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돌봄 종사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집에서 이뤄지는 돌봄이라고 해서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이 가사 사용인을 단서로 따로 떼어 두고 있어, 어떤 형태가 그 단서에 걸리는지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8조 제1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명시 대상 · 제17조 위반 = 제114조 제1호의 500만 원 이하 벌금

말로 정하고 시작하는 방식

  • 나오는 시각과 마치는 시각을 그날그날 정한다
  • 돌봄 말고 무엇을 더 하는지는 그때 사정에 맡긴다
  • 보수를 월 얼마라는 한 줄로만 정해 둔다
  • 일하는 곳이 집이니 장소는 적을 것이 없다고 본다
  • 서로 아는 사이라 문서는 나중에 만들기로 한다

문장으로 남기고 시작하는 방식

  • 시작과 마침 시각, 쉬는 구간을 숫자로 적는다
  • 맡는 돌봄의 범위와 맡지 않는 일을 갈라 적는다
  • 보수를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으로 나눠 적는다
  • 일하는 집과 함께 움직이는 범위를 적어 둔다
  • 적어 둔 것을 양쪽이 확인하고 한 부를 건넨다
오른쪽 다섯 줄은 사이가 나빠질 때가 아니라 기억이 서로 갈릴 때를 위한 것입니다.

일터와 생활하는 자리가 겹칠 때 생기는 일

누군가의 집에서 일하는 관계는 시작부터 문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아이를 봐 주기로 하거나 어르신의 하루를 도와 드리기로 하는 이야기는 대개 소개로 시작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되고, 한두 번 만나 서로 괜찮겠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 나오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꺼내면 관계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것은 대체로 두 가지뿐입니다. 며칠 나오는지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처음 며칠 해 보고 자연스럽게 굳고, 어디까지 맡는지는 그날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방식이 오래 굴러가는 이유는 양쪽 모두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있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조금 늦게 왔다고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봐 주는 것으로 몇 달이 흘러갑니다.

문제는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에 드러납니다. 그만두게 되었거나 사정이 달라져 조건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 때, 둘이 기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느 쪽도 적어 두지 않아 확인할 것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용 범위 조문이 이 자리를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맨 앞쪽 조문에 가사 사용인이라는 말이 단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할지 정한 조문은 상시 5명이라는 규모 기준을 세운 뒤, 그 뒤에 단서를 하나 붙여 두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이 자리까지입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사 사용인이라는 말이 어떤 형태의 일을 가리키는지, 그 범위를 정한 다른 법률이 따로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봄 일을 하면 근로기준법이 비껴간다는 식의 결론을 여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단정으로 적어 두면 그것을 읽고 처리한 쪽이 손해를 봅니다. 문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읽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 판단이 뒤집히면, 몇 달치 조건을 되짚을 재료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조문의 두 겹 구조와 그 아래 규모에서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규모를 정면으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조문의 단서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과, 그 뒤가 열려 있다는 점까지만 적습니다.

일하는 형태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되어 집안일을 맡는다적용 범위 조문의 단서에 가사 사용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그 단서가 이 형태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고용되어 이용자의 집으로 간다고용한 곳과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별도의 법령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안에서 돌봄 업무를 맡는다+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형태입니다규모에 따른 처리는 해당 편을 보십시오
함께 사는 가족을 돌보고 대가를 받는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경우도 같은 단서에 있습니다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둘째 줄과 첫째 줄을 갈라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가 다르면 문서를 만들 상대도 달라지는데,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는 안내가 많습니다.

셋째 줄만 오른쪽 열에 표시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형태는 다른 업종과 같은 자리에 서므로 이 글이 따로 유보할 것이 없습니다.

가사 사용인과 돌봄 종사자를 같은 말로 쓰지 마십시오

돌봄이라는 낱말 하나에 서로 다른 고용 형태가 여럿 들어가 있습니다.

돌봄 일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성격이 꽤 다른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서 쓰는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람을 고용해 이용자의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요양 시설처럼 정해진 장소에 사람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형태에서 계약의 상대가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그 집의 사람과, 둘째는 그 기관과, 셋째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곳과 맺습니다.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은 관계로 묶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 글에서는 이 셋이 자주 한 덩어리로 다뤄집니다. 적용 범위 조문의 단서에 있는 말 하나를 돌봄 일 전체에 붙여 버리면, 기관이나 시설에 고용된 사람까지 문서를 못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누구와 맺은 관계인가입니다. 이 물음의 답이 정해지면 문서를 요구할 상대도, 조건을 다시 확인할 상대도 함께 정해집니다. 답이 흐린 상태에서는 그 다음 물음이 전부 공중에 뜹니다.

돌봄 일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그렇게 말할 근거를 이 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조문의 단서에 가사 사용인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그 말이 어느 형태까지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소속으로 이용자 집에 가는데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고용한 곳이 기관이라면 계약의 상대는 그 기관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라면 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는 절차가 그 관계에서 이뤄집니다.

소개해 준 사람이 계약서를 만들어 주나요?

소개와 고용은 다른 자리입니다. 문서를 만들 상대는 소개한 쪽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쪽입니다.

첫 문답은 답을 내리지 않는 형태로 적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그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간 문장이 그대로 잘못된 안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문답은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답이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누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관계의 상대를 정합니다.

문서를 만들기로 했다면 채우는 순서

적용 여부가 열려 있어도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적어 두는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법이 어디까지 걸리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서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이 열려 있을수록 두 사람이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어느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문서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순서는 이 일의 특성을 반영해 배치한 것입니다. 시간과 범위를 앞에 둔 이유는 이 둘이 흐릿할 때 나머지 칸이 전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를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돌봄은 옆에서 눈에 띄는 일을 그냥 하게 되는 성격이 있어, 맡기로 한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달 뒤에는 처음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게 됩니다.

  1. 나오는 요일과 시각, 쉬는 구간을 적는다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가 정해져야 대가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도 정해집니다.
  2. 맡는 돌봄의 범위와 맡지 않는 일을 갈라 적는다무엇을 한다만 적으면 목록이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 않기로 한 것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3. 일하는 곳과 함께 움직이는 범위를 적는다집 안에서만인지, 병원이나 학교에 함께 가는 일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하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4. 보수를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으로 나눠 적는다월 얼마 한 줄만 남으면 시간이 늘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더 받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5. 교통비와 식사처럼 따로 정할 것을 적는다여기에 맞춰 둔 법령상의 기준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이 적어 둔 문장이 그대로 기준선이 됩니다.
  6. 적은 것을 양쪽이 확인하고 한 부를 건넨다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문서를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단계는 어딘가에서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라 두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둘을 한 문서 안에서 갈라 두면 뒤에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섯 단계를 밟는 데 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한 시간이 몇 달 뒤의 긴 대화를 대신합니다.

적지 않고 넘어간 칸이 나중에 하는 일

비어 있던 칸은 사라지지 않고 정산하는 자리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시각을 적어 두지 않으면 늦게까지 있었던 날들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있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들어주었는데 그 시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두는 시점에 그 이야기를 꺼낼 근거가 없습니다.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반대 방향의 불만이 쌓입니다. 맡기는 쪽에서는 당연히 해 줄 줄 알았던 일이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맡는 쪽에서는 듣지 못한 일을 계속 요구받는다고 느낍니다. 둘 다 상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없었을 뿐입니다.

보수를 한 줄로만 정해 두면 조건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간이 늘었을 때 얼마가 더해지는지, 일수가 줄었을 때 얼마가 빠지는지가 계산되지 않아 매번 새로 합의하는 일이 됩니다.

이 셋이 겹치면 관계가 끝나는 방식도 나빠집니다. 몇 달을 함께 지낸 사이인데 마지막 한 달의 정산 때문에 서로 서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한 장이 그 대화를 대신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시작하기 전 확인

여섯 줄 가운데 첫 줄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 다섯 줄을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셋째 줄이 이 일에서 특히 자주 비어 있습니다.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적는 일이 야박해 보여서인데, 적어 두지 않은 쪽이 결국 더 야박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섯 줄을 지났다면 남는 것은 실제 운영이 문서에서 벗어나는지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적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돌봄 종사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적용 범위 조문의 단서에 가사 사용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말이 어느 형태까지 가리키는지를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 여부를 단정하지 않되,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일 자체는 어느 형태에서나 권합니다.

기관 소속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고용한 곳이 기관이라면 계약의 상대는 그 기관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라면 조건을 알리고 서면을 건네는 절차가 그대로 따라붙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일하는 곳이 남의 집인데 장소를 어떻게 적나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시행령이 명시 대상으로 정해 둔 항목입니다. 집 주소와 함께 병원이나 학교처럼 함께 움직이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도 적어 두십시오.

보수를 월 얼마로만 정하면 안 되나요?

그 한 줄만 남으면 시간이 늘거나 줄었을 때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을 나눠 적어 두면 조건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비와 식사는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맞춰 둔 기준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비워 두면 나중에 어느 쪽 기억을 따를지부터 이야기해야 하므로, 두 사람이 정한 대로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계약서
마스터
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04일

근로계약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보기 →