금이나 시간이 함께 움직였는지에 따라 문서 처리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소속 표기가 바뀐 것과 근로조건이 달라진 것은 다른 이야기라, 여기까지 문서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바뀌었을 때 남기는 순서
이동 자체보다 이동한 뒤에 무엇이 문서로 남았는지가 뒤의 이야기를 정합니다.
옮기는 절차 자체는 회사마다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그 절차와 별개로, 계약 문서 쪽에서 해 두면 좋은 처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번에 달라진 것을 항목으로 갈라 보는 것입니다. 장소만 움직였는지, 일이 함께 달라졌는지, 임금이나 시간까지 손댔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처리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적용이 시작되는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이 줄이 없으면 어느 달부터 새 조건이었는지를 나중에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에 달라진 항목을 갈라 적는다장소와 업무만인지, 임금이나 시간까지 함께 움직였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 달라진 뒤의 업무 범위를 문장으로 적는다부서 이름만 바꿔 적으면 무엇을 맡기로 한 것인지가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 출근하는 곳을 다시 적는다건물이 바뀌었는지 층만 바뀌었는지에 따라 이동에 드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실제 주소로 적습니다.
- 적용이 시작되는 날짜를 적는다이 줄이 있어야 그 앞 구간과 뒤 구간을 갈라 읽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확인했다는 표시를 남긴다회사가 알렸다는 기록만으로는 상대가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 만든 문서를 건네고 예전 문서와 함께 보관한다처음 계약서와 이번 문서가 나란히 있어야 어느 구간에 무엇이 적용됐는지가 읽힙니다.
둘째 단계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략됩니다. 조직도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처리가 끝났다고 여기기 쉬운데, 그 이름은 무엇을 맡기로 했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여섯 단계 가운데 다섯째가 빠지면 문서가 통보문으로 남습니다. 통보문과 다시 정한 계약은 뒤에 꺼냈을 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글이 답하지 않습니다
이동 자체가 정당한가라는 물음은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부서와 직무가 바뀌는 상황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은 문서 처리가 아닙니다. 이 이동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거절할 수 있는가,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그 물음에 답하려면 이 글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를 보고 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지, 회사가 정할 수 있는 폭이 어디까지인지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기준을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기준을 목록으로 적어 두면 그것을 대조해 본 쪽이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몇 개 항목이 맞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식의 판단이 뒤에 그대로 뒤집힙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한쪽이 정해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는 그 문제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적힌 조건과 실제로 하는 일이 어긋난 경우에 열리는 길도 따로 다뤄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의 쓸모는 좁게 잡혀 있습니다. 이 두 칸이 어디에서 온 항목인지, 달라졌을 때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무엇을 문서로 남기면 뒤가 편해지는지까지입니다.
이동한 뒤 확인
셋째 줄을 표의 갈림길과 함께 보십시오. 이번 이동에 임금이나 시간이 얹혀 있으면 처리가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여섯 줄이 채워져 있으면 몇 해 뒤에 이 시기를 되짚을 때 확인할 것이 문서 안에서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서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시행령이 지목한 명시 대상이고, 계약을 맺은 뒤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알리는 의무가 붙습니다. 다만 새 서면을 건네야 하는지는 뒤 항의 열거만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만 바뀐 경우는 어떤가요?
알려야 할 항목인 점은 같습니다. 건네야 할 항목을 열거한 문장에는 이름이 없지만, 달라진 내용을 적은 문서를 남기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임금도 함께 조정됐다면 처리가 달라지나요?
임금은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까지 서면으로 건네야 할 항목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 문서를 만들어 건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동을 거절할 수 있나요?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아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을 한쪽이 정해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처리는 그 문제를 다룬 편을 보십시오.
옮긴 뒤 실제 업무가 문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열리는 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팀 이름만 바뀐 경우에도 문서를 고치나요?
소속 표기가 달라진 것과 근로조건이 달라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과 장소가 그대로라면 문서를 손댈 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