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꿀 때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근로계약의 내용은 한쪽이 통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에 따라 서면을 다시 받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변경 시에도 명시) · 제2항 단서(정해진 사유로 변경되면 요구가 있을 때 교부)
회사가 자주 택하는 방식
- 공지 한 줄로 임금 체계를 바꾼다
- 출근 시간을 통보로 앞당긴다
-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알리지 않는다
- 서명한 계약서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설명한다
-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말한다
조문이 예정한 순서
- 바뀌는 항목이 명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 변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른다
- 바뀐 내용을 다시 명시한다
- 정해진 사유로 바뀌었다면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한다
-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계약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한쪽의 통보로 내용이 바뀌는 구조라면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두 사람이 조건을 맞춰 맺은 약속입니다. 맺을 때 양쪽이 필요했다면 바꿀 때도 양쪽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공지 한 줄로 임금 계산 방식을 바꾸거나 근무 시간을 옮기겠다고 하는 순간 이 원칙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통보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조직 개편이나 매출 사정처럼 회사 쪽 사유가 앞에 놓이기 때문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옳고 그름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남길지가 실질적입니다.
확인의 출발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뀌는 항목이 근로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변경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원인을 가르지 않으면 뒤의 절차가 전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변경처럼 보여도 원인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임금이 달라지는 상황을 예로 들면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건을 다시 정한 경우, 취업규칙이 바뀌면서 따라 달라진 경우, 법이 정한 기준이 올라간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아래 표는 원인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눈 것입니다. 마지막 줄이 이 편의 질문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 변경의 원인 | 필요한 것 | 서면은 어떻게 되나 |
|---|---|---|
| 개별적으로 조건을 다시 정함 | 양쪽의 합의 | 바뀐 내용을 다시 명시합니다 |
| 취업규칙이 바뀌어 따라 달라짐 |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정해진 사유라면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합니다 |
| 법정 기준이 올라감 |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 |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 회사가 통보만 함 | 합의도 절차도 없습니다 | 근거가 되는 문서가 남지 않습니다 |
둘째 줄에 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절차를 거쳤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나란히 놓은 편에서 근거와 함께 다룹니다.
셋째 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올라가면 그 아래에 머무는 조항은 기준선에 맞춰집니다. 이 구조는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다룬 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넷째 줄이 이 편의 질문입니다. 합의도 절차도 없이 결과만 통보된 경우인데, 이때는 무엇이 남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바뀌었으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명시 의무는 채용하는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라고 정한 뒤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처럼 명시 대상인 항목이 달라졌다면 그 시점에 다시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면 쪽은 조금 더 갈라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단서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정해진 사유로 그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경 뒤 서면이 필요하면 요구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아래 순서는 통보를 받은 쪽에서 밟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뒤에 필요해집니다.
- 무엇이 달라졌는지 항목으로 적는다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처럼 명시 대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의 근거를 묻는다개별 합의인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것인지, 법정 기준 변경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한다기록이 남는 통로로 요청하십시오. 정해진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요구가 교부의 요건이 됩니다.
-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는지 확인한다법이 정한 기준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둘째 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흐려집니다. 근거를 모르면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바뀐 내용에 동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기준선 아래라면 그 부분은 남지 않습니다.
알린 것과 실제가 다를 때
이때는 조항의 효력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의 문제가 됩니다.
변경을 통보받은 상황과 조금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어 알린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처음부터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에게 열리는 길을 따로 정해 둔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경로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말은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직 절차와는 국면이 다르므로 섞어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작동하려면 명시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명시가 없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명시·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로 넘어갑니다. 조문 원문과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어떤 근거로 바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여기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바뀐 내용이 기준선 아래라면 그 부분은 기간과 무관하게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서명은 합의의 표시이므로 내용을 확인한 뒤에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조건이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세 문답 모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확실한 쪽은 기준선이고, 불확실한 쪽은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순서는 늘 같습니다. 기준선을 먼저 재고, 그다음에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함께 언급되지만 근거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서를 옮기거나 담당 업무를 바꾸는 조치는 계약 조건의 변경과 겹쳐 보이지만 판단의 틀이 다릅니다. 인사 조치가 어디까지 정당한지는 별도의 기준으로 다뤄지는 영역이고,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계약서 안에서 조항끼리 어긋날 때 무엇을 우선할지도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 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 바깥의 기준과 부딪히는 경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이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세 줄입니다. 명시 의무는 변경 시에도 이어진다는 것, 정해진 사유로 바뀌었다면 요구가 교부의 요건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록으로 대비하는 영역입니다. 무엇이 언제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가 남아 있으면 어느 틀로 판단하게 되더라도 자료가 됩니다.
변경 통보를 받았다면
다섯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구두로 전달된 변경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되고, 그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첫째 줄과 넷째 줄은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명시 대상인지 먼저 가려야 기준선을 어디에 대고 잴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통보만으로 임금을 바꿀 수 있나요?
근로계약의 내용은 한쪽의 통보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명시 의무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어집니다. 서면은 변경의 사유에 따라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바뀌면 계약서 내용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의 처리는 별도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바뀐 조건이 법정 기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